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데도 국고지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법정 기준에 못 미쳐 온 관행이 반복되면서, 누적 미지급액은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지원 부족이 재정 악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국가 책임조차 이행되지 않는 구조에서 건강보험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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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시 법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국고지원 미달이 해마다 반복돼 온 현실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이었다.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13조8051억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12조1658억원으로 1조6393억원이 부족했다.
현행 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은 매년 10% 초반대로 법정 기준에 못 미쳤다.
2019년을 제외하면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산정한 보험료 예상 수입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서, 법정 비율을 적용해도 지원액이 줄어드는 구조도 반복됐다. 경제성장률이나 의료 이용 증가 같은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률 중심으로 예상치가 산정되면서 이런 관행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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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국고지원 미달이 장기화되면서 그 부담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보험료 인상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의 보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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