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 어떤분이 입법예고 전문을 올려주셔서 보니,
역시나
문제가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유가..
현재 검사인력중 중수청으로 이동 유도하려는 게 맞군요.
뭔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일원화하기에는 반발이 있었던거 같군요.
나름 유인책을 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서로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 간에 전직이 가능하게 만들어 둘 사이 갭을 없애보겠다는
것도 보이구요.
일단, 정치권이나 지지층 입장에선 왜 검사에게 처음에 저런 "급"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냐
의문부호가 따를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전직 개념의 "급"을 주기 보다는
그냥 검사에 상응하는 급을 주면 될 문제 아닐까요?
단, 초반에는 아무래도 검사들이 고위공무원들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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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임
▪ (수사사법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전문수사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우려는 사실과 다름
보통은 보직이동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수사사법관은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되니까...옮기고 싶으면 변호사자격 따와 이건데 이야 이런 장난을 쳐놨네요.
이경우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의문부호는..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의 업무적 차이가 당췌 무엇인가...??
수사업무에서 도대체 "급"을 어떻게 나눌거냐가 의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무리일까요?
넵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수 인거 같네요..
근디.. 왜 수사청에서 신분개념을 두려는 건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그냥 검사에 상응하면 직급을 주면 될 일이죠.
일반검사는 4~5급, 부장검사는 2~3급 이런식으로교
어차피 초반에 움직이는 검사들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이득이고..
꼭 이렇게 신분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건 거부감이 드네요
중대범죄수사청, 제2의 검찰청 논란… 민정수석 문건 공개 파장
https://www.amn.kr/56579
저런것에 집중할게 아니라 기본원칙인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