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장이 여전히 검찰총장?
이거는 헌법에 있는거야 개헌전에는 어쩔수 없어
중수청이게 과거 검찰과 다를게 뭐야
우리 대가리는 행안부장관이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도 없는 조직이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과 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과거 같이 검사였던 공소청 검사들과 짜웅하면 그대로 잔아
조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되
처음에는 과거 인맥으로 조금 그럴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 조직의 행태로 굴러갈수 밖에 없어.
나중에 정권바뀌면 두조직 합치기만 하면 다시 검찰이잔아
야 정권바뀌고 국회다수 장악하면 어차피 맘만 먹으면 다 할수 있어 머하러 미리 힘빼
수사는 왜 니들이 다할려고 해
어차피 경찰도 행안부 소속이야
갈등생기면 장관이 나서겠지
그래서 공수처사건은 안건드리잔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왜 나눠놨어
전직된다지만 수사사법관은 변호사라야 되잔아
검사들이 밑에 수사관과 같은 신분이면 중수청 오겠니
그리고 전직절차에 따라서 5급이상은 전직가능하다니까
변호사자격은 논의에 따라서 바뀔수도 있어.
대충 논쟁거리에 대한 논박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이정도만 떠오르네요.
검찰이 타락한것도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기떄문인데
검찰이 나뉘어져서 업무가 분리되는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경찰도 쓰레기에 가까운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만큼이나. (100%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지말고 새로운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서
공소청- 경찰 - 신규조직(?) 간의 이렇게 삼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검찰수사관이나 검찰출신들이 신규조직에 들어가는거 막아버리고요..
1. 검찰총장 직위 부분은 헌법에 직접 명시된 부분입니다.
"공소청장"으로 했다가는 괜한 위헌시비가 있으니 이름이 머가 중요하겠단식으로
보수적으로 단거 같네요. 개헌해야 할 문제 같구요.
2. 중수청은 검찰의 특수수사부를 청으로 만들었다?
행안부로 이동하는 마당에,
검사인력과 수사관 인력과 신분을 달리했다는 점에
(기존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를 보는 듯한)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한 단기책 같은데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산거 같습니다.
일단 공수청와 중수청 조직 분할은 이루어 졌고
조직에 인원은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사를 향한 유인책이.. 기존 검찰 수사조직의 "룰"처럼
보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부터 우리도 법리 다 따졌는데, 왜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하냐? 라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남용도 막을 수 있고 견제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