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정의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 권력을 몰아내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 인데
무력 동원 해서 국회 장악 시도 했는데 정권 획득 실패 했다고 미수가 되는게 맞나요????
강도 짓 하려고 사람 때렸는데 돈을 빼았는데는 실패 했으니 때렸지만 폭행 미수다 식의 연결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가 아닌지...
내란죄 정의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 권력을 몰아내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 인데
무력 동원 해서 국회 장악 시도 했는데 정권 획득 실패 했다고 미수가 되는게 맞나요????
강도 짓 하려고 사람 때렸는데 돈을 빼았는데는 실패 했으니 때렸지만 폭행 미수다 식의 연결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가 아닌지...
비유가 때 들어맞습니다. 지귀연, 조희대 절대 용서가 안되네요. 이래서 쿠데타, 내란 즉결처분해야하는거네요.
특히 윤석열처럼 온국민에게 생중계한 내란은 말이죠.
국가전복 미수입니다
내란은 실행 그 즉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된거라 무조건 기수이고
그걸 통해 국가전복을 시도한게 시민들과 민주당에 막힌거죠
군인이 헬기가 국회로 진입 했고.. 군인들이 명령으로 출동한 쿠데타입니다..미수라고 국민 속이는 나쁜 지도자들에게 속는다면 다음에도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던 ,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용서 한다는 것은
내란범들과 공범이란 소리입니다.
목적 달성여부와 관련 없이
폭동을 일으킨 순간 기수라고요.
윤이 계엄령을 선포한 순간 내란기수에 해당하죠.
그걸 친위쿠데타라고 하는데
모르시면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신차리세요. 상대방이 내 의견 안따라줄 때 나도 맞대응 해서 그 사람 무시하고 사사건건 반대할 수 있지만 죽일려고 칼들고 휘두르면 못죽였어도 살인미수 불법이죠.
야 대단하다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유를 알겠네요
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정직한 닉네임.
닉네임과 진정한 혼연일체 ㅎ
부디 그 마음 변치마시고
윤석열 집회 20명 밖에 안나섰다는데
거기에도 꼭 가셔서 힘을 보태어 주세요
탄핵이든 거부권이든, 헌법 안에서 싸우는거고,
국민이 투표로 부여해준 3권분립의 견제 권한을 쓰는겁니다. 헌법안에서요.
그런데 헌법 어디에,
국회 쳐들어가서 다 체포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바다에 수장시키라고 나옵니까?
탄핵하니까 국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치마가 짧으니까 당연히(?) 강간한다는 그런 논리와 다를게 없어요. 그런 논리를 무지성으로 듣고 동조하는게 딱할뿐입니다.
실행한 동시에 기수범으로 성립됩니다.
내란미수는 2찍들의 법도 모르는 개소리입니다
그렇죠.
내란 미수가 아닙니다.
내란 조기진압이죠.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이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아 내란 실패하면 저렇게 대처해야겠구나'
미래 누군가의 내란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기는거죠
나옵니다.. 국회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하기위해 군을 투입하는 순간 내란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생중계되었죠..
뭘 다 따지고 할게 없어요
사형 안 시키면 또 두고두고 역사에서 내란이니 미수니
혼란 일으킬테니
그냥 사형 합시다
사형 집행하는 분의 인권 보호해야된다면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란죄: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 권력을 몰아내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
헌법질서를 어기고 국가국민의 권력을 대표하는 국회를 몰아내려고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 했기 때문에 명확한 내란 맞습니다.
불법으로 군부대를 사병처럼 출동시켜 부렸고 추후 법원폭동까지..
미수가 아니고 이미 실행된 범죄입니다.
시작한 순간에 죄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꾸 되도 않는 소리로 실패했으니 봐주자고 하네요.
무적의 개꿀논리 아닙니까?
성공하면 전부 다 갖는거고 실패했을땐 봐주네요?!
결국 최악의 경우는 지귀연이가 내란에 혐의없음을 내리고, 불법 계엄에 직권남용만 적용시켜 5년이하로 싸게 끊어주는것이겠죠.
전두힌 노태우도 가석방이 되니 또 저따위 짓거리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미수라니요.
내란을 이미 저질렀는데 어떻게 미수가 되나요.
미수가 없어요
윤수괴와 그 변호인들이 말하는 거죠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딨냐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 경고성 계엄이다
그래서 죄 없다 식
같잖은 말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분들이 살인 미수와 혼동하여 단어를 창조하고 있는데, 이는 무식의 증거이고요.
내란은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로 뱉는 순간부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말로 뱉는 것, 2명 이상이 모의하는 것, 지시를 내리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모두 죄가 됩니다.
행위가 실패했거나, 지시를 내렸으나 따르지 않아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혹은 말만 했을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거나 술에 취해 한 농담이었다고 해도 미수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죄명이 따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