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ㅇ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ㅇ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특사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하였고,
ㅇ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청법안]
1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2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3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하여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ㅇ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ㅇ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명 ⇨ 1명
ㅇ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ㅇ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ㆍ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중대범죄수사청법안]
1 중수청의 구성 및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
ㅇ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3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4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5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6 중대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성공적인 공소유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수청·공소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ㅇ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히며,
ㅇ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붙임1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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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범죄 |
구체적 대상 범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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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
□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 뇌물, 자금세탁, 리베이트, 국고부정수급범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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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 기업담합, 주가조작, 기술유출 범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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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범죄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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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
□ 대선·총선·지선·각종 조합장 선거 등에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 - 허위사실공표, 유권자매수, 투표자유방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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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범죄 |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 방위사업 관련 기술유출, 뇌물죄, 배임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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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 범죄 |
□ 화재ㆍ붕괴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등과 관련한 범죄 -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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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 마약류와 관련하여 단순 투약, 제조, 재배, 소지, 보관, 판매, 수출입 등 일체의 행위 중 중대성이 인정되는 범죄 - 밀수 범행 일체,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판매 범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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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
□ 내란, 외환 등 국가적 법익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 -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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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
□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운영 또는 이용을 저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범죄 - 사이버 공간상의 해킹(시스템 마비), 개인정보유출, 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
※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으로, 상기 범죄(안)은 이해를 위한 예시
붙임2
주요 Q&A
< 공소청법 관련 >
1.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반영하여 앞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고, 수사권 남용이 없어지게 하였음
ㅇ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사의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2. 공소청 검사는 더 이상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임
ㅇ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임
3. 검사의 권력(권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
□ 검사의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으로, ①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법무부장관 추천 위원 수를 줄여 적격심사 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②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③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함
4.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형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임
ㅇ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될 것이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음
*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되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수사 범위에 따라 경찰·중수청·공수처로 분류 가능)에 이송
< 중대범죄수사청법 관련 >
1.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9대 범죄로 설정한 이유는?
□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9대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민 일상생활에의 영향 등까지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ㅇ 수사권 공백을 차단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 수사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임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범죄와 사안이 중대한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ㅇ 특히 선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경찰 국수본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염두하여 법률에 반영하였음
ㅇ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서 구체적 죄명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 이유는?
□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임
▪ (수사사법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전문수사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우려는 사실과 다름
3.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여지는 없을지?
□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함
ㅇ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임
뉴스로만 봐서는 제2의검찰청이니 논란이 많던데
우선 전문가들이 입법예고 전문 해석이 필요할듯한데요.
쟁점은 일단 "사법수사관"과 "전문수사관"의 관계이군요.
일단 전문으로는 둘이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처럼 상하관계라고 명시는 하고 있지 않네요.
에라이 눈가리고 아웅
대체 누가 만든거?
근데, 전문수사관중 5급 사무관이상이 되면 전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호사 자격증이 전제되는 것일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단, 5급이상이라도 변호사 자격이 있을시 가능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아야 하는데..
입법예고문으로만 봐서는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진짜 5급이상이라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전직시켜 주겠다는건..
궤변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7급으로 들어와서 경험 쌓고 전문성이 있어서 5급이상 갔다면
변호사 자격없이 그 경력만으로 전직시켜 주는게 타당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초기에 중수청으로의 검사 이동 유인책을 쓰려다 보니..
괴상한 전직이란게 얘기도 나오고..
현실과 동떨어진 "급"체계가 나와버린것이라고 볼 수 밖에요.
거기에 대한 궁여책으로.. 전직가능 부분도 제시한거 같고요.
같은 기관에서.. 전직 개념까지 쓸정도로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의.. 차이가 뭔지도 애매합니다.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전문수사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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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하는데 5급이상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절차 밟아 임용가능하게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5급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전직절차를 밟아 수사사법관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걸까요?설마 5급 수사관 경력연배에 사시봐서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면 생각해볼께라고 안을 짠 건 아니겠죠...?
초기엔 눈치보느라 경찰 출신 몇명 올리고 꿔다 논 보리자루 만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