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방탄소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바다건너당 ·클다방 ·노젓는당 ·AI당 ·안드로메당 ·소셜게임한당 ·가상화폐당 ·소시당 ·물고기당 ·여행을떠난당 ·콘솔한당 ·찰칵찍당 ·걸그룹당 ·갖고다닌당 ·VR당 ·골프당 ·캠핑간당 ·개판이당 ·e북본당 ·나스당 ·전기자전거당 ·키보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수사사법관을 도입한 이유가 그렇군요. 14

2026-01-12 14:33:46 수정일 : 2026-01-12 14:53:51 211.♡.76.65
레드갱이

 아래글에 어떤분이 입법예고 전문을 올려주셔서 보니,

 역시나 

 문제가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유가..

 현재 검사인력중 중수청으로 이동 유도하려는 게 맞군요.


 뭔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일원화하기에는 반발이 있었던거 같군요.

 나름 유인책을 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서로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 간에 전직이 가능하게 만들어 둘 사이 갭을 없애보겠다는

 것도 보이구요.


 일단, 정치권이나 지지층 입장에선 왜 검사에게 처음에 저런 "급"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냐

 의문부호가 따를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전직 개념의 "급"을 주기 보다는

그냥 검사에 상응하는 급을 주면 될 문제 아닐까요?

단, 초반에는 아무래도 검사들이 고위공무원들이 되겠죠..

--------------------------------------------------------------------------------------------------------------------------------------------------------------------------


 2.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임


▪ (수사사법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전문수사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우려는 사실과 다름

레드갱이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4]
삼광조
IP 14.♡.113.19
01-12 2026-01-12 14:37:59
·
같은 조직내에서 이동이 전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이유는?
보통은 보직이동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수사사법관은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되니까...옮기고 싶으면 변호사자격 따와 이건데 이야 이런 장난을 쳐놨네요.
레드갱이
IP 211.♡.76.65
01-12 2026-01-12 14:39:11
·
@삼광조님 아, 전문수사관중 5급 이상은 전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경우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삼광조
IP 14.♡.113.19
01-12 2026-01-12 14:42:28
·
@레드갱이님 수사사법관은 변호사라야 된다. 5급이상은 전직이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라는 말이 없잔아요. 그런 앞의 전제조건을 따라야겠죠.
스빈
IP 112.♡.178.158
01-12 2026-01-12 14:40:18 / 수정일: 2026-01-12 14:41:08
·
의도는 알겠는데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당정이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래야죠.
90까지갑시다
IP 211.♡.203.77
01-12 2026-01-12 14:41:48
·
만약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주면 아무도 중수청으로 안 갈 겁니다
댕댕냥냥
IP 211.♡.205.159
01-12 2026-01-12 14:43:29
·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검찰청을 쪼개서 작은 검찰청이 여러개 생기는것 같아서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neo123
IP 223.♡.78.38
01-12 2026-01-12 14:44:17 / 수정일: 2026-01-12 14:47:26
·
말장난이죠.. 사법수사관 자격요건이 변호사자격으로 분명한데 아무런 조건 자격없이 전문수사관의 전직을 허용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레드갱이
IP 211.♡.76.65
01-12 2026-01-12 14:49:34
·
@neo123님 일단
의문부호는..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의 업무적 차이가 당췌 무엇인가...??
수사업무에서 도대체 "급"을 어떻게 나눌거냐가 의문입니다.
hash
IP 106.♡.197.184
01-12 2026-01-12 14:49:23
·
저는 이 건을 인력이동이 오히려 명분이고 수사권 존치가 속내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IP 211.♡.64.37
01-12 2026-01-12 14:53:48
·
수사사법관 - 중수청내에서 수사지휘권 행사 , 수사관에서 전직이 가능하나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해서 사실상 검사만 가능?

이렇게 받아들이면 무리일까요?
레드갱이
IP 211.♡.76.65
01-12 2026-01-12 14:56:18
·
@영양제님
넵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다수 인거 같네요..
근디.. 왜 수사청에서 신분개념을 두려는 건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그냥 검사에 상응하면 직급을 주면 될 일이죠.
일반검사는 4~5급, 부장검사는 2~3급 이런식으로교
어차피 초반에 움직이는 검사들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이득이고..

꼭 이렇게 신분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건 거부감이 드네요
sltx
IP 112.♡.237.91
01-12 2026-01-12 19:07:11
·
@영양제님 수사지휘권 없다고 합니다.
영양제
IP 39.♡.73.82
01-12 2026-01-12 22:33:49 / 수정일: 2026-01-12 22:35:55
·
@sltx님 현재 공개된 안에서는 그런데 봉욱민정의 의견 관련해 언론에 나온 문서에는 중수청 기관장 부서장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만 맡고 ,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기사도 있고 해서 의심을 사고 있는 듯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제2의 검찰청 논란… 민정수석 문건 공개 파장
https://www.amn.kr/56579
핵느림
IP 222.♡.2.1
01-12 2026-01-12 15:16:06
·
논점을 흐리는 말장난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런것에 집중할게 아니라 기본원칙인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