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동기 성폭행한 로스쿨생…목격자엔 "20만원 줄게, 넌 집에 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목격자를 만나 "너도 봤으니까 알겠지만 내 기억에는 강압적으로 안 한 것 같다. 걔(A 씨)가 '싫어' 이런 말을 안 했던 기억은 조금 있지? 싫다고 거부했던 내용은 없었지? 그것만 나한테 얘기해주면 된다"라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B 씨는 "내가 부탁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것만 해달라. 물증이 없대. 내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려면 합의로 했다는 것만 증거로 내면 된다고 하더라. 그게 제일 베스트다. 서로 동의하에 했다고 끝내버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B 씨는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하자고도 제안했다. B 씨는 "네가 먼저 '그때 기억나는데 두 사람이 스킨십했고, 관계하는 소리 들었다'고 메시지를 보내라. 내가 '혹시 강압적인 게 있었냐?'고 하면, 너는 '강압적인 건 없었다'고 답장해라"라며 예시까지 전달했다.
B 씨가 이런 제안까지 한 건 그의 아버지가 한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목격자에 따르면 B 씨는 "아빠가 둘만 있었으면 증거가 안 잡힌다고, 큰일 났다고 하셨다. 그때 한 명 더 있었다고 했더니 그 친구(목격자)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강압적인 게 없으면 그것도 증거 능력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격자는 이 부탁에 응하지 않았고, B 씨와의 대화를 녹취해 경찰에 제출했다. 택시 기사 역시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한다.
A 씨는 "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이 함께 공부하던 동기를 성폭행한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신고했다"며 "증거가 충분한데 검찰 송치가 너무 느리게 진행돼 공론화를 위해 방송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02080?sid=102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아버지’ 까지 등장하네요.. ㄷㄷ
임자 제대로 만났네요
로스쿨 동기를 강간할 생각을 했을까요 겁도없이
공론화시킨 건 피해자(=A)입니다. 목격자는 가해자의 회유에 응하지 않고 증언 및 증거 제출한 정도.
전후 대처는 괜찮은데 왜 범행 당시에는 말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따라가기까지 했다면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말리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고 더 큰 범행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준 정도로 다행이었다고 해야 하나... 내가 피해자라면 피해 정도에 따라 고맙기도 원망스럽기도 할 듯.
추가)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준강간은 강간보다 덜 심각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거곤란/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지른 거라 비난가능성 및 형량이 덜하지 않다네요. 그러면 목격자가 더 이해가 안됨... 어쩔 수 없었을까... 수사 협조하는 건 죄책감 때문일까...
차라리 의사는 취업시에 성범죄,노인학대,아동학대 범죄사실 조회 후 제출하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