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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후준비가 안된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생각보다 있네요. 1

2026-01-11 14:56:16 211.♡.195.35
NPV

어머니와 장모님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십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으로 넣었던거 받으시기는 하는데,

기초연금도 나오고, 이혼으로 분할연금도 얼마안되지만 받으시고...


원래 여동생네 집에서 지내시다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원룸에서 사시는데, 주거비 급여도 약간 나옵니다.


예전같으면 자녀가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양의무가

있다고 봐서 혜택을 못 받는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 이런 규정이 없어지거나 

완화된 것 같아요.


대략 보면


1. 생계급여 수급자

    80만원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기초연금+분할연금으로

    거의 그만큼 받거나 넘다보니 수급자 되어도 실익이 없는듯 합니다.


2. 의료비 급여 수급자

    최근에 자녀 소득의 10%를 간주부양비로 보던걸 폐지하면서 

    의료비 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자가 된다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 1.3억, 재산 12억 초과인 경우 탈락.


3. 주거 급여 수급자

    월세 임차의 경우 기준임대료(광역시 21.3만원)내에서 지원.

    장모님은 아파트(자가) 있으신데, 이 경우에는 수리비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노후화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로 늦어지거나 안될수도 있음)


저도 지금은 먹고 살만은 하지만 제 노후 준비도 해야하고, 부모님 노후나

의료비까지 책임(?) 져야할 리스크가 있다보니 아이 가지는 것도 포기했었습니다.

물론 아내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요.

다만 이런 지원제도를 정부가 알아서 해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알아봐서 신청을 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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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y
IP 121.♡.180.210
01-11 2026-01-11 15:24:42 / 수정일: 2026-01-11 15:54:09
·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런 복지가 없었다면
청장년들은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자기 돈을 박아가며 부모(혹은 양가 부모)를 부양하고 살았어야겠죠.
그들의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에 들어갈 비용도 그것에 희생되었을 거고, 그럼 그 자녀들은 지금 상황보다 더 적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했을 거고...

저는 나중에 제가 국민연금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제가 부양에 부담할 몫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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