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 두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면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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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가 시키드나?
통과는 꿈도 꾸지마라....yo
헌법적 탄핵의 효력을 무력화, 전직 대통령에 한정한 초법적 특권을 주는 공정의 훼손
게다가.. 몹쓸 죄를 사면 으로 이미 봐준 사람을 세금으로 명예훼손까지 시켜주시게요 ~~
아마 본인도 통과 안될거 알겁니다. 근데 이정도 액션은 취해줘야 근혜공주님 볼 면목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ㅎㅎㅎ
아니면 공주님 집에서 공주님으로 예우하면서 집사로 살면 되겠네요..
아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건가...
왜 대구경북 말고는 90%가 반대할 개소리법안을 들어야 되는건지.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