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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혜훈 왠지 낙마는 하더라도 원펜타스는 지킬거같네요 38

2026-01-09 08:09:37 211.♡.143.204
울버햄튼

우리나라 이심전심이 그렇지않습니까

여지껏 장관후보 낙마자

온갖 의혹 있엇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은 예를 본적이 없네요


그냥 후보자 물러나고

부정으로 당첨됐다고 기사나오는 그 54평 아파트는

그냥 뭉개고 소유할거같네요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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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브렛
IP 14.♡.220.245
01-09 2026-01-09 08:13:18 / 수정일: 2026-01-09 08:15:12
·
위장 미혼이면 부정 청약이니 장관이 되던 안되던 토해내야죠.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는 당첨자 100% 전수 조사한다더니 물로켓이였군요.
울버햄튼
IP 211.♡.139.118
01-09 2026-01-09 08:19:27 / 수정일: 2026-01-09 08:20:10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3246?sid=100

가점 74점으로 강남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
아들 3명 포함 부양가족수 총 4명으로 산정
자녀는 '미혼·동일 주소' 때만 부양가족 포함
장남, 청약 수개월전 결혼하고도 '미혼' 유지
전세로 신혼집 구했지만 주소 이전도 안 해
부정 청약 수법 전형인 '위장미혼'으로 의심

라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요.
브렛
IP 14.♡.220.245
01-09 2026-01-09 08:22:35 / 수정일: 2026-01-09 08:23:23
·
@울버햄튼님 부모님 위장전입 사례가 많아서
신용카드 사용처를 추적해서 위장전입을 잡아내고 있다고 라디오 뉴스에서 작년에 국토부 공무원 인터뷰 들었는데
물로켓이였어요...
생동
IP 172.♡.52.224
01-09 2026-01-09 08:28:54
·
이걸 잡아내면 집 2채를 목표로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도 싹 다 잡아들이는 것도 병행해야죠.
끄또빠파파
IP 112.♡.93.162
01-09 2026-01-09 08:29:28
·
앞으로 이런 부정 당첨 발각되면 무조건 국가 환수로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야지요. 형사상 책임도 지게만들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aeronova
IP 164.♡.222.58
01-09 2026-01-09 08:32:54
·
근데 일반일들도 청약 점수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로 불똥이 튈 수도 있겠군요.
에펨
IP 14.♡.73.64
01-09 2026-01-09 08:35:35
·
@aeronova님 결혼하면 불이익이 크다고 하니,
집 구할때까지 아예 사실혼도 안 하고, 출산율은 더 나락으로 가겠네요.
국가적 운명을 걸고 저출산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결혼하면 이익을 줘야지 어째서 불이익을 주는 걸까요?
에펨
IP 14.♡.73.64
01-09 2026-01-09 08:33:25
·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를 미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으로 판단된 것이 있나요?
결혼했을때 불이익이 커서 최근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개념적으로는 위장미혼이라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되는 것 아닌지요?
울버햄튼
IP 61.♡.121.135
01-09 2026-01-09 08:35:04
·
@에펨님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집 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했잖아요.
생동
IP 172.♡.252.30
01-09 2026-01-09 08:39:36
·
@울버햄튼님 법적으론 미혼상태를 유지한걸로 잡힙니다.
eeeeee
IP 118.♡.84.72
01-09 2026-01-09 08:40:11 / 수정일: 2026-01-09 08:44:36
·
@에펨님 대부분 부부합산 시 연봉 제한 뚫리는 것 or 1가구 2주택 피하기 때문에 위장? 미혼을 하는데,
ㄴ (이 경우 위장 미혼은 불법이 아니고 대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죠)

아버지 어머니 청약 점수 높여드리려고 자녀가 위장 미혼 상태로 위장 전입을 해서 부양가족 가산점을 먹여드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짓이죠.
ㄴ (아니면 강남에선 흔한데 지방 사람인 제가 과문할 수도 있고요)
브렛
IP 14.♡.220.245
01-09 2026-01-09 08:42:15 / 수정일: 2026-01-09 08:43:25
·
@생동님
위장 미혼도 있지만 결혼식올리고 사실혼 하고 전세집 구하고 나가 부모님 집에서 나가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이혜훈과 한집에 산 걸로 청약한거죠.
한집에 안살면 부양가족으로 카운트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위장전입' 이죠.
생동
IP 172.♡.52.231
01-09 2026-01-09 08:44:21
·
@브렛님 청약에만 한정하면 사실혼은 청약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정치적 비난거리로는 충분한데 법적 판단은 또다른 영역이죠.
에펨
IP 14.♡.73.64
01-09 2026-01-09 08:49:26
·
@울버햄튼님 그러면 전입신고의 불법성만 따져야지 위장미혼 어쩌고 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런다고 하니까요.
위장미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브렛
IP 14.♡.220.245
01-09 2026-01-09 08:50:08 / 수정일: 2026-01-09 08:51:30
·
@생동님 저는 반대로 정치적으론 뭐 남편이 했다. 난 몰랐다. 식으론 빠져나가도
위장전입이 명확하니 청약취소는 반드시 되야한다고 봅니다. 다른 40여명의 청약취소자들과 형평을 맞춰야죠.
생동
IP 172.♡.52.231
01-09 2026-01-09 08:52:18
·
@브렛님 위장전입이 명백하다면 모든 형태의 동거는 사실혼에 준하여 위장전입으로 봐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eeeeee
IP 118.♡.84.72
01-09 2026-01-09 08:53:35 / 수정일: 2026-01-09 08:59:37
·
@에펨님 위장 미혼이 자극적이니까요..

기사에 "사실혼 관계였지만 이를 숨긴 '위장미혼'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위장미혼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검색해보니 위장미혼이 문제되는 건 한부모 청약 같은 특별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가 늦게 혼인신고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나 보네요.

다만 이혜훈의 경우 장남이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들어간게 빼박 위장전입인지라 아마 저 원펜타스 아파트는 날라갈듯 합니다 ㅋ
eeeeee
IP 118.♡.84.72
01-09 2026-01-09 08:59:25 / 수정일: 2026-01-09 09:00:02
·
@생동님 부부끼리 동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혜훈 남편 집에, 사실혼인 장남이 부양가족으로 전입 되어 있는게 문제라서
일반적인 위장 미혼과 궤가 다른 상황입니다
생동
IP 172.♡.52.238
01-09 2026-01-09 09:08:50
·
@eeeeee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게 처음부터 동거인인지 청약을 위해 동거임으로 전입한건지가 있고, 아들의 수입이 부양가족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리가 안됩니다. 수입이 기준 초과라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가점을 잘못 제출했으니 청약취소겠죠.
eeeeee
IP 118.♡.84.72
01-09 2026-01-09 09:17:13 / 수정일: 2026-01-09 09:19:00
·
@생동님 기사를 보면, 세종에서 직장 다니는 장남이, 결혼식 이전에도 계속 부모집에 세대원으로 살다가, 결혼식 이후 용산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세집을 얻어, 전세집에 배우자만 전입신고 하고, (이혜훈 측 주장으로는) 주말에 장남이 서울 올라와서 부모집에 거주했다가, 청약 당첨 다음날에 용산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한게 사실관계인데요.
생동
IP 172.♡.94.40
01-09 2026-01-09 09:20:35
·
@eeeeee님 소득초과면 당연히 부양가족이 아니니 가점 오기재를 이유로 분양 취소해야죠.
eeeeee
IP 118.♡.84.72
01-09 2026-01-09 09:23:42 / 수정일: 2026-01-09 09:25:00
·
@생동님 특공이 아니고 일반 추첨이라 소득은 부양가족 자격조건에 안들어갑니다..

+
"부양가족" 조건에 소득이 들어가는 건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고요
생동
IP 172.♡.94.43
01-09 2026-01-09 11:28:17
·
@eeeeee님 그렇네요. 일반분양은 부양가족 요건에 소득기준이 없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폭삭속았수다
IP 182.♡.168.87
01-09 2026-01-09 08:37:53
·
꼼수를 제대로 쓴거지 청약당첨 철회할 이유는 없죠. 공공연하게 다들 하는 꼼수라 제도적으로 막아야하겠죠.
브렛
IP 14.♡.220.245
01-09 2026-01-09 08:39:00
·
@폭삭속았수다님
이 후보자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경쟁이 과열된 탓에 지금까지 위장전입을 비롯해 적발된 청약 부정 사례만 40건에 이른다.
-> 이제 41건이 되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said
IP 222.♡.197.203
01-09 2026-01-09 10:58:19
·
@폭삭속았수다님 위장 전입은 부적격 사유가 됩니다.
에펨
IP 14.♡.73.64
01-09 2026-01-09 08:43:25 / 수정일: 2026-01-09 08:46:00
·
집 살 여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부담 없이 혼인신고 할 수 있지만 결혼한 후 돈이 없어 자녀를 못 낳고,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하면서 전입신고 안 하면 불법이니 아예 사실혼 관계도 안 만들고, 40-50대 이후 집 산 후에 제대로 결혼하게 되어 노산으로 자녀를 못 낳고...
저출산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인 듯 합니다...
어떻게든 결혼하면 오히려 가점을 줘야할 국가적 상황인 듯 한데 말이죠..
POOHOLIC
IP 220.♡.65.47
01-09 2026-01-09 08:44:49 / 수정일: 2026-01-09 08:46:33
·
신용카드, 통신기록, 병원 내역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같은 집합건물(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기억이 흐릿하네요)의 다른 층인데 같은 호실로 부모님 전입해놓은 사례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게 원펜타스 이후로 민원 늘어나서 이후 건들만 이렇게 빡빡하게 조사가 이뤄지는건지 모르겠네요.

하도 분양가 대비 시세가 너무 높으니 저런 가점 늘리는 수법을 팁이라고 자칭 청약 전문가들이 알음알음 퍼뜨리죠. 잠실르엘만 하더라도 소형평수에 7인 가족이 지원했었나요..? 그리고 저런 가점 뻥튀기 말고도 투기과열지구는 3년 전매제한이 있는데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떳다방들이 자신하더라고요.

청약제도가 너무 오랜기간 대대적 개편 없이 누더기로 있다보니 엉망이 됐어요. 분양가상한제도 공공에서도 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분양가 차이 나는거만 봐도 치솟는 분양가 통제가 어려운데 민영에서 그게 얼마나 유효한건지도 의문이고요..그냥 전세제도랑 같이 역사적 소명을 다 한 느낌입니다.
캠프일
IP 220.♡.212.217
01-09 2026-01-09 08:48:56
·
낙마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렇겠죠
전 통과 했으면 좋겠네요
sltx
IP 112.♡.237.91
01-09 2026-01-09 08:51:48
·
이혜훈이 조국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겠죠.
울버햄튼
IP 61.♡.121.135
01-09 2026-01-09 09:01:58
·
서민, 중산층 포함한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참여했을때, 저렇게 위장으로 하는 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나중에라도 들킬까봐라도, 저렇게는 안합니다. 저건 그냥 일반 보통사람의 상식인겁니다.

저 사람은 이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POOHOLIC
IP 220.♡.65.47
01-09 2026-01-09 09:07:44 / 수정일: 2026-01-09 09:09:01
·
@울버햄튼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들은 서류 부적격자(이 경우는 청약 취소 후 1년간청약 제한이죠), 전수조사 불법 청약자 포함하면 분양 세대 수의 10%는 넘어갑니다. (원펜타스는 292 분양중 지금까지 40세대가 적발됐으니 10%는 가볍게 넘죠.) 90%는 정상 청약자라고 해도 10%면 상당한 수치죠.

분양가 대비 시세가 10억 심하면 두배는 기본이거든요. 그냥 지금의 청약 제도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시대엔 청약제도도 사법시험처럼 낭인만 양산하는 최악의 제도 아닌가 전세랑 손 잡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브렛
IP 14.♡.220.245
01-09 2026-01-09 09:08:03 / 수정일: 2026-01-09 09:08:46
·
@울버햄튼님 장관직에 치명타는 안될거 같습니다.
사실 청약은 세대주인 남편이 한거니까 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쉬워보입니다.
부정청약에 따른 처벌도 청약 신청한 세대주인 남편이 받겠죠.
(물론, 저도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일리맛있어
IP 220.♡.83.4
01-09 2026-01-09 09:31:54
·
@울버햄튼님 저런 꼼수로 재산을 늘려간 사람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경제부처 수장을 한다?
공직자, 특히 고위 공무원이자 경제부처 담당자로써 이미 자격 미달이죠...
현직 경제부처 공무원이 저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답 나오는거 아닙니까?
eeeeee
IP 118.♡.84.8
01-09 2026-01-09 09:27:52 / 수정일: 2026-01-23 10:25:33
·
물타기 하는 인간들 웃기네요

위장 미혼 꼼수는 대부분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가 청약 주체이고,
부부합산 시 연봉 제한 뚫리는 것 or 1가구 2주택 피하기 때문에 위장 미혼을 하는데,
ㄴ (이 경우 위장 미혼은 불법이 아니고 대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죠)

이혜훈 케이스는
청약 주체가 이혜훈 남편이고
아버지 어머니 청약 점수 높여드리려고 결혼식까지 한 자녀가 위장 미혼 상태로 위장 전입을 해서 부양가족 가산점을 먹여드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짓이고
빼박 청약점수 뻥튀기 한 거라 청약 당첨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날라간대요 ㅋㅋㅋ

https://naver.me/GBvr1LFI
nsaid
IP 222.♡.197.203
01-09 2026-01-09 10:59:34 / 수정일: 2026-01-09 10:59:59
·
@eeeeee님 청약 점수 뻥튀기 수법을 전부 다 쓴거죠..저게 부적격이 안 되면 그동안 부적격으로 취소된 사람들 소송해도 될겁니다.
프비사랑
IP 220.♡.28.236
01-09 2026-01-09 09:41:22
·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청약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 정부가 증명하는 꼴이죠 ㅎㅎ
호랄랄라
IP 121.♡.105.30
01-17 2026-01-17 22:45:31
·
철회가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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