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었고, 행안부와 소속이 아예 달랐는데,
중수청에 검사를 꽂아넣는다?
이거 그냥 행안부까지 검찰이 먹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소청 수장이 왜 검찰총장이죠?
개헌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검찰청 폐지도 위헌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이니, 공소청장이 맞습니다
또한 검사라는 이름은 개헌을 통해 공소사무원으로 격하했으면 합니다
기존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었고, 행안부와 소속이 아예 달랐는데,
중수청에 검사를 꽂아넣는다?
이거 그냥 행안부까지 검찰이 먹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소청 수장이 왜 검찰총장이죠?
개헌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검찰청 폐지도 위헌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이니, 공소청장이 맞습니다
또한 검사라는 이름은 개헌을 통해 공소사무원으로 격하했으면 합니다
다만,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에 보한다. 정도로 입법하면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 명칭 자체를 남기는건 굉장히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