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문을 보니,
"원할한 조직이동"이 주 목적인걸로 보아,
검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그런거 같은데요.
※ 검찰 개혁을 꼭 좌초시키려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신분체계로 놓고 하는것이 이유를 모르겠네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양분할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요.
수사사법관이라 해도 뭐.. 기소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들만이 또 "무혐의", "공소청 송치"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중수청내 특권층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냥 "급"수 개념으로 이득을 줘도 충분히 유인책이 될 거 같기도 한데,
통합해서 "수사관"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
초반에야 당연히
검사들이야 고위급수를 달고 이동하고, 급수에 따라 지휘권한을 누리겠죠.
수사관들이야 하위급수를 달고 이동하겠죠.
여기에 또 경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보면
고위직(총경이상)들은 4급이상 다시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조건으로 달아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주업무인 기관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아닌자의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변호사 자격달고 경찰되시는 분들도 다른 경찰과 특별한게 없긴하거든요..
괜한 기존 검사 유인책을 쓰려다.
이거 강성지지층 반발이나 오해를 많이 사게 만들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중수청 법안에서 언급된 수사범위를 보면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 꽤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수사할때부터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다 올렸는데도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활용하면 문제를 삼을 근거도 될테구요
그러니 변호사 자격을 요구한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긴한데..
머리로는 이 부분은 이해가 도무지 이해 안가네요.
단기적인 궁여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간다면
경찰조직에서도 우수한 수사인력이 넘어 올텐데.. 과연 이 양반들을
그냥 전문수사관으로 돌리는게 맞는지도 생각이 들구요.
정부의 개혁방안은 지지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 보이네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건 사실 기소만 빠진 특검과 비슷한 형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사하고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이든 요구든 남용하면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