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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 미수가 맞나요?? 59

42
2026-01-10 06:52:28 수정일 : 2026-01-10 07:00:14 39.♡.231.18
isaiah1

내란죄 정의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 권력을 몰아내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 인데


무력 동원 해서 국회 장악 시도 했는데 정권 획득 실패 했다고 미수가 되는게 맞나요????
강도 짓 하려고 사람 때렸는데 돈을 빼았는데는 실패 했으니 때렸지만 폭행 미수다 식의 연결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가 아닌지...

isaiah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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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9]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상디니
IP 223.♡.74.106
01-10 2026-01-10 14:23:10
·
@이를테면님
비유가 때 들어맞습니다. 지귀연, 조희대 절대 용서가 안되네요. 이래서 쿠데타, 내란 즉결처분해야하는거네요.
특히 윤석열처럼 온국민에게 생중계한 내란은 말이죠.
밀가루로만든호빵맨
IP 106.♡.78.26
01-10 2026-01-10 06:56:48 / 수정일: 2026-01-10 06:58:14
·
술자리 농담도 아니고 준비와 실행까지 다 했으면 실패한 내란이죠 미수는 말장난이고요
어머
IP 172.♡.56.41
01-10 2026-01-10 06:59:31
·
내란 기수
국가전복 미수입니다

내란은 실행 그 즉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된거라 무조건 기수이고
그걸 통해 국가전복을 시도한게 시민들과 민주당에 막힌거죠
알랳드롷
IP 121.♡.113.13
01-10 2026-01-10 07:11:56 / 수정일: 2026-01-10 07:14:26
·
내란주범은 사형 종범은 무기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무기면 주범은…그분인가요?
산우
IP 218.♡.64.130
01-10 2026-01-10 07:29:16
·
미수라니요?
군인이 헬기가 국회로 진입 했고.. 군인들이 명령으로 출동한 쿠데타입니다..미수라고 국민 속이는 나쁜 지도자들에게 속는다면 다음에도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던 ,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용서 한다는 것은
내란범들과 공범이란 소리입니다.
사막여우
IP 223.♡.180.37
01-10 2026-01-10 07:37:01
·
'군대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내란실행이죠.
.박하사탕.
IP 106.♡.73.229
01-10 2026-01-10 07:42:00 / 수정일: 2026-01-10 07:44:41
·
실행되었죠. 자꾸 2시간짜리 계엄 운운하면서 물타는 정치인들 많던데 까놓고 말해서 시민들이랑 국회가 적시에 해제시켰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요? 심지어 공항도 폐쇄하려던 의혹까지 있었는데 그런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지에르
IP 74.♡.70.43
01-10 2026-01-10 07:43:55
·
계엄하려다가 안했으면 내란 미수가 맞으나, 계엄령은 이미 내려졌고 게임 끝이죠.
라드카
IP 118.♡.14.69
01-10 2026-01-10 07:47:07
·
대법판례에도 나와있죠.
목적 달성여부와 관련 없이
폭동을 일으킨 순간 기수라고요.
윤이 계엄령을 선포한 순간 내란기수에 해당하죠.
쉐어라이프
IP 58.♡.255.68
01-10 2026-01-10 07:50:01
·
실패죠
nuss
IP 112.♡.226.241
01-10 2026-01-10 08:24:56
·
미수에 그쳤으면 우리가 본 건 뭔가요? 내란 실행 후 실패죠.
크레용c
IP 125.♡.148.41
01-10 2026-01-10 08:51:35
·
내란이라는 수단으로 목적은 미달성했지만, 내란은 일어난게 맞습니다. 내란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니까 성공했건 실패건 내란 자체는 이미 실행된 상태입니다. 내란 미수라는건 계획하고 실행하려했으나 아무것도 못하고 적발됐으면 적용될까 이미 실행했는데 미수라하는건 말장난이죠... 남의 나라 땅 무단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켜놓고 실패하면 전쟁미수다라고 할껀가요... 그냥 그 자체로 전범인거죠
모순과편견
IP 39.♡.108.248
01-10 2026-01-10 08:58:10
·
국가권력을 가진 자가 국가 권력을 몰아내요? 20여번의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려했던게 내란이죠.
니꺼중에최고
IP 211.♡.99.226
01-10 2026-01-10 09:07:17
·
@모순과편견님
그걸 친위쿠데타라고 하는데
모르시면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할러
IP 116.♡.3.213
01-10 2026-01-10 09:14:32
·
@모순과편견님 종신 집권을 위해 내란을 일으켰지요. 굥이 옛날에 문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감히 5년짜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마린대지
IP 118.♡.5.48
01-10 2026-01-10 09:55:27
·
@모순과편견님
일용잡부
IP 14.♡.76.156
01-10 2026-01-10 10:03:15 / 수정일: 2026-01-10 10:04:38
·
@모순과편견님 돌았나요? 국회도 국가 입법권력이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없애려고 한 내란이예요. 탄핵은 행정 권력을 견제 하는 합법적인 수단이고요. 입법권력 합법적으로 거부권 행사 줄창 했쟎아요. 거기까지가 합법인거예요.
정신차리세요. 상대방이 내 의견 안따라줄 때 나도 맞대응 해서 그 사람 무시하고 사사건건 반대할 수 있지만 죽일려고 칼들고 휘두르면 못죽였어도 살인미수 불법이죠.
ParkyPark
IP 112.♡.4.40
01-10 2026-01-10 10:13:23
·
@모순과편견님 손가락이 타이핑 하기 전에 항상 뇌의 컨펌이 필요합니다.
여피여하
IP 220.♡.162.186
01-10 2026-01-10 11:50:17
·
@모순과편견님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거죠? 클리앙 많아 변했네요 ㅠㅠ
jacobs
IP 112.♡.30.94
01-10 2026-01-10 11:52:35
·
@모순과편견님

야 대단하다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유를 알겠네요

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yorsyors333
IP 61.♡.229.241
01-10 2026-01-10 12:01:24
·
@모순과편견님 우와 클리앙에서 이런 댓글까지 보게 되네요
212MAN
IP 175.♡.136.209
01-10 2026-01-10 12:18:11
·
@모순과편견님
레드갱이
IP 58.♡.224.12
01-10 2026-01-10 12:23:50
·
@모순과편견님 와.. 이런 분을 클리앙에서 뵙네요 ㅎㅎㅎ 대통령이 곧 국가입니까? ㅋㅋ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체제이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입니다.ㅋㅋㅋㅋ 그쪽 동네는 대통령을 왕으로 여기네요
느림보칼
IP 110.♡.14.15
01-10 2026-01-10 13:02:18
·
나달과페더러
IP 106.♡.76.233
01-10 2026-01-10 13:05:02
·
@모순과편견님

정직한 닉네임.
닉네임과 진정한 혼연일체 ㅎ

부디 그 마음 변치마시고
윤석열 집회 20명 밖에 안나섰다는데
거기에도 꼭 가셔서 힘을 보태어 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테스타로사
IP 112.♡.61.31
01-10 2026-01-10 13:35:08
·
@모순과편견님
아이포린
IP 211.♡.188.158
01-10 2026-01-10 14:07:10
·
@모순과편견님 그럼 국정을 잘해서.. 총선에서 이기셨던가요;;
나두너
IP 220.♡.119.124
01-10 2026-01-10 15:51:25
·
@모순과편견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20836?c=true#150950268CLIEN
lc475x
IP 118.♡.12.147
01-10 2026-01-10 16:09:12
·
모순과편견님// ㅤ
잿빛여우
IP 14.♡.8.105
01-10 2026-01-10 17:37:19
·
@모순과편견님
sonogong0715
IP 123.♡.242.30
01-10 2026-01-10 18:56:21
·
@모순과편견님
심난
IP 116.♡.215.6
01-10 2026-01-10 20:06:26 / 수정일: 2026-01-10 20:07:22
·
@모순과편견님 생각이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 헌법은 지켜야죠.
탄핵이든 거부권이든, 헌법 안에서 싸우는거고,
국민이 투표로 부여해준 3권분립의 견제 권한을 쓰는겁니다. 헌법안에서요.

그런데 헌법 어디에,
국회 쳐들어가서 다 체포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바다에 수장시키라고 나옵니까?

탄핵하니까 국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치마가 짧으니까 당연히(?) 강간한다는 그런 논리와 다를게 없어요. 그런 논리를 무지성으로 듣고 동조하는게 딱할뿐입니다.
니꺼중에최고
IP 211.♡.99.226
01-10 2026-01-10 09:01:40
·
내란은 미수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행한 동시에 기수범으로 성립됩니다.
내란미수는 2찍들의 법도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심난
IP 116.♡.215.6
01-10 2026-01-10 20:08:17
·
@니꺼중에최고님
그렇죠.
내란 미수가 아닙니다.
내란 조기진압이죠.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원두콩
IP 211.♡.14.7
01-10 2026-01-10 09:07:14 / 수정일: 2026-01-10 09:07:53
·
내란범죄 판결을 1년넘게 끌어온 자체가
이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아 내란 실패하면 저렇게 대처해야겠구나'
미래 누군가의 내란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꿀꿀덕이
IP 112.♡.48.110
01-10 2026-01-10 09:07:48
·
자꾸 살인이랑 비교하니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서로 다른 개념인데 혼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려니, 남들이 설명해줘도 귀 막고 내 말이 맞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내란은 실행해서 이미 기수이고 그 이후에 각종 천운이 겹쳐 실패한겁니다.
할러
IP 116.♡.3.213
01-10 2026-01-10 09:12:29
·
계엄이 선포 되었는데 무슨 미수인가요.. 참 저넘들 헛소리도 대단합니다.
코엘료
IP 122.♡.168.40
01-10 2026-01-10 09:18:01
·
계획단계에서 걸려야 미수죠..
kissing
IP 121.♡.79.213
01-10 2026-01-10 09:22:07 / 수정일: 2026-01-10 09:23:28
·
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미수일수가 있나요. 저걸 미수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제정신이 아닌겁니다. 내란 정의가 자체가 정권 찬탈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식빵엔딸기쨈
IP 118.♡.25.14
01-10 2026-01-10 09:34:43
·
내란 미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기는거죠
일처리
IP 123.♡.61.4
01-10 2026-01-10 09:38:49
·
매국노 미수가 없듯이 반국가적인 행위에 미수는 없습니다.
보호대
IP 112.♡.141.74
01-10 2026-01-10 10:43:08
·
내란은 미수란 개념이 웃깁니다. 성공하면 처벌하기 힘들고 그 피해는 상상할수 없습니다. 실패도 이렇게 처벌하기 힘든데요
미친공대생
IP 223.♡.82.59
01-10 2026-01-10 10:58:07 / 수정일: 2026-01-10 10:58:17
·
일단 미수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무기징역이 맞을 것 같아요. 선동만 해도 9년인데요.
표상의세계
IP 223.♡.180.129
01-10 2026-01-10 11:14:52
·
살인도 저지르지 않으면 미수니, 내란도 미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린죄 법령을 한번이라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회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하기위해 군을 투입하는 순간 내란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생중계되었죠..
jacobs
IP 112.♡.30.94
01-10 2026-01-10 11:53:50
·
군이 국회 들어온 그 순간 반란 내란입니다
뭘 다 따지고 할게 없어요

사형 안 시키면 또 두고두고 역사에서 내란이니 미수니
혼란 일으킬테니
그냥 사형 합시다

사형 집행하는 분의 인권 보호해야된다면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ap1128
IP 121.♡.81.201
01-10 2026-01-10 12:01:46
·
대한민국헌법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란죄: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 권력을 몰아내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

헌법질서를 어기고 국가국민의 권력을 대표하는 국회를 몰아내려고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 했기 때문에 명확한 내란 맞습니다.
불법으로 군부대를 사병처럼 출동시켜 부렸고 추후 법원폭동까지..
미수가 아니고 이미 실행된 범죄입니다.
반찬투정
IP 211.♡.42.189
01-10 2026-01-10 12:23:59 / 수정일: 2026-01-10 12:25:36
·
반역죄는 미수개념이 없죠.
시작한 순간에 죄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꾸 되도 않는 소리로 실패했으니 봐주자고 하네요.

무적의 개꿀논리 아닙니까?
성공하면 전부 다 갖는거고 실패했을땐 봐주네요?!
loki
IP 1.♡.209.66
01-10 2026-01-10 12:31:07
·
그래서 자꾸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지귀연이 사법부에게 계속 종용하는게 바로 저 내란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것들이 오직 받아 들이는건 불법계엄 뿐입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는 지귀연이가 내란에 혐의없음을 내리고, 불법 계엄에 직권남용만 적용시켜 5년이하로 싸게 끊어주는것이겠죠.
로로롤4444
IP 182.♡.0.178
01-10 2026-01-10 12:40:07
·
헌법유린이 죄입니다
아이콘
IP 211.♡.33.142
01-10 2026-01-10 12:43:27
·
쿠데타가 장난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는 발상이 더 위함하죠. 사형선고 받아야 정신 차릴거 같네요. 당연히 가석방 따위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가석방 할 수 없도록 입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전두힌 노태우도 가석방이 되니 또 저따위 짓거리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별이빛나는
IP 14.♡.37.92
01-10 2026-01-10 13:29:18
·
성공하면 자기가 독재하니 당장은 처벌 안받고 미수라고 처벌 안받으면 시도하는 사람들 있을겁니다 .
세제동
IP 118.♡.83.75
01-10 2026-01-10 14:17:25
·
내란은 저질렀고 살인없이 진압된 것이지
미수라니요.
위대한지도자
IP 106.♡.80.15
01-10 2026-01-10 14:55:00
·
미수가 아니라 실패죠.
내란을 이미 저질렀는데 어떻게 미수가 되나요.
BehindtheScreen
IP 118.♡.43.87
01-10 2026-01-10 15:21:01
·
내란은 시도하는 순간 이미 성립됩니다

미수가 없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우와웁
IP 218.♡.90.221
01-10 2026-01-10 17:35:11
·
내란죄는 미수니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말장난들 하는 거예요
윤수괴와 그 변호인들이 말하는 거죠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딨냐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경고성 계엄이다
그래서 죄 없다 식
같잖은 말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야채튀김
IP 106.♡.196.1
01-10 2026-01-10 17:46:38
·
살인 미수라고 집행유예 하는 그런 나쁜 그림 일까요?
지금가는중
IP 121.♡.97.138
01-10 2026-01-10 19:14:37 / 수정일: 2026-01-10 19:25:53
·
내란 미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살인 미수와 혼동하여 단어를 창조하고 있는데, 이는 무식의 증거이고요.

내란은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로 뱉는 순간부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말로 뱉는 것, 2명 이상이 모의하는 것, 지시를 내리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모두 죄가 됩니다.

행위가 실패했거나, 지시를 내렸으나 따르지 않아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혹은 말만 했을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거나 술에 취해 한 농담이었다고 해도 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죄명이 따로 있어요..
StayHungry
IP 221.♡.0.108
01-10 2026-01-10 20:56:19
·
여러 댓글에서 이미 많이 언급된 것들도 당연히 충분한 이유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걸 이렇게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다음에 내란 범죄를 꿈꾸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실행할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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