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안 초안에는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를 명시하는 부분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또 중수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검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수사 사법관’을 두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거면 공소청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나요? -_-;;
다시 야당 하고싶은건가보죠
유예기간 1년 둘 때부터 조짐이 보였죠.
이 거대한 권력 카르텔을 단칼에 개혁하기가 쉽지 않군요.
네...정부안 이라서 더 불안합니다. 대통령 뜻을 파악한다면 저런안을 내놓을 수가 없을 텐데 말이죠...
누구 중심으로 저런 안들이 나오는지 참... 저러다 덜컥 2찍이 권력 잡으면 검찰 부활할 듯 싶네요.
괜히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는게 아니구나 싶어요
이전에 중수청을 법무부/행정부 어디 둘껀지 부터해서 일련의 논의과정을 보면 결국 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거라....
검찰부활의 불씨를 은밀하게 보존해주면 그 최종 여파는 이대통령 께서 온전히 다 짊어지게 될텐데 걱정이네요.
기무사도 해체했었다고 하지만 간판만 바꿔 방첩사로 명맥을 유지해 왔고 503정권에선 계엄준비를, 윤도리정권 들어서면서는 내란에 가담했죠... 03 의 하나회 제거 처럼 단칼에 하지 못하면 이후 역습에 당하게 됩니다.
> 반면, 법무부는 보완수사 없이 경찰 등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유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을 가진 행안부와 검찰을 가진 법무부가 힘겨루기 중이군요.
> 이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날 민주당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전체 싸잡지 말고 이 분들께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일년 유예니 이딴 개소리 하다가 들고 온게 이런거라니..
진짜 한심합니다.
또 속은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