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나라의 해악에 대한 빠른 사형 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희대요시 체제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사형 구형으로 3심까지 마친 후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후
결단력 강한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즉시 사형 집행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해악에 대한 빠른 사형 집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희대요시 체제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사형 구형으로 3심까지 마친 후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후
결단력 강한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즉시 사형 집행 해야 합니다.
보수당 - 친일매국당 보수단체 - 매국단체 보수언론 - 친일매국언론 내란수괴/내란공범에게 자비는 없다 전국 법원장들 “12·3 계엄은 위헌…신속한 재판 위해 모든 지원”(2025.12.5 전국법원장회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155.html
그건 민주당쪽에서 한다고 했으니 할 겁니다. 아마도?
아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없던 고혈압이 생길려고 하네요.
지금도 이명박근혜 떵떵거리면서 장동혁 만나고
원로 노릇 자알하고 있더군요
그때 사면 비판하면 너 이새끼 일베충이니 뭐니
난리도 아니였는데
이제는 임기 시작한지 1년도 안된 정권
장관 꺼지라니느니 사퇴하라느니 하는 꼬라지보면
진짜 얼척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과정으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결정해야 사형이 이루어 지나요?
승인만 하는 거면 국무회의 도중에 잠깐 서류 받아서 얼렁 승인 해주고,
바쁜 국무회의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관 부처: 법무부.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 기관: 실제 집행은 교정 시설(교도소나 구치소) 내의 사형장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교정 당국(법무부 소속)이 담당합니다.
현재 상황: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법률상 사형 제도는 존치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명령 권한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
제미나이가 이렇다고 하네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것이구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OK 하면 집행이네요.
정성호는 못 미더워서 참...
법률절차상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최종결정은 역시 대통령입니다.
97년 마지막 사형집행도 김영삼이 결심해서 한 겁니다.
괜히 3족을 멸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