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이가 재개발 막았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에 무슨일이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하계동 주민 김모씨는 백사마을 재개발 시공사인 GS건설을 대상으로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씨는 백사마을 재개발로 인해 동물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익 등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3조·4조·9조를 근거로 동물 구조·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철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서에서 김씨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고양이가 매몰됐거나 희생됐고, 지금도 200여마리의 길고양이가 방치된 상태”라며 “철거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동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다.
https://v.daum.net/v/20260109050211488
길고양이를 가지고 이런 신청도 가능하군요 ;;
캣맘, 동물단체와 건설업계가 재개발 현장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미묘하게 공생하는 관계였는데
이제 그 밀월도 깨지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