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경은 19세기 조선
노비는 농장일이나 집안 힘든 일 등 굉장히 힘든 일을 합니다. 수입은 없거나 쥐꼬리만큼이지만, 주거와 밥(20세기 이전에는 밥 제공만 해도… 엄청난 것이었지요)이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조차 많았죠
아시다시피 갑오경장 이후 노예제가 차츰 차츰 폐지되었습니다. 나라에서더 농장주나 노비운영 단속하고, 노비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끔 하였죠. 그런데, 웃기지만, 몇몇 노비들은 노비제 폐지에 아이러니하게 많은 반발을 합니다… 나가서 끼니를 어떻게 헤야할지… 잠자리는 어떻게 제공 받을지 걱정 등요…
미국의 불법이민자와 그 고용도 이와 비슷힌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법적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걍우가 많고, 기본적인 노동권고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불법 고용임을 단속해, 불법 고용인을 처벌하고, 불법 피고용인을 자국으로 돌려 보내는게 또는 지대로 된 고용주를 찾ㄷ게 하는게노예해방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잇지 않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물리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요.
즉, 불법체류지의 인권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단속은 핑요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유물인데.. 재산이나 법적 권리도 있었고.. 신분도 노비가 되었다가 다시 양인도 되었다가.. 이런 경우도 많구요.
(뭐 임란 같은 때는 대거 양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율곡 이이나 성혼과 정철의 죽마고우였던 송익필의 경우만 봐도.. 송사에서 조상 따지다보니.. 모계 조상으로 인해 노비로 떨어지지만..
그 친구들이 다 도와주고.. 사실상 김장생의 스승으로 노론의 학문적 스승으로 남죠. 후에 면천도 되고..
학문 계보는 신분 때문에 이이가 김장생의 스승으로 둔갑을 하긴 하지만..
스승이 노비 신분이 되어도 제자들은 공경하며 배웠죠.
그리고 노비와 양인이 결혼했을때 그 후손이 노비가 되느냐 양인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