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거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 이전의 검찰 모습이잔아요.
경찰이 실컷 수사하고 있다가
검찰이 야 가져와 우리가 할꺼
이행태를 이번에 되살리는거 아닙니까?
말그대로 공소권만 없는 문재인 이전의 검찰입니다.
개혁이 아니고 퇴행입니다
어째 이런 안이 나올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