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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9조 16호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가 헌법 내용인데,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명칭을 바꾸는게 위헌 논란이 있는거라면, 검찰총장은 그대로 두고, 공소청장 따로 두면 안되나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만 나왔을 뿐 검사의 수장이 검찰총장이란건 헌법 아니잖아요.
공소청장을 따로 두고, 검찰총장을 반드시 임명해야하는 법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개헌까지 그냥 사문화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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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이건 검찰청법인데, 검사의 수장이 검찰총장이라는건 이번에 바꾸면 되구요.
다음 총선 이후에 개헌하면 됩니다.
걸고 넘어가면 문제됩니다.. 쓸데없는 걸로 힘뺄필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애는 데 집중해야지.. 검찰총장이던 뭐던 그게 뭔 상관이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