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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둘 필요가 있나요.. 6

2026-01-12 15:04:51 수정일 : 2026-01-12 15:12:18 211.♡.76.65
레드갱이

입법 예고문을 보니,

"원할한 조직이동"이 주 목적인걸로 보아,

검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그런거 같은데요.

※ 검찰 개혁을 꼭 좌초시키려 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신분체계로 놓고 하는것이 이유를 모르겠네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양분할 것인지도 의문이 가고요.

수사사법관이라 해도 뭐.. 기소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들만이 또 "무혐의", "공소청 송치"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중수청내 특권층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냥 "급"수 개념으로 이득을 줘도 충분히 유인책이 될 거 같기도 한데,

통합해서 "수사관"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

초반에야 당연히

검사들이야 고위급수를 달고 이동하고, 급수에 따라 지휘권한을 누리겠죠.

수사관들이야 하위급수를 달고 이동하겠죠.


여기에 또 경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보면

고위직(총경이상)들은 4급이상 다시는 것이고요


레드갱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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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5:06:47 / 수정일: 2026-01-12 15:07:27
·
법리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하는 수사사법관, 증거수집이나 현장분석 등 현장 위주의 업무를 하는 전문수사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조건으로 달아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갱이
IP 211.♡.76.65
01-12 2026-01-12 15:09:55
·
@가습기야님
그러니까.. 수사가 주업무인 기관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아닌자의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변호사 자격달고 경찰되시는 분들도 다른 경찰과 특별한게 없긴하거든요..
괜한 기존 검사 유인책을 쓰려다.
이거 강성지지층 반발이나 오해를 많이 사게 만들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5:19:39
·
@레드갱이님 검찰인력이 없으면 수사력이 부족해지니 수사력 보완 겸 법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중수청 법안에서 언급된 수사범위를 보면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 꽤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처음그때처럼
IP 211.♡.195.138
01-12 2026-01-12 15:14:28
·
검사의 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에 대응하는 역할 아닐까요

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수사할때부터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다 올렸는데도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활용하면 문제를 삼을 근거도 될테구요

그러니 변호사 자격을 요구한게 아닐까 싶네요
레드갱이
IP 211.♡.76.65
01-12 2026-01-12 15:19:29
·
@처음그때처럼님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긴한데..
머리로는 이 부분은 이해가 도무지 이해 안가네요.
단기적인 궁여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간다면
경찰조직에서도 우수한 수사인력이 넘어 올텐데.. 과연 이 양반들을
그냥 전문수사관으로 돌리는게 맞는지도 생각이 들구요.

정부의 개혁방안은 지지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 보이네요..
처음그때처럼
IP 211.♡.195.138
01-12 2026-01-12 15:21:35 / 수정일: 2026-01-12 15:21:56
·
@레드갱이님 수사할때 무조건 한팀으로 만들면 되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건 사실 기소만 빠진 특검과 비슷한 형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사하고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이든 요구든 남용하면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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