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사실혼 관계였지만 이를 숨긴 '위장미혼'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위장미혼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검색해보니 위장미혼이 문제되는 건 한부모 청약 같은 특별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가 늦게 혼인신고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나 보네요.
다만 이혜훈의 경우 장남이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들어간게 빼박 위장전입인지라 아마 저 원펜타스 아파트는 날라갈듯 합니다 ㅋ
@생동님 기사를 보면, 세종에서 직장 다니는 장남이, 결혼식 이전에도 계속 부모집에 세대원으로 살다가, 결혼식 이후 용산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세집을 얻어, 전세집에 배우자만 전입신고 하고, (이혜훈 측 주장으로는) 주말에 장남이 서울 올라와서 부모집에 거주했다가, 청약 당첨 다음날에 용산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한게 사실관계인데요.
생동
IP 172.♡.94.40
01-09
2026-01-09 09:20:35
·
@eeeeee님 소득초과면 당연히 부양가족이 아니니 가점 오기재를 이유로 분양 취소해야죠.
집 살 여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부담 없이 혼인신고 할 수 있지만 결혼한 후 돈이 없어 자녀를 못 낳고,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하면서 전입신고 안 하면 불법이니 아예 사실혼 관계도 안 만들고, 40-50대 이후 집 산 후에 제대로 결혼하게 되어 노산으로 자녀를 못 낳고... 저출산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인 듯 합니다... 어떻게든 결혼하면 오히려 가점을 줘야할 국가적 상황인 듯 한데 말이죠..
신용카드, 통신기록, 병원 내역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같은 집합건물(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기억이 흐릿하네요)의 다른 층인데 같은 호실로 부모님 전입해놓은 사례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게 원펜타스 이후로 민원 늘어나서 이후 건들만 이렇게 빡빡하게 조사가 이뤄지는건지 모르겠네요.
하도 분양가 대비 시세가 너무 높으니 저런 가점 늘리는 수법을 팁이라고 자칭 청약 전문가들이 알음알음 퍼뜨리죠. 잠실르엘만 하더라도 소형평수에 7인 가족이 지원했었나요..? 그리고 저런 가점 뻥튀기 말고도 투기과열지구는 3년 전매제한이 있는데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떳다방들이 자신하더라고요.
청약제도가 너무 오랜기간 대대적 개편 없이 누더기로 있다보니 엉망이 됐어요. 분양가상한제도 공공에서도 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분양가 차이 나는거만 봐도 치솟는 분양가 통제가 어려운데 민영에서 그게 얼마나 유효한건지도 의문이고요..그냥 전세제도랑 같이 역사적 소명을 다 한 느낌입니다.
캠프일
IP 220.♡.212.217
01-09
2026-01-09 08:48:56
·
낙마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렇겠죠 전 통과 했으면 좋겠네요
sltx
IP 112.♡.237.91
01-09
2026-01-09 08:51:48
·
이혜훈이 조국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겠죠.
울버햄튼
IP 61.♡.121.135
01-09
2026-01-09 09:01:58
·
서민, 중산층 포함한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참여했을때, 저렇게 위장으로 하는 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울버햄튼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들은 서류 부적격자(이 경우는 청약 취소 후 1년간청약 제한이죠), 전수조사 불법 청약자 포함하면 분양 세대 수의 10%는 넘어갑니다. (원펜타스는 292 분양중 지금까지 40세대가 적발됐으니 10%는 가볍게 넘죠.) 90%는 정상 청약자라고 해도 10%면 상당한 수치죠.
분양가 대비 시세가 10억 심하면 두배는 기본이거든요. 그냥 지금의 청약 제도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시대엔 청약제도도 사법시험처럼 낭인만 양산하는 최악의 제도 아닌가 전세랑 손 잡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는 당첨자 100% 전수 조사한다더니 물로켓이였군요.
가점 74점으로 강남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
아들 3명 포함 부양가족수 총 4명으로 산정
자녀는 '미혼·동일 주소' 때만 부양가족 포함
장남, 청약 수개월전 결혼하고도 '미혼' 유지
전세로 신혼집 구했지만 주소 이전도 안 해
부정 청약 수법 전형인 '위장미혼'으로 의심
라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요.
신용카드 사용처를 추적해서 위장전입을 잡아내고 있다고 라디오 뉴스에서 작년에 국토부 공무원 인터뷰 들었는데
물로켓이였어요...
집 구할때까지 아예 사실혼도 안 하고, 출산율은 더 나락으로 가겠네요.
국가적 운명을 걸고 저출산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결혼하면 이익을 줘야지 어째서 불이익을 주는 걸까요?
결혼했을때 불이익이 커서 최근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개념적으로는 위장미혼이라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되는 것 아닌지요?
ㄴ (이 경우 위장 미혼은 불법이 아니고 대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죠)
아버지 어머니 청약 점수 높여드리려고 자녀가 위장 미혼 상태로 위장 전입을 해서 부양가족 가산점을 먹여드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짓이죠.
ㄴ (아니면 강남에선 흔한데 지방 사람인 제가 과문할 수도 있고요)
위장 미혼도 있지만 결혼식올리고 사실혼 하고 전세집 구하고 나가 부모님 집에서 나가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고
이혜훈과 한집에 산 걸로 청약한거죠.
한집에 안살면 부양가족으로 카운트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위장전입' 이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런다고 하니까요.
위장미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이 명확하니 청약취소는 반드시 되야한다고 봅니다. 다른 40여명의 청약취소자들과 형평을 맞춰야죠.
기사에 "사실혼 관계였지만 이를 숨긴 '위장미혼'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위장미혼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검색해보니 위장미혼이 문제되는 건 한부모 청약 같은 특별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신혼부부가 늦게 혼인신고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나 보네요.
다만 이혜훈의 경우 장남이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들어간게 빼박 위장전입인지라 아마 저 원펜타스 아파트는 날라갈듯 합니다 ㅋ
이혜훈 남편 집에, 사실혼인 장남이 부양가족으로 전입 되어 있는게 문제라서
일반적인 위장 미혼과 궤가 다른 상황입니다
+
"부양가족" 조건에 소득이 들어가는 건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고요
이 후보자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경쟁이 과열된 탓에 지금까지 위장전입을 비롯해 적발된 청약 부정 사례만 40건에 이른다.
-> 이제 41건이 되어야 합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하면서 전입신고 안 하면 불법이니 아예 사실혼 관계도 안 만들고, 40-50대 이후 집 산 후에 제대로 결혼하게 되어 노산으로 자녀를 못 낳고...
저출산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국가인 듯 합니다...
어떻게든 결혼하면 오히려 가점을 줘야할 국가적 상황인 듯 한데 말이죠..
하도 분양가 대비 시세가 너무 높으니 저런 가점 늘리는 수법을 팁이라고 자칭 청약 전문가들이 알음알음 퍼뜨리죠. 잠실르엘만 하더라도 소형평수에 7인 가족이 지원했었나요..? 그리고 저런 가점 뻥튀기 말고도 투기과열지구는 3년 전매제한이 있는데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떳다방들이 자신하더라고요.
청약제도가 너무 오랜기간 대대적 개편 없이 누더기로 있다보니 엉망이 됐어요. 분양가상한제도 공공에서도 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분양가 차이 나는거만 봐도 치솟는 분양가 통제가 어려운데 민영에서 그게 얼마나 유효한건지도 의문이고요..그냥 전세제도랑 같이 역사적 소명을 다 한 느낌입니다.
전 통과 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라도 들킬까봐라도, 저렇게는 안합니다. 저건 그냥 일반 보통사람의 상식인겁니다.
저 사람은 이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분양가 대비 시세가 10억 심하면 두배는 기본이거든요. 그냥 지금의 청약 제도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시대엔 청약제도도 사법시험처럼 낭인만 양산하는 최악의 제도 아닌가 전세랑 손 잡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청약은 세대주인 남편이 한거니까 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쉬워보입니다.
부정청약에 따른 처벌도 청약 신청한 세대주인 남편이 받겠죠.
(물론, 저도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공직자, 특히 고위 공무원이자 경제부처 담당자로써 이미 자격 미달이죠...
현직 경제부처 공무원이 저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답 나오는거 아닙니까?
위장 미혼 꼼수는 대부분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가 청약 주체이고,
부부합산 시 연봉 제한 뚫리는 것 or 1가구 2주택 피하기 때문에 위장 미혼을 하는데,
ㄴ (이 경우 위장 미혼은 불법이 아니고 대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죠)
이혜훈 케이스는
청약 주체가 이혜훈 남편이고
아버지 어머니 청약 점수 높여드리려고 결혼식까지 한 자녀가 위장 미혼 상태로 위장 전입을 해서 부양가족 가산점을 먹여드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짓이고
빼박 청약점수 뻥튀기 한 거라 청약 당첨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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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날라간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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