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도 검찰에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보완책으로써 이런 의견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본질적으로 권력과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검찰, FBI, 지역(각주)경찰간에 견제가 잘 되더라구요. 미국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상적으로 보는게 서로간의 견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 강했죠. 그걸 약화 시키려면 보완수사권 주면 안되요. 공수처나 경찰이나 일단 힘이 생기고 자리 잡혀서 서로 견제가 된다 싶을때 다시 생각해야지 지금은 수사권 없애야죠
길상
IP 182.♡.133.204
01-11
2026-01-11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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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도 지역의 유력자들과 유착되어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경찰이 절대선도 아니구요.
그런데, 여태까지 권력을 독점했던 검찰의 행태가 선을 넘은지 한참되었고,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이 대량의 학살까지 염두에 둔 계엄을 시도했으니, 그리고 계엄실패 후에도 검찰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지속되었으니 여론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일 거 같습니다. 검찰은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본인들 업보입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향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쓰레기 같은 정당에 권력이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개혁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가 쟁점이 아닌거 같네요 어차피 이번 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개편되니깐요 기소권한을 독점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가 쟁점이죠 왜 검찰같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행정부내에 탄생했을까요 헌법이 검사에서 독점적인 기소권한과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했고 여기에 법으로 수사권까지 부여했기 때문이죠 소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 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풀코스로 모실수 있다는것이죠 괜히 검사 하나가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거 일도 아니라는 말이 나온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아예 수사권을 박탈함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검사에게 사건접수 권한도 없는게 맞죠
그런데 반대로 수사에 대해 경찰만 믿을수 있냐입니다 경찰도 사실 독립된 조직도 아니고 실로 정권에 더 충성한다고 볼 기관입니다만
쨋든 수사를 담당할 기관과 이를 조율할 기관도 많아집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제한적과 목적이 분명하게 주는게 나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도 다양학 토론이 필요해보일듯 합니다
사실.. 정권 잃으면 무서운게 검찰보다 경찰이 무시무시 하단말도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 그땐 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견제 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구요 경찰이 수사폭주하면 또 그걸 제동걸 사람은 검사밖에 없구요
검사가 칼이 아닌, 기소권으로 이제 수사로부터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수사로부터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걸 보완해주는 헌법기관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개혁되었으면 좋겠네요
경찰같은 오랜동안의 수사경험과 과학수사,탐문수사 같은 능력이 검찰에 있을리는 없고 결국 그들이 하는 수사라는게 본인들의 주장을 밀어부치기 위해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반복되는 의미없는 사찰과 압수수색, 언론플레이를 악용한 지속적인 협박, 안되면 피의자의 지인들까지 포함된 정치개입의도가 의심되는 전방위적인 사법사냥 등 수사권한을 이용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데 악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빼앗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저런 패악질을 이미 여러번 겪지 않았던가요.
정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요구해서 수사 경찰청의 자체적인 심의를 거친다음에 경찰에게 하도록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기소한 다음 판사의 승인하에 보완수사를 청구하던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보완책으로써 이런 의견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본질적으로 권력과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절대선도 아니구요.
그런데, 여태까지 권력을 독점했던 검찰의 행태가 선을 넘은지 한참되었고,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이 대량의 학살까지 염두에 둔 계엄을 시도했으니, 그리고 계엄실패 후에도 검찰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지속되었으니 여론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일 거 같습니다.
검찰은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본인들 업보입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향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쓰레기 같은 정당에 권력이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개혁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이란 배는 스스로를 정치검찰로 만들어 윤석열이란 괴물을 힘을 합쳐 만들었으니 침몰해야함이 마땅하나 그안에는 건져야할 보물들도 있을겁니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얘기하자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때 그 사건이 대표적이겠지요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면서 견제를 없앤다?
발등에 불끄기일뿐 검찰괴물에서 경찰괴물로 바뀐것
아니 회귀하는거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검찰을 망각하지 않아야하지만 경찰도 마찬가지
군인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견제에서 벗어나있던 판사도 최근에 추가하구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그게 살아있는 역사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어차피 이번 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개편되니깐요
기소권한을 독점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가 쟁점이죠
왜 검찰같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행정부내에 탄생했을까요
헌법이 검사에서 독점적인 기소권한과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했고
여기에 법으로 수사권까지 부여했기 때문이죠
소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 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풀코스로 모실수 있다는것이죠
괜히 검사 하나가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거 일도 아니라는
말이 나온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아예 수사권을 박탈함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검사에게 사건접수 권한도 없는게 맞죠
그런데 반대로 수사에 대해 경찰만 믿을수 있냐입니다
경찰도 사실 독립된 조직도 아니고 실로
정권에 더 충성한다고 볼 기관입니다만
쨋든 수사를 담당할 기관과 이를 조율할 기관도 많아집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제한적과 목적이 분명하게 주는게 나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줄지도
다양학 토론이 필요해보일듯 합니다
사실.. 정권 잃으면 무서운게 검찰보다
경찰이 무시무시 하단말도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 그땐 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견제 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구요
경찰이 수사폭주하면 또 그걸 제동걸 사람은
검사밖에 없구요
검사가 칼이 아닌, 기소권으로 이제
수사로부터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수사로부터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걸
보완해주는 헌법기관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개혁되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그들이 하는 수사라는게
본인들의 주장을 밀어부치기 위해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반복되는 의미없는 사찰과 압수수색, 언론플레이를 악용한 지속적인 협박, 안되면 피의자의 지인들까지 포함된 정치개입의도가 의심되는 전방위적인 사법사냥 등
수사권한을 이용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데 악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빼앗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저런 패악질을 이미 여러번 겪지 않았던가요.
정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요구해서 수사 경찰청의 자체적인 심의를 거친다음에 경찰에게 하도록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기소한 다음 판사의 승인하에 보완수사를 청구하던지요.
물론 요청권도 사건관련자/수사기관/기소관 등에게 줘서 요청권 독점도 배제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