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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총장, 공소청장 각각 따로 두면 안되나요? 4

2026-01-12 16:27:48 수정일 : 2026-01-12 16:37:50 1.♡.209.86
샴하바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16호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가 헌법 내용인데,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의 명칭을 바꾸는게 위헌 논란이 있는거라면, 검찰총장은 그대로 두고, 공소청장 따로 두면 안되나요?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만 나왔을 뿐 검사의 수장이 검찰총장이란건 헌법 아니잖아요.

공소청장을 따로 두고, 검찰총장을 반드시 임명해야하는 법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개헌까지 그냥 사문화 되는거죠.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건 검찰청법인데, 검사의 수장이 검찰총장이라는건 이번에 바꾸면 되구요.

샴하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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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whwinter
IP 210.♡.41.89
01-12 2026-01-12 16:37:22
·
그럼 법적으로 '검찰청'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총선 이후에 개헌하면 됩니다.
샴하바
IP 1.♡.209.86
01-12 2026-01-12 16:38:55
·
@으름덩굴님 검찰총장을 유지해야하는거지, 검찰청을 유지해야한다는건 검찰청법 개정으로 해결되지 않나요?
whwinter
IP 210.♡.41.89
01-12 2026-01-12 16:43:20
·
@샴하바님 어딘가의 청장 이잖아요.. 총괄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직위가 유지되나요?

걸고 넘어가면 문제됩니다.. 쓸데없는 걸로 힘뺄필요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애는 데 집중해야지.. 검찰총장이던 뭐던 그게 뭔 상관이랍니까..
90까지갑시다
IP 211.♡.203.97
01-12 2026-01-12 16:51:23 / 수정일: 2026-01-12 16:51:45
·
@으름덩굴님 그냥 경찰청장의 사례처럼 검찰총장을 계급화하면 됩니다. 경찰청장에 치안총감이 보임하는 예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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