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지워버려야죠 개헌 사항이라고요? 그 논리라면 검찰청 폐지도 개헌 사항이라고 말해버리면 할 말 없습니다 검사라는 이름은 장기적으로 개헌으로 없애야 한다 봅니다. 공소사무원 정도가 좋겠네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항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여기 있는 직책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검찰총장은 공석으로 냅두고
나중에 헌법 개정할때 없애면 되는거 아닌가요?
박근혜 해양경찰 해체해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유지된거처럼 이름 바꾸고 안바꾸고가 핵심은 아니고
검찰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거니..
찜찜하지만 어쩔수 없네하고 넘기면 될 문제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