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방사 "윤석열 체포 협조하라"…55경비단에 '공문'
군대 내 최초 '비상계엄 위헌' 판단 담긴 문건 입수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요새로 만들고 체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이 관저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답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 경비단은 관저 문을 열어줬고, 내란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JTBC가 확인한 그 공문에는 "국가 최대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 안에서 불법 계엄을 판단한 첫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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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든 책임 지고 '윤 체포' 도왔는데…진급 대상서 배제
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은 이 공문을 사령관의 결재 없이 스스로 '전결'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최근 진급 대상에서 이 법무실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신상필벌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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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법무관들에 대한 진급 추천권자는 12·3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