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재판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만 공식화 하여 만들어놔도 장난치기 어렵겠네요.
생동
IP 172.♡.94.40
01-09
2026-01-09 0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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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님 이게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원래 목표는 점점 쪼그라드는거 같네요.
누렁황소
IP 210.♡.207.233
01-09
2026-01-09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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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권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찰의 수사 독점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염려하지 않아 보여서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수사권 역시도 견제 받지 않는 다면 또 다른 형식의 인권침해는 물론 기소독점권 같은 폐해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더구 수사권 독점 경험이 전혀 없으며 특히 검찰에 의한 수사통제권이 일제 경찰의 인권침해가 그 원인이엇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수사독점권에 대한, 특히 수사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생동
IP 172.♡.94.43
01-09
2026-01-09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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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렁황소님 한번 가봐야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70년대에 벌어졌던 제도적 모순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렁황소
IP 210.♡.207.233
01-09
2026-01-09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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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님 그래도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폐지하겠다는 여론이 조금이라도 형성되었다면 반성하는 태도는 그들의 자존심상 어렵더라도, 여론에 귀기울리는 정도의 태도는 보여줫어야 합니다. 중앙정보부도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기소권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5급공무원 누구도 부조리나 비리를 발견하게 되면 수사요구권과 기소요구권을 주어서 기소독점권만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1-09
2026-01-09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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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소 보완권이 아니라 거부된 기소에 대해서 직권 기소할 수 있게 해야죠.
생동
IP 172.♡.52.228
01-09
2026-01-09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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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님 도로 검경통합제도네요.
마르마르
IP 121.♡.133.221
01-09
2026-01-09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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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님 경찰을 감시할 수 없기때문에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검찰을 감시할 수 없기때문에 공소청의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검경 통합이 아니라요.
생동
IP 140.♡.29.3
01-09
2026-01-09 1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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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님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히 분리해서 견제를 하자는게 원래 취지였는데 이젠 두집단이 적당히 두루두루 권력을 나누자는 주장이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는거죠.
마르마르
IP 121.♡.133.221
01-10
2026-01-10 08: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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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님 맞습니다. 완전 분리가 맞는 길이죠. 다만, 공소청에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정부의 뜻이 불완전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경찰에게도 견제권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법무부 쪽 의견이 경찰 견제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동
IP 172.♡.94.25
01-10
2026-01-10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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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님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검사 제끼고 재판에 나가는거죠? 현실적인 방안이 맞는지는 의문투성이 입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1-10
2026-01-10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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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님 공소청이 수사요구권이 아니라 자체 수사를 진행한다면, 경찰에서도 기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겠죠. 수사요구권만 가진다면 경찰도 공소청이 거부할 수 없는 기소 요구권만 있으면 되고요.
님 의견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은 갖게 되도, 경찰이 기소권은 가지면 안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본인 의견부터 명확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타인 의견에 의문을 갖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동
IP 172.♡.94.31
01-10
2026-01-10 1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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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마르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죠. 관할로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1-10
2026-01-10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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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님 관할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수사는 행안부 소속에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생동
IP 172.♡.52.232
01-10
2026-01-10 16:24:40
·
@마르마르님 보완수사요청권 자체가 수사지휘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요청권도 허용하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구분해야죠.
마르마르
IP 121.♡.133.221
01-10
2026-01-10 17:49:15
·
@생동님 맞습니다. 다만, 요즘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요청권) 을 공소청에 두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네요.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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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감시할 수 없기때문에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검찰을 감시할 수 없기때문에 공소청의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검경 통합이 아니라요.
맞습니다. 완전 분리가 맞는 길이죠. 다만, 공소청에만 보완수사권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정부의 뜻이 불완전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경찰에게도 견제권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법무부 쪽 의견이 경찰 견제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소청이 수사요구권이 아니라 자체 수사를 진행한다면, 경찰에서도 기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겠죠.
수사요구권만 가진다면 경찰도 공소청이 거부할 수 없는 기소 요구권만 있으면 되고요.
님 의견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은 갖게 되도, 경찰이 기소권은 가지면 안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본인 의견부터 명확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타인 의견에 의문을 갖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할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수사는 행안부 소속에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요즘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요청권) 을 공소청에 두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네요. 아니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