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고용 정책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대상을 비수도권 500인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겨냥한 제도다. 비수도권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고, 만 19~34세 청년 직원은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간 720만원을 받는다.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함께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 지금은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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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이 비수도권 기업은 물론, 청년 미취업 해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고용을 시행한 주체인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행정적 절차도 간편해진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국민보고회에서 “(고용하는) 회사 측에 세제지원을 하니까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이나 나이 등 개별적 요소에 따른 지원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효용성도 높고 맞는 것 같다”고 재정경제부에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국민보고회에서 “그동안 중견기업은 제외됐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회 단계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지침 개정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노동부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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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 하는 방식과 비수도권 노동자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건 잘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