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는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2023-02/23_0206_s1_use-of-force-policy-update.pdf

6페이지에 보면 5번째 규정
a항 2번을 보면 움직이는 차량 항공 기타 움직이는것을 무력화 하기 위해 운전자를 겨냥 하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라고 해봐야 운전자를 겨냥 하는게 아니라.
경고사격 및 이동수단 무력화에 집중 됩니다. (바퀴등)
사실 이러한 규정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운전자를 저격하면 이동중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를 사격해야되는 상황이면 운전자가 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등 명백한 행위가 동반 되어야 합니다.


다행이 영상이 다각도로 많이들 찍혀있어서 명백한 규정 위반 확인은 어렵지 않죠
이번 건은 경고사격도 아니고 차량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격이 아니므로 올리신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Disabling fire 규정은 타이어 등을 쏴서 움직이는 차량을 무력화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7페이지 주석에도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VI. Deadly Force 섹션을 보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법집행 공무원 (LEO)이 본인이나 타인에 중상해를 포함 급박한 생명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 사용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준은 reasonable belief, 즉 다른 사람이 해당 공무원이 처한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정도면 성립되기 때문에, 명백히 모순되는 증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차량이 전진하기 전에 요원이 이미 운전석 앞쪽 범퍼 끝자락 앞에 있었고,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바퀴가 스핀하기 시작하던 시점에는 차량의 바퀴가 정면을 향하고 있었으며, 이 시점에 이미 사격을 위해 총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후 바퀴가 반대쪽으로 꺾일 때까지 1초 남짓되는 시간에 요원을 차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서 도주를 시도하는 것이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초 정도면 상황인지->판단->실행에 걸리는 딜레이로 보고요.
도주하는데 옆에서 쏜 두 발은 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차량이 실제로 요원에 접촉했다면 원래 단순히 도주를 시도하다 친 건지 아니면 밀어버리려 했던건지를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해서 사격을 중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3발이나 쏜게 문제지 중지하는게 쉽지 않은 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륜이 라는게 없는 건가라는 생각조차 드네요
이렇게 음소거 해서 ICE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방송사도 있는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