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개헌이고, 검사 입직 경로를 다양하게 해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공소청, 국세청, 감사원 등에 검사란 명칭으로 배치하면 견제되지 않을까요? 검사임용고시, 변호사시험, 검사후보생선발, 법조경력자 선발 등.. 만들려면 다수 경로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고자 하면 맘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불가눙한 건 없는데, 할 수 없다 어렵다 하는 것은 “하기 싫다, 안할련다” 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것이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안하니깐 그게 문제입니다 ㅎ
웃기죠
IP 112.♡.196.192
01-12
2026-01-12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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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야이리님 맞습니다. 각 수사기관에 검사직 신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있을 수 있는거라서요.
헌법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검사 배치 하고, 세무서에도 검사 배치하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헌법 상 기소권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과한 적 없습니다.
검사임용고시, 변호사시험, 검사후보생선발, 법조경력자 선발 등.. 만들려면 다수 경로를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고자 하면 맘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불가눙한 건 없는데, 할 수 없다 어렵다 하는 것은 “하기 싫다, 안할련다” 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것이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안하니깐 그게 문제입니다 ㅎ
또한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소청 법률 제정의 취지와 매우 동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과거 검찰이 하던 짓을 경찰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검찰에 가려져서 그렇지 경찰도 과오가 많은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