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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무기징역구형이 나올수밖에 없는게 159

2026-01-09 18:00:40 수정일 : 2026-01-09 18:03:57 123.♡.242.30
sonogong0715

일단 내란 미수인데다가 사상자가 없었으니까요.


둘중 하나만 요건이 갖춰졌어도 사형구형 했을거고 실제로 사형 선고까지 갔을건데..


사상자조차 없으니 현실적으로 사형구형은 힘듭니다.


살인미수를 사형구형하는 경우 없듯이 말이죠.


그러면 무기 구형시 보통 구형보다 형량 깎는 판결특성상 우려가 나올수 있지만


내란죄는 사형아니면 무기라서 무기구형 하면 그대로 무기 나올겁니다.

sonogong0715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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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9]
일일신
IP 218.♡.240.55
01-09 2026-01-09 18:04:01 / 수정일: 2026-01-09 18:13:59
·
내란은 미수가 아니고 내란은 실행했으나 국회에 의해 저지당한겁니다. 실패한 내란인거지, 미수가 아니죠.
--> 정정합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 미수인데 미수란 표현이 약하게 들려서 헛소리했습니다.
미수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암살 기도가 미수로 그치다.
2. 법률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 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 미수, 불능 미수가 있다.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06:19
·
@일일신님 그게 미수입니다. 실패한 그 자체가 미수에요.

살인도 저지당해 실패하면 그게 미수입니다.
레드갱이
IP 58.♡.224.12
01-09 2026-01-09 18:10:42
·
@닥터맨님
그게 무슨 말이죠?
내란이 성공하고 사람이 죽어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네요?
내란은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가 없었던 것이죠..
신호탄
IP 125.♡.25.115
01-09 2026-01-09 18:12:03
·
@닥터맨님
전쟁및 학살시도를 미수입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만약 내전이나 북측과 전쟁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건데.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12:52
·
@레드갱이님 그렇게 해야 사형당할정도의 내란죄가 성립 되지요.

전두환 처럼요.
일일신
IP 218.♡.240.55
01-09 2026-01-09 18:13:03
·
@닥터맨님 맞네요. 그런 뜻이 미수인데... 미수라는 표현을 듣고 내란의 실패를 완화하는 표현 같이 들려서 실수했네요.
미수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암살 기도가 미수로 그치다.
2. 법률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 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 미수, 불능 미수가 있다.
레드갱이
IP 58.♡.224.12
01-09 2026-01-09 18:16:36
·
@닥터맨님 그럼
홍경래의 난과, 이인좌의 난은
반란이 아닙니까?
님의 논리대로 라면 반란미수네요, 실패했으니까요

근데 전두환은 성공했죠. 하지만 처벌받았습니다.

내란은 성공하냐 실패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전두환 기준으로 내란을 정립하시려 하십니까?
거부기군
IP 14.♡.97.63
01-09 2026-01-09 18:24:58
·
@닥터맨님
“미수 = 실패”는 일상어 표현으로는 어느 정도 맞지만, 법적으로는 “실행행위까지 나아갔으나 결과가 미완성인 상태”라는 더 좁고 엄격한 개념입니다.

라고 ai는 말해주네요.
HighSpring
IP 99.♡.24.121
01-10 2026-01-10 00:24:51
·
@닥터맨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성공했습니다. 다만 곧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을 뿐이죠. 더구나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적법한 해제 표결을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행위는 빼박 내란 기수 입니다.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서 갔는데 이웃사람들이 쫒아가서 그 물건을 되찾아왔고 그걸 저지하려고 깡패들을 동원하기까지 했다면 그게 절도 미수인가요?
Off_B
IP 1.♡.172.75
01-10 2026-01-10 07:08:38
·
@닥터맨님 노상원 문상호가 기획한 건 뭐죠? 감금, 망치, 방망이, 고문, 그리고 폭파살해 후 위장... 블랙요원 투입.,,, 외환 획책...
반성도 없고, 한덕수, 조희대 통해서 2차 3차 4차 쿠데타까지 기도한 걸로 보이는데.
슈크림냥
IP 211.♡.75.152
01-09 2026-01-09 18:04:13 / 수정일: 2026-01-09 18:04:56
·
일단 사상자가 없는건 결과일 뿐이지 내란을 획책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요.
내란을 막은 민간인과 의회가 잘 한것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저런 논리을 받아들일 지도 모르는게 문제인거죠.
Youtube
IP 106.♡.82.225
01-09 2026-01-09 18:06:48
·
내란이 꼭 누가 죽어야 내란이 되는게 아닙니다. 살인죄 비유는 적절하지 않아요.
마린대지
IP 115.♡.221.20
01-09 2026-01-09 18:06:52
·
뉴스공장에서 요즘 계속얘기합니다.
사상자가 안나오건 윤석렬이가 한게 아니고
민주시민이 해낸거라고요…
사상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사형 구형이 당연합니다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10:38
·
@마린대지님 저는 윤석열이 했다고 한적 없어요. 본인이 했든 누군가로 인해 실패한것이든 무조건 미수입니다.

살인도 대상자나 제3자로 인해 저지당해 실패한것도 살인미수라고 하듯이 말이죠.
로로롤4444
IP 182.♡.0.178
01-10 2026-01-10 03:08:53
·
@닥터맨님
개소리세요
그럼 성공하면 독재잔데
독재자는 뭘로 처벌합니까?
실패하면 미수고
성공하면 독재자면
안하는게 바보네요?

내란은 살인죄가 아니라
헌법유린한 죄로
무기또는 사형입니다

어디서 개소리를하세요
4fifty5
IP 174.♡.80.203
01-10 2026-01-10 07:57:50
·
@닥터맨님 말씀하신 맥락을 이해합니다. 법은 보통 감정보다 무미 건조하곤 하지요. 감정적으로 재판하면 단기/장기적으로 후회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dools4613
IP 222.♡.144.87
01-09 2026-01-09 18:07:17 / 수정일: 2026-01-09 18:09:55
·
그 내란은 미수라고 형이 차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살인이 없다고 해도 과정에서 약탈.파괴 등등의 행위가 동반되면 수괴가 아닌 적극 참여자도 사형이 가능합니다 국회 침입 당시에 군병력에 의한 파괴 행위와 적극 참여자 중에 살인을 계획한 자가있으며 더군다나 납치 및 살인 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 해놨고 살인 이후의 대처 방안 까지도 기록으로 남겻기에 충분히 사형 선고 가능한 사항입니다.
마린대지
IP 115.♡.221.20
01-09 2026-01-09 18:07:35
·
그리구 실행이 되었다가 실패한거지
무슨 미수에요.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08:31
·
@마린대지님 실패한거 자체가 미수에요.

살인도 저지당해 실패한거는 살인미수입니다.
McWin
IP 211.♡.192.94
01-09 2026-01-09 18:09:57
·
@닥터맨님 법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마린대지
IP 115.♡.221.20
01-09 2026-01-09 18:10:04
·
@닥터맨님 내란은 실행된게 맞고 내란으로 정권을 못잡은게 미수죠.
내란이 실행됐는데 무슨 미수에요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11:48
·
@마린대지님 실행했어도 결국 실패했으니 미수가 맞아요.
McWin
IP 211.♡.192.50
01-09 2026-01-09 18:18:48 / 수정일: 2026-01-09 18:18:58
·
@닥터맨님 성공 여부랑 상관없다니까요?
웃기죠
IP 112.♡.196.192
01-09 2026-01-09 18:20:17 / 수정일: 2026-01-09 18:24:25
·
@닥터맨님 내란죄는 거동범이라 결과 발생 안해도 구성요건 충족합니다.
HighSpring
IP 99.♡.24.121
01-10 2026-01-10 01:53:00 / 수정일: 2026-01-10 01:53:16
·
@닥터맨님
일제도 결국 1945 년에 퇴각했고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으니
일제는 침략 점령 미수범 이네요?
상황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기수 범죄가 미수가 되는건 아닙니다.
수 많은 도둑놈들이 훔쳐간 물건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절도 미수범인게 아니에요.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1-09 2026-01-09 18:07:58
·
다치고 희생된 사람이 없으니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윤석열과 똑같은 이론처럼 들리네요...
똘스토이
IP 112.♡.134.135
01-09 2026-01-09 18:08:25
·
해괴한 논리같은데요.
cromstar
IP 223.♡.175.62
01-09 2026-01-09 18:08:34 / 수정일: 2026-01-09 18:09:09
·
이거 내란 미수는 아닙니다

내란 자체는 기수가 맞아요

그로인한 피해범위로 감경 사유가 있냐는건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memorobot
IP 211.♡.181.44
01-09 2026-01-09 18:08:45
·
사상자가 없긴 한데, 성공했을때 영향과 사상자는 압도적이죠
McWin
IP 211.♡.192.94
01-09 2026-01-09 18:09:38
·
내란은 행위범이기 때문에 계엄행위에 착수한 순간 기수입니다. 결과를 요하는 죄가 아닙니다.
니꺼중에최고
IP 211.♡.98.52
01-09 2026-01-09 18:13:34
·
@McWin님
이게 맞는데 글쓴이가 잘못알고 있네요
McWin
IP 211.♡.192.50
01-09 2026-01-09 18:20:37
·
@니꺼중에최고님 그냥 잘못 아는 정도가 아니라 틀린 걸 맞다고 우기고 있네요. 황당하네요 참..
aeronova
IP 140.♡.29.5
01-09 2026-01-09 18:10:09
·
윤석열 논리를 그대로 따랴 말하시는데 사상자 안나온거에 윤석열이 기여한 바가 1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하지도 않은 걸 윤석열이 이득을 보는 감형 사유에 넣으면 안되죠.
레드갱이
IP 58.♡.224.12
01-09 2026-01-09 18:11:31
·
황당한 논리네요..
내란 미수라뇨...
설마 내란이 성공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법적 논리는 어디서?
Lucky™
IP 165.♡.5.20
01-09 2026-01-09 18:12:09
·
내란을 저질렀는데 왜 미수인가요... 사람이 죽어야 내란 성공이고 아니면 미수인가요?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1-09 2026-01-09 18:12:44 / 수정일: 2026-01-09 18:15:24
·
………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14:26
·
@끄또빠파파님 윤가 변호사들은 아예 내란 아니라고 잡아 떼는거고

일단 시도를 한게 맞으니 내란에서는 못벗어나죠.

다만 사상자가 없고 실패해서 내란미수인겁니다만..
하우디5
IP 211.♡.200.56
01-09 2026-01-09 18:13:40
·
미수라니
계엄을 실행한 것
자체가 약션이 이루어진건데

미수라고 할려면 계암선포를 하지 말아야죠
계엄섬포를 하려다가 미수애 그쳤다 이데 말이 되지 계암을 산포했는데 뭐가 미수에요

내란이ㅜ상공하지 못한건 내란 미수라거 이찍이나 할말을 뭐 이렇게 당당히 주장하시나요

계엄을 선포했으니 내란이라는 겁니다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1-09 2026-01-09 18:13:58
·
지금 이글 내용이 윤가와 윤가 변호사들이 주구장창 해대는 소리인거죠.
aiko
IP 211.♡.88.150
01-09 2026-01-09 18:14:32 / 수정일: 2026-01-09 18:22:29
·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에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고있는데 뭔 근거로 이번게 미수라는겁니까?
대법판례는 목적달성을 보지않는다고 떡하니 명시하고있는데요

이게 전두환판례가아니라 김재규 판례(80도 306)고 지금까지 내란관련재판 계속 동일해석하는겁니다
마린대지
IP 118.♡.4.109
01-09 2026-01-09 18:14:38
·
그럼 윤석렬이를
내란미수수괴라고 불러야겠내요.
님 주장대로라면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1-09 2026-01-09 18:15:43 / 수정일: 2026-01-09 18:17:32
·
중국에서 미국으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날아가는 중, 미국이 중간에서 요격했으면 '미수'니까, 살살 반격합니까?
윤썩열이 원하는 계획대로 계엄령대로 실행되고 있었으며, 국회 장악이 완료되었으면, 그 계획대로 수백수천의 사람이 죽어나갈 일이었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피해입을 전국민, 국가 대상으로 본다면, 반란죄로 즉결처형해도 시원치 않은데요?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18:38
·
@5년은짧아요님 그럼 하나 물어볼께요.

살인할려고 했는데 저지당해 실패했다

살인미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내란에 그대로 도입해보시기 바랍니다.
McWin
IP 211.♡.192.50
01-09 2026-01-09 18:19:48
·
@닥터맨님 살인범은 결과범이고 내란죄는 행위범이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걸로 우기지 마시죠?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1-09 2026-01-09 18:30:39 / 수정일: 2026-01-09 19:09:56
·
@닥터맨님 1. '살인'과 '미수'라는 딱 두가지 상황에만 몰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먼저 답을 드린다면 살인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닌, 계획성, 준비, 규모, 파급력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살인 그 자체는 미수로 하고 종신형이라 하시죠. 하지만, 수만명을 죽일 계획과 실행을한 계엄령의 죄과는 사형입니다.
3. 추가로 질문드리면, 제가 1,000명의 사람을 납치, 감금, 억류해서 한줄로 세워놓고 기지에 가둬놓다가 기관총으로 모두 쏴죽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총알도 기관총도 준비했고, 시체 담을 가방도 수만개 준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제 추종자 수만명과 함께 저를 싫어하는 반역자들. 민간인이든 정치인이든 뭐든 또 쏴죽일꺼에요.
아차 근데, 1,000명을 쏴죽일려다가 실패했네요. 미수니까. 사형 말고 종신형 정도로 해주세요. 이래도 되는 것 입니까?
4. 이제 제 질문은 2개 입니다. 미사일과 기관총이네요. 이거부터 답변하시고 다음 이야기하시죠.
지딱코
IP 218.♡.27.102
01-10 2026-01-10 07:07:59
·
@닥터맨님
살인이 목적인데 미수에 그쳤으니 살인미수 맞습니다.
내란은 살인을 동반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에요.
내란은 성립했고 오래가지 못한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라드카
IP 147.♡.90.16
01-09 2026-01-09 18:17:22 / 수정일: 2026-01-09 18:18:29
·
님 의견이 대법판례보다 위에 있는건 아니겠죠?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중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구체적 기수시기' 부분의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착수하여 그 폭동이 기수에 달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중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 부분의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09 2026-01-09 18:17:37
·
내란 미수라니……

저격수까지 배치했지만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봐주자?

범인이 검사인데 검사한테 사건을 맡기다니…..

범인이 임명한 대법관에 판결을 맡기다니….

미친나라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cWin
IP 211.♡.192.50
01-09 2026-01-09 18:21:18
·
@닥터맨님 자꾸 엉뚱한 걸로 우기지 마시라니까요?
라드카
IP 147.♡.90.16
01-09 2026-01-09 18:21:55 / 수정일: 2026-01-09 18:22:36
·
@닥터맨님 살인이랑 내란이랑 기수시기가 엄연히 다른데 왜 자꾸 살인이랑 엮으려고 하나요?
살인의 기수시기는 사람의 사망입니다.
그러니 실패하면 살인미수가 맞고요,
내란의 기수시기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불문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기수라고 봅니다.
그러니 계엄령 선포한 순간 미수가 아니에요.
알겠나요?
웃기죠
IP 112.♡.196.192
01-09 2026-01-09 18:22:41 / 수정일: 2026-01-09 18:22:49
·
@닥터맨님 결과범 거동범 등 범죄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거 같은데, 법리적으로 애초에 같은 분류의 범죄가 아닙니다.
Deyzz
IP 223.♡.55.236
01-09 2026-01-09 18:23:14
·
이번 내란은 저지당해서 실패한게 아니라 실제로 일으켰고 이후에 저지당해서 수습이 된겁니다.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23:44
·
@라드카님 ㄴㄴ 내란해서 장악해야지 그게아니면 미수죠.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25:47
·
@라드카님모든범죄는 결과로 나옵니다. 실패한 결과면 무조건 미수에요.
레드갱이
IP 58.♡.224.12
01-09 2026-01-09 18:26:44 / 수정일: 2026-01-09 18:38:31
·
@닥터맨님
이분 참.. 위험하신 발언 많이 하시네요.
살인죄는 살인이 이뤄져야 살인이지만
내란죄는 내란으로 인한 사망사고, 정권수립이 성립하야 내란이 되는게 아닙니다.

처벌 기준으로 보면 살인 = 내란행위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살인미수 = 내란행위미수(모의단계에서 그쳤을때)가
맞는것이죠.

전두환의 내란은 성공한 내란을 처벌하는 것이었죠.
실패했다면 당시 바로 총살감이었죠.
12.12내란이 실패했다면
전두환이 내란미수범이라고 사형 안당했을거라 보시는지요
영화 못 보셨어요? 당시 진압군 역할을 했던 장군이
"반란군"놈의 색히들 했잖아여, 즉 시작했음 반란범입니다.
전두환 일당들 실패했으면 당일 즉결 총살 당해도
할말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상한 논리가 작용하신거 같네요

단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피해가 없다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도 모를 일입니다만,

내란미수라서 무기징역이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습니다.
라드카
IP 147.♡.90.16
01-09 2026-01-09 18:38:24
·
@닥터맨님 아니요 모든 범죄는 결과로 나오지 않아요.
죄마다 기수조건이 달라요.
명문화 되어 있고 대법판례도 있는데 왜 자꾸 우기나요?
CHILD
IP 61.♡.83.87
01-09 2026-01-09 18:20:24
·
ㅋㅋㅋ 사람 안죽이면 계엄 두번 세번 해도 상관 없겠네요
국회로 헬기 띄우고 군인 집합 시켜!! (밖에 시민들이랑 싸워도 죽이진 말고 허허 죽이면 사형뜬다ㅋ)
국회의원 체포해!! (절대 죽이지 마 수첩에 써놓은대로 감금시키거나 바다에 빠트려서 없앨거니까^^)
미르Kei
IP 58.♡.194.106
01-09 2026-01-09 18:20:41
·
그럼 사형미수형에 처합시다.

사형시키고 살아나면 살려주는걸로 하죠
사랑꽃
IP 183.♡.93.126
01-09 2026-01-09 18:22:23 / 수정일: 2026-01-09 18:27:50
·
수천만 명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핵미사일을 쐈다고 가정해보도록 해요..
인간들을 학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쐈는데 목표지점에서 안터져서 불발되고 떨어진 경우..
아무도 안죽었으니 미수로 감형 이렇게 해야하나요..

내란은 성공/실패 결과에 상관없이 실행범이면 내란범인것이지요..
IT대학
IP 27.♡.182.163
01-09 2026-01-09 18:22:56
·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40]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을 선포하려다 국무위원 등에 제지당했으면 모를까, 이미 계엄 선포하고 국회,선관위에 군대 투입한 이상 내란은 성립됐습니다.
Lucky™
IP 165.♡.5.20
01-09 2026-01-09 18:22:58
·
되도 않는 걸로 왜 자꾸 우기시는지...
stepd
IP 61.♡.48.162
01-09 2026-01-09 18:23:20
·
내란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 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미수가 맞습니다.
살인이 "상대방이 죽는 것" 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중상을 입히더라도 살인 미수라고 부르는 것 처럼요.
Hoony
IP 58.♡.100.108
01-09 2026-01-09 18:23:28 / 수정일: 2026-01-09 18:23:38
·
내란이 발생 안 했나요? 발생 후 저지되었을 뿐입니다.
RETRO100
IP 121.♡.242.106
01-09 2026-01-09 18:24:08
·
답정너이신가요...
aiko
IP 211.♡.88.150
01-09 2026-01-09 18:24:44 / 수정일: 2026-01-09 18:25:10
·
허위사실 신고나 먹일렵니다.
김재규도 미수범처벌받았어야 했나봐요
잊지않습니다
IP 210.♡.103.155
01-09 2026-01-09 18:25:59
·
외환죄는 어떻게 된건가요? 이건 사형밖에 없지 않나요?
DopeShow
IP 211.♡.80.185
01-09 2026-01-09 18:26:10
·
이분 논리대로라면 내란죄라는게 있을 수 있나요?
실패했을때나 미수고 내란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누가 내란죄를 물을 수 있을지 ㅎㅎ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27:00
·
실수로 댓글 지워서 다시 씁니다.

살인할려고 했는데 저지당해 실패했다

살인미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내란에 그대로 도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결과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행위만 따는 경우는 어느 범죄도 없어요.
웃기죠
IP 112.♡.196.192
01-09 2026-01-09 18:28:26
·
@닥터맨님 있어요~
Youtube
IP 106.♡.82.225
01-09 2026-01-09 18:28:50
·
@닥터맨님 행위만으로 처벌받는 예시 하나만 들어드리죠. 위조지폐는 만드는 것만으로 처벌받습니다. 그걸 쓰는데 성공했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McWin
IP 211.♡.192.248
01-09 2026-01-09 18:30:00
·
@닥터맨님 형법 좀 똑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은한일전
IP 118.♡.6.188
01-09 2026-01-09 18:32:15 / 수정일: 2026-01-09 18:36:20
·
@닥터맨님

그대로 도입해야한다는것부터 오류입니다
법에 명시된것은 행위 그 자체로 내란임을 정의하며 만약 작당모의중 발각되어 사전에 차단되었으면 미수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불법으로 계엄을 공표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순간부터 내란성립으로 간주해야합니다
Leynd
IP 91.♡.75.219
01-09 2026-01-09 18:34:23
·
@닥터맨님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입니다. 내란죄의 결과 유무는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예요. “일으키는 것”이지 “성공한 것”이라고는 안 나와있죠?
ma50n
IP 110.♡.50.163
01-09 2026-01-09 19:33:52
·
@닥터맨님
살인저지르려고 폭행을 했으면
살인 미수이지 폭행 미수가 아닙니다.

국가 전복을 하려고 내란을 일으켰으면
국가전복미수이지 내란은 미수가 아닙니다.
CHILD
IP 61.♡.83.87
01-09 2026-01-09 18:28:17
·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것은 왜일까요.
이런엔딩
IP 211.♡.227.15
01-09 2026-01-09 18:29:23 / 수정일: 2026-01-09 18:30:17
·
귀막고 자기얘기만 주장할거면 뭐하러 글씁니까? 종일 언론, 법정, 법조인들이 방송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건 심심해서 인가요? 기수 미수 시점, 거동범, 무기얘기도 미수가 아니라 피해가 적거나, 지속시간이 짧아 감경사유여서 그렇다는 의견도있는데 무슨자신감인지
sonogong0715
IP 123.♡.242.30
01-09 2026-01-09 18:32:32
·
@이런엔딩님 저는 토론하자고 쓴게 아닙니다. 다늘 넘 무조건 사형구형만 주장하길래 사실관계를 말한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다들 맹목적으로만 우기시니 할말이 없네요.
웃기죠
IP 112.♡.196.192
01-09 2026-01-09 18:33:50
·
@닥터맨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맹목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뀐듯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의젠
IP 128.♡.189.73
01-10 2026-01-10 01:25:05
·
@닥터맨님 ㅋㅋㅋㅋㅋㅋ누굴 보고 맹목적이라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게임오버
IP 122.♡.124.106
01-09 2026-01-09 18:30:04 / 수정일: 2026-01-09 18:30:50
·
내란을 실행했고
국회의권과 국민들이 내란을 종식시킨것입니다.

그런식이면 북한의 625 전쟁도 적화통일을 성공하지 못했기에 미수라고 해야겠지요.
말인지 방구인지 참....
Crimsonn
IP 222.♡.224.99
01-09 2026-01-09 18:30:14
·
장판파를 여기서 다시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프라모델
IP 1.♡.208.63
01-09 2026-01-09 18:33:28
·
하참 어이가 없네.. 자꾸 살인죄 실패하면 미수 어쩌구 갖다 붙이는게 참.. 이경규옹의 명언이 생각나는구만요. 형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거나 아니믄 gpt에 확인이라도 좀 해보세요
stepd
IP 61.♡.48.162
01-09 2026-01-09 18:33:32 / 수정일: 2026-01-09 18:34:25
·
미수란 용어에 다들 민감해 하시는거 같은데.
이렇게 말한다고 내란 미수인게 내란 성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미수에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란 미수의 처벌도 성공과 똑같이 무기징역or사형 이에요.
CHILD
IP 61.♡.83.87
01-09 2026-01-09 18:36:24
·
@stepd님 용어를 저렇게 써서 물타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장에 돼지만 봐도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사람 안죽었자나 뭐가 문제임??" 이러니까요.
웃기죠
IP 112.♡.196.192
01-09 2026-01-09 18:37:01 / 수정일: 2026-01-09 18:41:03
·
@stepd님
죄질의 물타기 문제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형법 25조 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기미수가 중요한건 이런것들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수가 인정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형법 27조 중지범 |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윤석열이 계엄해제 한게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거다 그러니까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이걸로 싸우는거에요.

기미수가 단순히 각칙 상 형벌조항이 동일한 처벌 수위를 가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게 아닙니다.
총선은한일전
IP 118.♡.6.188
01-09 2026-01-09 18:38:08
·
@stepd님

민감해야하는게 역사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가놈이 자꾸 개소리는것도 싫구요
stepd
IP 61.♡.48.162
01-09 2026-01-09 18:38:43 / 수정일: 2026-01-09 18:39:14
·
@CHILD님 물 탄다고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란 미수가 정확한 용어인데 그 용어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란 미수는 무기/사형이죠
CHILD
IP 61.♡.83.87
01-09 2026-01-09 18:40:24
·
@stepd님 네 법리적으로 미수라 한들,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까요. 미수니까 형이 약할 수 있다로 흘러가게끔 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차단하는게 맞죠.
stepd
IP 61.♡.48.162
01-09 2026-01-09 18:41:35
·
@CHILD님
미수가 아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 보다는 미수도 사형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웃기죠
IP 112.♡.196.192
01-09 2026-01-09 18:43:48
·
미수가 아니다 라는 거짓 주장

아 뭐야 원 글쓴이랑 같은 편이셨군요.
CHILD
IP 61.♡.83.87
01-09 2026-01-09 18:45:44
·
@stepd님 본문 쓴 사람이나 님도 댓글 봤으면 아시겠죠 내란은 이미 실행 자체만으로 범죄니까 미수라는 단어는 맞지도 않고 소용이 없다라는걸요.
McWin
IP 211.♡.188.104
01-09 2026-01-09 18:46:14
·
@stepd님 뭔 소리세요.
마린대지
IP 49.♡.220.75
01-09 2026-01-09 18:56:12
·
@McWin님 안귀령이 총가 탈취했다고 우기신 분이에요..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요
McWin
IP 211.♡.188.92
01-09 2026-01-09 21:03:24
·
@마린대지님 아.. 제 칼로리가 아깝네요..😑
닭발에소주
IP 119.♡.178.181
01-09 2026-01-09 18:34:16
·
자기 가족이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도 죽은 건 아니니까 미수라고 할 분이네요.
stepd
IP 61.♡.48.162
01-09 2026-01-09 18:36:17
·
@닭발에소주님 사경을 헤메도 안 죽으면 미수 맞습니다.
살인 성공이 되려면 사망자가 있어야만 해요.
쿠팡상미당불매
IP 140.♡.29.1
01-09 2026-01-09 18:36:08
·
어차피 집행 안할테니 사형가죠
아싸형
IP 121.♡.220.253
01-09 2026-01-09 18:36:57
·
그렇게 물렁하게 구형하면 개나소나 쿠데타 일으킵니다. 괜히 3족을 멸했던게 아니에요.
하얀후니
IP 118.♡.147.92
01-09 2026-01-09 18:43:04
·
Sterne
IP 211.♡.34.111
01-09 2026-01-09 18:44:45
·
일반적인 결과범(살인, 절도 등)에는 미수가 적용되지만,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내란죄에서는 위험성 자체가 이미 완성된 범죄로 간주되는 경향이라 기수일텐데 위에 댓글에 설명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자기말이 맞다고만 우기시네요
이탁예
IP 222.♡.116.55
01-09 2026-01-09 18:59:15
·
@Sterne님 정답을 잘 말씀해주셨네요
그저 메모가 답입니다
jjing
IP 106.♡.202.226
01-09 2026-01-09 18:46:59
·
내란을 실행했고 사람은 못 죽였으니 살인 미수는 맞네요. 근데 내란은 진행했습니다.
그럼 내란 실패인 거지 미수는 아니에요.
계획하다가 실행도 못하고 들키면 그게 미수예요.
내란은 군대 불러서 다 했어요... 그걸 우린 다 생중계로 봤잖아요..
lwk
IP 117.♡.6.16
01-09 2026-01-09 18:47:58
·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메모 건져갑니다
주시나
IP 122.♡.218.194
01-09 2026-01-09 18:54:41
·
성공했으면요?
펨코,일베,극우논리를 여기서 보다니요
두껍
IP 118.♡.4.17
01-09 2026-01-09 18:55:15
·
자발적인 차단요청 감사합니다.
레드갱이
IP 58.♡.224.12
01-09 2026-01-09 18:55:48
·
그냥 사망자가 없어서 무기징역 나올거 같다라고 하지,

내란 미수라는 해괴한 논리를 가져와서,

간만에 대선 정국 때 준천지들과의 장판파 싸움 비스무리한걸 보게 되네요.

내란미수 = 내란모의 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빠르겠네요.
이탁예
IP 222.♡.116.55
01-09 2026-01-09 18:56:46
·
국가 단위 내란이랑
살인이랑 비교하시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인것같은데요?
그럼 살인미수도 성공한거면 감방 안가도됩니까?
라디
IP 222.♡.117.44
01-09 2026-01-09 18:59:53 / 수정일: 2026-01-09 19:00:08
·
많은 사람이 다른 의견으로 설명을 해주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stepd
IP 61.♡.48.162
01-09 2026-01-09 19:10:47 / 수정일: 2026-01-09 19:21:46
·
많은 사람이 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내란 미수인데 왜 다같이 댓글로 내란 성공으로 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클리앙 오래 봤지만 가끔씩 이렇게 비이성적 나올 때가 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하기 전이면 내란 음모라고 부르고 내란 실행 후에는 내란 미수, 내란 성공 두 가지 뿐인 겁니다.
라드카
IP 118.♡.74.206
01-09 2026-01-09 19:15:11
·
@stepd님 대법판례에 기수라고 나와있는건 어쩌고요?
stepd
IP 61.♡.48.162
01-09 2026-01-09 19:18:44
·
@라드카님 네 기수가 바로 성공을 뜻합니다.
라드카
IP 118.♡.74.206
01-09 2026-01-09 19:28:08
·
@stepd님 님 의견이 대법판례보다 위에 있는건 아니겠죠?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중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구체적 기수시기' 부분의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착수하여 그 폭동이 기수에 달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중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 부분의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

목적의 달성여부를 불문하고
라고 되어있는데요?
꿀꿀덕이
IP 223.♡.90.44
01-09 2026-01-09 20:01:31
·
@stepd님

95프로가 넘는 친위쿠데타를 성공도 못한 모지리는 내란 ‘실패’범이지 내란‘미수’는 없지요

굳이 내란에 미수를 정의하지 않은건
님이 말씀하시는 미수라도 처벌하겠다는
입법의지지요 ^^

결론. 내란미수범x
내란실패범o = 내란범
McWin
IP 211.♡.188.92
01-09 2026-01-09 21:04:43
·
@라드카님 그냥 글쓴님이랑 이 원댓 사람이랑 자기 말 우기기 바쁘고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백날 들이밀어봐야 보지도 않을거에요.
애플농장주
IP 59.♡.112.221
01-09 2026-01-09 19:17:35
·
다들 낚이지 마시고 이 분이 쓴 지난 글 보세요. ㅋㅋㅋ

공무원 휴대폰 검열...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 <- 투명하죠? ㅋㅋ
Mickey20
IP 106.♡.201.65
01-09 2026-01-09 19:20:18
·
국회를 막는순간 범죄는 완성된거죠 내란을 일으킨게 맞습니다
ma50n
IP 110.♡.50.163
01-09 2026-01-09 19:32:09
·
논리적으로 너무 답답하네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폭행을 했다고 해봐요
폭행미수입니까?

폭행은 일어났으니 미수가 아니고 폭행입니다.
살인은 실패했으니 살인미수이고요

지금은 내란은 실행했으니 내란이고요 (미수아님)
국가전복실패했으니 국가전복 미수인겁니다.
키즈_리턴
IP 182.♡.116.80
01-09 2026-01-09 20:17:51
·
@ma50n님 원글 논리가 너무 엉망인데 댓글에서 제대로 돤 반박글이 수두룩 빽빽인데도 계속 답정너 시전하는 거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스타REA
IP 182.♡.159.223
01-09 2026-01-09 19:50:26
·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로 헬기떠서 군인들이 오는 순간 내란 확정인데
무슨 내란 미수인가요. 말도 안되는 윤석열이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프랑크샴락
IP 125.♡.80.58
01-09 2026-01-09 19:51:55
·
오늘 메모 하려고 간만에 로그인 자주 햇네요
테스타로사
IP 112.♡.61.31
01-09 2026-01-09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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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총각
IP 118.♡.2.246
01-09 2026-01-09 20:15:07
·
살인미수로 비교예시를 하신게 잘못된것 같습니다. 내란죄는 성공유무와 상관없이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완성되는 범죄 아닌가요? 내란을 실행하기 전에 실패한것이 내란음모죄이고 그것을 살인미수와 같은 선상에서 놓아야 할것같습니다.
키즈_리턴
IP 182.♡.116.80
01-09 2026-01-09 20:15:45
·
내란이랑 살인을 왜 비교하는 거죠. 국가를 얼마나 파괴해야 내란이 기수가 됩니까? 살인이야 죽음을 전제로 하니 당연히 그걸 성공 못 하면 미수인 거고 내란을 실행했으면 기수인 거지 이게 먼 황당한 소리일까요..
cosmos
IP 125.♡.82.77
01-09 2026-01-09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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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계엄을 통해 실행 했고 그 외 살인이 미수 아닌가요
아라굴드
IP 211.♡.66.218
01-09 2026-01-09 20:55:47 / 수정일: 2026-01-09 20:56:09
·
소 귀에 경읽기라고 하는 건가요. 계속 같은 논리만 반복하시네요. 내란죄는 내란죄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별개의 혐의를 섞어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의로 많데요.
구름따라강물따라
IP 211.♡.104.92
01-09 2026-01-09 21:36:21
·
사형 선고.
totoro0405
IP 180.♡.140.5
01-09 2026-01-09 21:41:44
·
그럼 몇명 죽이고 언제까지 내란 상태가 유지되어야 기수범인가요? 그런 걸로 형량 참작이 된다면 그게 법에 써있나요?
야채튀김
IP 106.♡.196.125
01-09 2026-01-09 23:02:03 / 수정일: 2026-01-09 23:02:12
·
판결은 판사가 공정하게 할거예요.
꽃으로날때려줘요
IP 125.♡.52.216
01-09 2026-01-09 23:07:33
·
신기하시네 이 글쓴분은 현실에서도 막 우기실것 같은데 사람 여럿 잡겠네요. 그리고 티비 안보셨나요? 라이브로 실행을 했습니다. 미수가 아니라니깐요?
Parkoz
IP 182.♡.155.88
01-09 2026-01-09 23:24:12
·
사형사형사형
powerem
IP 61.♡.80.131
01-09 2026-01-09 23:36:37
·
내란은 내란이고 외환까지 포함한 구형인가요?
주서온아빠
IP 107.♡.140.115
01-10 2026-01-10 00:10:11
·
범죄 형성 기준을 다시 정리하고 이해하시고 오세요
__ei
IP 101.♡.149.164
01-10 2026-01-10 00:13:48 / 수정일: 2026-01-10 00:14:15
·
먹이주지 마시고 이용 제한 요청 한번씩 해주세요.
알랳드롷
IP 121.♡.113.13
01-10 2026-01-10 00:22:30
·
한동훈을 본회의장에 안넣어줬어야 하는건가요?
몽짜
IP 125.♡.189.222
01-10 2026-01-10 00:42:18
·
법적으로 전혀 안맞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 법조인들이 다 비웃는 논리죠
거울은보고다니니
IP 1.♡.150.132
01-10 2026-01-10 01:02:59
·
님 판사예요?
세이드
IP 176.♡.50.192
01-10 2026-01-10 01:15:27
·
내란을 시도 했는데 이런 행위가 미수로 그쳤다고 내란이 적용이 안 될까요?
그리고 내란 시도 자체를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미수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살해가 없어서 웬지 무기가 뜰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사형 가즈아!!
Klaus
IP 125.♡.179.17
01-10 2026-01-10 01:18:16
·
가짜뉴스 미수 하셨던 분이시네요
토라이브
IP 66.♡.70.41
01-10 2026-01-10 01:26:24
·
내란을 하려다가 실패한게 아니고 내란을 한겁니다. 미수같은 말장난 하지 마시고...내란을 했는데 금방 끝난거죠.
내란죄 성립조건이 사상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릴...내란죄 성립은 내란을 시행했으면 성립합니다.
훔냥이
IP 59.♡.188.67
01-10 2026-01-10 01:28:47 / 수정일: 2026-01-10 01:35:53
·
아니 ㅋㅋ 진짜 개웃긴게

글쓴분 주장대로면 내란기수범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내란 성공했다 = 국가권력을 찬탈했다 => 누가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운이 나빠 권력을 잃고 수십년 뒤에? 아니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실패니까 미수범이겠네요

내란 실패했다 => 실패니까 내란범 아니고 내란미수범임^^


뭔 말같지도 않은 말장난이에요.

이상한 헛소리하고 싶으시면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커뮤가서 하셔요
혼자걷는다
IP 14.♡.55.58
01-10 2026-01-10 01:58:39
·
내란을 실행한걸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미수라니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린지 모르겠군요.
암행단속
IP 121.♡.250.67
01-10 2026-01-10 01:59:31
·
은행 강도를 저지르고 현금 탈취후 돈 쓰다 잡힌거랑
미수로 잡힌거랑 형량이 다를수 있죠
하지만 이건 내란입니다 조선시대였음 죽이고 나서 재판해도 될 정도죠
클까성
IP 58.♡.250.115
01-10 2026-01-10 02:08:21 / 수정일: 2026-01-10 10:36:14
·
형법을 전혀 모르시네요.

아니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님의 생각은 내란을 일으켜서 권력찬탈 혹은 민주제 파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기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68revolution
IP 124.♡.135.37
01-10 2026-01-10 03:35:47
·
그냥 국어적의미만 봐도 미수란 단어 갖다붙일데가 아닌데 무식한놈이무섭다고 똥고집 참 질긴인간이네요 어디다가 미수미수 지껄입니까
68revolution
IP 124.♡.135.37
01-10 2026-01-10 03:36:53
·
2찍진영에서 이쪽분열일으킬려고 숨어들어온 쁘락치인가?
memory
IP 146.♡.176.1
01-10 2026-01-10 03:38:58 / 수정일: 2026-01-10 05:35:43
·
내란 미수? ㅋㅋㅋ 내란 미수라는 건 성공도 있다는 건데 성공하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솔루쿰부
IP 1.♡.93.174
01-10 2026-01-10 06:38:10
·
이런 헛소리 쓸 시간에
윤어게인 집회나 나가셔서 힘 좀 보태주세요
미친통닭
IP 222.♡.194.55
01-10 2026-01-10 06:50:58
·
아니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엄을 합니까? 이미 계엄을 했도 군대도 보냈고 내란은 미수가 아니고 완성 되었습니다. 금방 진압당했을 뿐.
블랙베리!
IP 114.♡.133.65
01-10 2026-01-10 06:59:11 / 수정일: 2026-01-10 07:12:32
·
내란미수 아닙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 실행이 된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아니던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했냐 아니냐 따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이라 해서 죄명이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Off_B
IP 1.♡.172.75
01-10 2026-01-10 07:11:36 / 수정일: 2026-01-10 07:21:01
·
전체 맥락은 관심없고, 특정 사항에만 몰입해서 전체 행위를 뭉게는 건 법꾸라지들 전문 회피 수법 아닌가요.
예상되는 결과에 본인 생각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내란은 실행됐고, 살인이 뒤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란시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풀뜯어먹는소리
IP 106.♡.188.202
01-10 2026-01-10 07:41:20
·
내란은 미수가 없습니다.
표상의세계
IP 223.♡.180.129
01-10 2026-01-10 07:48:49
·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권력(계엄해제조치)를 배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내란범이죠..
사이몽
IP 116.♡.42.137
01-10 2026-01-10 08:01:59
·
이런 분이 계시니까 윤석렬이 그런 짓을 벌인거네요. 허.참...
엽차
IP 121.♡.137.107
01-10 2026-01-10 08:03:49
·
내란에 미수 개념을 들고 오다니 신박하네요.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미 내란은 실행된 겁니다.

그에 따라 군사력 경찰력을 동원해서 행사해서 국회의 권능을 중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내란은 일어난 거에요. 미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권력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이미 내란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성립된 행위이고 기수가 된 겁니다.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한 겁니다.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175.♡.82.8
01-10 2026-01-10 08:03:55
·
일반 강력 범죄나 그렇게 따지죠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습니다
대충 봐주면 제2의 윤석열이 제2의 계엄 시도합니다
('_')
IP 211.♡.103.98
01-10 2026-01-10 11:26:08
·
어그로 의도가 느껴지는 글이네요.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1-15 2026-01-15 13:51:19 / 수정일: 2026-01-15 1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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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님 이야기대로 "무조건 미수"라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형 구형입니다. 검찰이 뭘 모르니 참 답답하시겠네요.
마린대지
IP 115.♡.221.20
01-21 2026-01-21 16:18:38
·
한덕수 겁나 억울허겠네요
내란미수인데 23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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