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란 미수인데다가 사상자가 없었으니까요.
둘중 하나만 요건이 갖춰졌어도 사형구형 했을거고 실제로 사형 선고까지 갔을건데..
사상자조차 없으니 현실적으로 사형구형은 힘듭니다.
살인미수를 사형구형하는 경우 없듯이 말이죠.
그러면 무기 구형시 보통 구형보다 형량 깎는 판결특성상 우려가 나올수 있지만
내란죄는 사형아니면 무기라서 무기구형 하면 그대로 무기 나올겁니다.
일단 내란 미수인데다가 사상자가 없었으니까요.
둘중 하나만 요건이 갖춰졌어도 사형구형 했을거고 실제로 사형 선고까지 갔을건데..
사상자조차 없으니 현실적으로 사형구형은 힘듭니다.
살인미수를 사형구형하는 경우 없듯이 말이죠.
그러면 무기 구형시 보통 구형보다 형량 깎는 판결특성상 우려가 나올수 있지만
내란죄는 사형아니면 무기라서 무기구형 하면 그대로 무기 나올겁니다.
--> 정정합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 미수인데 미수란 표현이 약하게 들려서 헛소리했습니다.
미수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암살 기도가 미수로 그치다.
2. 법률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 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 미수, 불능 미수가 있다.
살인도 저지당해 실패하면 그게 미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란이 성공하고 사람이 죽어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네요?
내란은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가 없었던 것이죠..
전쟁및 학살시도를 미수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만약 내전이나 북측과 전쟁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건데.
전두환 처럼요.
미수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암살 기도가 미수로 그치다.
2. 법률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 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 미수, 불능 미수가 있다.
홍경래의 난과, 이인좌의 난은
반란이 아닙니까?
님의 논리대로 라면 반란미수네요, 실패했으니까요
근데 전두환은 성공했죠. 하지만 처벌받았습니다.
내란은 성공하냐 실패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전두환 기준으로 내란을 정립하시려 하십니까?
“미수 = 실패”는 일상어 표현으로는 어느 정도 맞지만, 법적으로는 “실행행위까지 나아갔으나 결과가 미완성인 상태”라는 더 좁고 엄격한 개념입니다.
라고 ai는 말해주네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성공했습니다. 다만 곧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을 뿐이죠. 더구나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적법한 해제 표결을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행위는 빼박 내란 기수 입니다.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서 갔는데 이웃사람들이 쫒아가서 그 물건을 되찾아왔고 그걸 저지하려고 깡패들을 동원하기까지 했다면 그게 절도 미수인가요?
반성도 없고, 한덕수, 조희대 통해서 2차 3차 4차 쿠데타까지 기도한 걸로 보이는데.
내란을 막은 민간인과 의회가 잘 한것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저런 논리을 받아들일 지도 모르는게 문제인거죠.
사상자가 안나오건 윤석렬이가 한게 아니고
민주시민이 해낸거라고요…
사상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사형 구형이 당연합니다
살인도 대상자나 제3자로 인해 저지당해 실패한것도 살인미수라고 하듯이 말이죠.
개소리세요
그럼 성공하면 독재잔데
독재자는 뭘로 처벌합니까?
실패하면 미수고
성공하면 독재자면
안하는게 바보네요?
내란은 살인죄가 아니라
헌법유린한 죄로
무기또는 사형입니다
어디서 개소리를하세요
무슨 미수에요.
살인도 저지당해 실패한거는 살인미수입니다.
내란이 실행됐는데 무슨 미수에요
일제도 결국 1945 년에 퇴각했고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으니
일제는 침략 점령 미수범 이네요?
상황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기수 범죄가 미수가 되는건 아닙니다.
수 많은 도둑놈들이 훔쳐간 물건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절도 미수범인게 아니에요.
내란 자체는 기수가 맞아요
그로인한 피해범위로 감경 사유가 있냐는건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이게 맞는데 글쓴이가 잘못알고 있네요
내란 미수라뇨...
설마 내란이 성공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법적 논리는 어디서?
일단 시도를 한게 맞으니 내란에서는 못벗어나죠.
다만 사상자가 없고 실패해서 내란미수인겁니다만..
계엄을 실행한 것
자체가 약션이 이루어진건데
미수라고 할려면 계암선포를 하지 말아야죠
계엄섬포를 하려다가 미수애 그쳤다 이데 말이 되지 계암을 산포했는데 뭐가 미수에요
내란이ㅜ상공하지 못한건 내란 미수라거 이찍이나 할말을 뭐 이렇게 당당히 주장하시나요
계엄을 선포했으니 내란이라는 겁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에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고있는데 뭔 근거로 이번게 미수라는겁니까?
대법판례는 목적달성을 보지않는다고 떡하니 명시하고있는데요
이게 전두환판례가아니라 김재규 판례(80도 306)고 지금까지 내란관련재판 계속 동일해석하는겁니다
내란미수수괴라고 불러야겠내요.
님 주장대로라면
윤썩열이 원하는 계획대로 계엄령대로 실행되고 있었으며, 국회 장악이 완료되었으면, 그 계획대로 수백수천의 사람이 죽어나갈 일이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피해입을 전국민, 국가 대상으로 본다면, 반란죄로 즉결처형해도 시원치 않은데요?
살인할려고 했는데 저지당해 실패했다
살인미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내란에 그대로 도입해보시기 바랍니다.
2. 먼저 답을 드린다면 살인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닌, 계획성, 준비, 규모, 파급력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살인 그 자체는 미수로 하고 종신형이라 하시죠. 하지만, 수만명을 죽일 계획과 실행을한 계엄령의 죄과는 사형입니다.
3. 추가로 질문드리면, 제가 1,000명의 사람을 납치, 감금, 억류해서 한줄로 세워놓고 기지에 가둬놓다가 기관총으로 모두 쏴죽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총알도 기관총도 준비했고, 시체 담을 가방도 수만개 준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 추종자 수만명과 함께 저를 싫어하는 반역자들. 민간인이든 정치인이든 뭐든 또 쏴죽일꺼에요.
아차 근데, 1,000명을 쏴죽일려다가 실패했네요. 미수니까. 사형 말고 종신형 정도로 해주세요. 이래도 되는 것 입니까?
4. 이제 제 질문은 2개 입니다. 미사일과 기관총이네요. 이거부터 답변하시고 다음 이야기하시죠.
살인이 목적인데 미수에 그쳤으니 살인미수 맞습니다.
내란은 살인을 동반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에요.
내란은 성립했고 오래가지 못한거죠.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중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구체적 기수시기' 부분의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착수하여 그 폭동이 기수에 달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중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 부분의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
저격수까지 배치했지만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봐주자?
범인이 검사인데 검사한테 사건을 맡기다니…..
범인이 임명한 대법관에 판결을 맡기다니….
미친나라입니다.
살인의 기수시기는 사람의 사망입니다.
그러니 실패하면 살인미수가 맞고요,
내란의 기수시기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불문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기수라고 봅니다.
그러니 계엄령 선포한 순간 미수가 아니에요.
알겠나요?
이분 참.. 위험하신 발언 많이 하시네요.
살인죄는 살인이 이뤄져야 살인이지만
내란죄는 내란으로 인한 사망사고, 정권수립이 성립하야 내란이 되는게 아닙니다.
처벌 기준으로 보면 살인 = 내란행위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살인미수 = 내란행위미수(모의단계에서 그쳤을때)가
맞는것이죠.
전두환의 내란은 성공한 내란을 처벌하는 것이었죠.
실패했다면 당시 바로 총살감이었죠.
12.12내란이 실패했다면
전두환이 내란미수범이라고 사형 안당했을거라 보시는지요
영화 못 보셨어요? 당시 진압군 역할을 했던 장군이
"반란군"놈의 색히들 했잖아여, 즉 시작했음 반란범입니다.
전두환 일당들 실패했으면 당일 즉결 총살 당해도
할말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상한 논리가 작용하신거 같네요
단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피해가 없다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도 모를 일입니다만,
내란미수라서 무기징역이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죄마다 기수조건이 달라요.
명문화 되어 있고 대법판례도 있는데 왜 자꾸 우기나요?
국회로 헬기 띄우고 군인 집합 시켜!! (밖에 시민들이랑 싸워도 죽이진 말고 허허 죽이면 사형뜬다ㅋ)
국회의원 체포해!! (절대 죽이지 마 수첩에 써놓은대로 감금시키거나 바다에 빠트려서 없앨거니까^^)
사형시키고 살아나면 살려주는걸로 하죠
인간들을 학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쐈는데 목표지점에서 안터져서 불발되고 떨어진 경우..
아무도 안죽었으니 미수로 감형 이렇게 해야하나요..
내란은 성공/실패 결과에 상관없이 실행범이면 내란범인것이지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40]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을 선포하려다 국무위원 등에 제지당했으면 모를까, 이미 계엄 선포하고 국회,선관위에 군대 투입한 이상 내란은 성립됐습니다.
살인이 "상대방이 죽는 것" 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중상을 입히더라도 살인 미수라고 부르는 것 처럼요.
김재규도 미수범처벌받았어야 했나봐요
실패했을때나 미수고 내란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누가 내란죄를 물을 수 있을지 ㅎㅎ
살인할려고 했는데 저지당해 실패했다
살인미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내란에 그대로 도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결과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행위만 따는 경우는 어느 범죄도 없어요.
그대로 도입해야한다는것부터 오류입니다
법에 명시된것은 행위 그 자체로 내란임을 정의하며 만약 작당모의중 발각되어 사전에 차단되었으면 미수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불법으로 계엄을 공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순간부터 내란성립으로 간주해야합니다
살인저지르려고 폭행을 했으면
살인 미수이지 폭행 미수가 아닙니다.
국가 전복을 하려고 내란을 일으켰으면
국가전복미수이지 내란은 미수가 아닙니다.
국회의권과 국민들이 내란을 종식시킨것입니다.
그런식이면 북한의 625 전쟁도 적화통일을 성공하지 못했기에 미수라고 해야겠지요.
말인지 방구인지 참....
이렇게 말한다고 내란 미수인게 내란 성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미수에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란 미수의 처벌도 성공과 똑같이 무기징역or사형 이에요.
죄질의 물타기 문제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형법 25조 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기미수가 중요한건 이런것들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수가 인정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형법 27조 중지범 |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윤석열이 계엄해제 한게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거다 그러니까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이걸로 싸우는거에요.
기미수가 단순히 각칙 상 형벌조항이 동일한 처벌 수위를 가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게 아닙니다.
민감해야하는게 역사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가놈이 자꾸 개소리는것도 싫구요
내란 미수가 정확한 용어인데 그 용어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란 미수는 무기/사형이죠
미수가 아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 보다는 미수도 사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원 글쓴이랑 같은 편이셨군요.
살인 성공이 되려면 사망자가 있어야만 해요.
그저 메모가 답입니다
그럼 내란 실패인 거지 미수는 아니에요.
계획하다가 실행도 못하고 들키면 그게 미수예요.
내란은 군대 불러서 다 했어요... 그걸 우린 다 생중계로 봤잖아요..
펨코,일베,극우논리를 여기서 보다니요
내란 미수라는 해괴한 논리를 가져와서,
간만에 대선 정국 때 준천지들과의 장판파 싸움 비스무리한걸 보게 되네요.
내란미수 = 내란모의 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빠르겠네요.
살인이랑 비교하시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인것같은데요?
그럼 살인미수도 성공한거면 감방 안가도됩니까?
당연히 내란 미수인데 왜 다같이 댓글로 내란 성공으로 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클리앙 오래 봤지만 가끔씩 이렇게 비이성적 나올 때가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하기 전이면 내란 음모라고 부르고 내란 실행 후에는 내란 미수, 내란 성공 두 가지 뿐인 겁니다.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중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구체적 기수시기' 부분의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착수하여 그 폭동이 기수에 달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중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 부분의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
목적의 달성여부를 불문하고
라고 되어있는데요?
95프로가 넘는 친위쿠데타를 성공도 못한 모지리는 내란 ‘실패’범이지 내란‘미수’는 없지요
굳이 내란에 미수를 정의하지 않은건
님이 말씀하시는 미수라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의지지요 ^^
결론. 내란미수범x
내란실패범o = 내란범
공무원 휴대폰 검열...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 <- 투명하죠? ㅋㅋ
살인을 저지르려고 폭행을 했다고 해봐요
폭행미수입니까?
폭행은 일어났으니 미수가 아니고 폭행입니다.
살인은 실패했으니 살인미수이고요
지금은 내란은 실행했으니 내란이고요 (미수아님)
국가전복실패했으니 국가전복 미수인겁니다.
무슨 내란 미수인가요. 말도 안되는 윤석열이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내란 시도 자체를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미수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살해가 없어서 웬지 무기가 뜰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사형 가즈아!!
내란죄 성립조건이 사상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릴...내란죄 성립은 내란을 시행했으면 성립합니다.
글쓴분 주장대로면 내란기수범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내란 성공했다 = 국가권력을 찬탈했다 => 누가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운이 나빠 권력을 잃고 수십년 뒤에? 아니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실패니까 미수범이겠네요
내란 실패했다 => 실패니까 내란범 아니고 내란미수범임^^
뭔 말같지도 않은 말장난이에요.
이상한 헛소리하고 싶으시면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커뮤가서 하셔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린지 모르겠군요.
미수로 잡힌거랑 형량이 다를수 있죠
하지만 이건 내란입니다 조선시대였음 죽이고 나서 재판해도 될 정도죠
아니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님의 생각은 내란을 일으켜서 권력찬탈 혹은 민주제 파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기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윤어게인 집회나 나가셔서 힘 좀 보태주세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예상되는 결과에 본인 생각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내란은 실행됐고, 살인이 뒤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란시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요.
그에 따라 군사력 경찰력을 동원해서 행사해서 국회의 권능을 중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내란은 일어난 거에요. 미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권력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이미 내란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성립된 행위이고 기수가 된 겁니다.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한 겁니다.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습니다
대충 봐주면 제2의 윤석열이 제2의 계엄 시도합니다
님 이야기대로 "무조건 미수"라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형 구형입니다. 검찰이 뭘 모르니 참 답답하시겠네요.
내란미수인데 23년.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