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359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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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6일, 당대표 외교안보특보로 위촉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택시 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2004년 17대 총선 낙선, 2010년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 낙선 이후 정계에 입문한 지 21년 만에 첫 당선을 이루었다.
2025년 4월 2일, 공직선거법 상 재산 누락 신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6년 1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https://namu.wiki/w/%EC%9D%B4%EB%B3%91%EC%A7%84(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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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데 당선무효 되었네요 ;;
요번 사안은 뭔지..??
금액 적인 측면이나, 누락의 고의성이 짙다는 것인지 판결문을 봐야 알것네요
5.5억으로 금액이 꽤 컸떤걸로 기억해요
윤석열도 나중에 당선무효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 변명하지만, 분명 의도적으로 등록안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