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초가 급한데 불법주차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제 소방관 개인이 책임지지 않게 지휘부가 직접 '강제 집행'을 명령하십시오." 이면도로 골목길을 꽉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통곡의 벽과 같습니다.
이미 2018년 법 개정으로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밀어버리는 '강제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나중에 쏟아질 '민원 폭탄'과 '배상 책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 해묵은 과제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장 대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짊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119상황실과 지휘부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해 "빨리 밀고 들어가라"고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생중계 하는게 아니라 장관들도 이렇게 하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장관님이 진행을 하시니 멋있어 보이네요
요즘 유튜브가 이런것만 추천을 하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요청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개정하라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5417
찾아보니 법을 바꿔야 하는군요..
그나마 할 수 있는게 일단 소방차에서 소리 크게 내는 것도 있겠고, 소방차에서 따로 뭐 안해도 번호판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자가고 전화가는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도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불법주차 밀어버린 사례 몇개 나오면 또 이제 뭐 소방관 세금낭비니 뭐니 나올꺼고 하니깐요..
더불어 민사 책임 없다고 법원에서 확고하게 판례로 확립시켜주면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판사님들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여전히 답답하네요.
맨날 oecd니 g11이니 하면서
너무 구닥다리 제도들이 많은데,
질질끌지말고
그냥 확 다 바꾸면 좋겠네요!!!
그냥 일반 경미한 불법주차까지는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소방 안전 관련 불법주차에는 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간다 정도의 금액을 내게하면 과연 할까요?
아예 민원넣지도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치료만큼 확실한게 없는것 같습니다.
주차는 돈들여서 해야 한다 그냥 주차하면 더 비싼 주차비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차는 공짜로 해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이라서 불법 주차가 안 줄죠
그러니 불법주차는 어떠한 이유로 보호 되지 않는 상태라 해야 할 겁니다
교통사고나 지금 처럼 긴급차량에 의한 손해 발생 해도 피해 주장 못한다고 아예 법에 명시해 저려야 합니다
그냥 밀고 가라고 하는 것 보다 피해 주장 불가가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게 현장에서 지켜질 지 모르겠습니다.
민원 > 소송 > 법원에서 밀어버리는게 맞고, 소방도로 내 불법주차 차주에게 과징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판결까지 나야 완성될 것 같아요.
'불법 주정차 한 사람이 소방차를 막았습니다' 라고 핀트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무통보 선집행 + 차주 오면 대놓고 개쪽 쳐먹어야 하고 + 차주 안오면 안오는대로 방치해놨다가 이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잡아들이고 + 차량 본인 부담 유상 폐차로 패가망신과 형사처벌도 곁들임으로 당해야 민원 집어 쳐 넣을 엄두도 안 낼텐데...
'불법' 단어가 붙었는데 왜 눈치보나요
우리나라는 진짜 ㅋㅋㅋㅋㅋ 차를 사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듯 해요 사람위에 차있는 나라 대한민국
일단 적법하게 차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후속처리가 개개인 입장으로는 엄청 나게 피곤합니다.
경위서 및 사고 관련 보고서도 화재 진압 후 바로 작성 및 상부 보고하고
아마도 그려면 다음 날도 못 쉬고 본서나 본부 불려 다녀야하고 화재방어검토회의에서도 가운데 앉혀서 엄청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순 오인신고였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알게 모르게 압박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단순히 법에 있다고 적법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 당사자 한 명이 몇 주 간 비번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피곤해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예 이런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 소방관 한 명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우도 좋지만 소 중에 최고이지요.
옆나라 일본을 참고했으면 하네요
우선 법이 강제해야하는 부분은 해야한다고 보네요
단계별 법조정 도 해야하고 실사를 통한 소방차 진입도로에대한 정확 명확한 안내표지판이나 표시선을 명확히해서
긴급시 서로 얼굴 붉힐일없이 만드는게 우선이고
모든벚을 어겼을시에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는게...
민원에대한 최소 파훼법이라 보네요...
어딜가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존재하니깐요......
저런 경범죄에 대한 벌금, 과태료가 너무 낮아서 계도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통보 내용엔 민원넣으면 가중처벌 공지.
인명과 관련된 응급상황발생시 행해지는 모든소방활동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무조건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법을 더 확실히 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