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우회 놈들 주장은 예를 들어 "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 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검찰청을 둔다는 근거가 되나요? 이게 검사 했던 놈들 수준입니까?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주장도, 헌법재판소는 영장 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 자체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기기만 하니 갈수록 저렴해보입니다.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1-07
2026-01-07 16:46:29
·
법적 용어 :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각하합니다. 실생활 용어 : 너 뭐 돼?
McWin
IP 211.♡.91.36
01-07
2026-01-07 17:01:08
·
@보수주의자님 사투리로는 ‘니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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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헌법재판소: 없으면 돌아가세요. 돌아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건 해당 단체의 법익이 침해받지 않아 청구 자격이 없다는 얘긴데...
캐쥬얼하게 정리하자면 "너랑 상관 없는 일에 나대지 좀 마 (다소 의역)" 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이건가보죠? 당연히 각하돼야죠.
검찰 동우회 놈들 주장은 예를 들어
"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 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검찰청을 둔다는 근거가 되나요? 이게 검사 했던 놈들 수준입니까?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주장도, 헌법재판소는 영장 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 자체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기기만 하니 갈수록 저렴해보입니다.
실생활 용어 : 너 뭐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