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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폐지'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자기관련성 없어' 8

19
2026-01-07 16:13:39 211.♡.64.37
영양제


헌재 좀 그만 괴롭힙시다...끝난 걸 왜 자꾸 우기는지.

영양제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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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mrcomplain
IP 210.♡.125.209
01-07 2026-01-07 16:17:24
·
시민단체가 아니고 2찍단체겠죠.
영양제
IP 211.♡.64.37
01-07 2026-01-07 16:23:54 / 수정일: 2026-01-07 16:24:16
·
@투더리씨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라는 댓글이 있네요.ㅎ
레드갱이
IP 211.♡.76.65
01-07 2026-01-07 16:18:37 / 수정일: 2026-01-07 16:25:01
·
헌법재판소: 검찰청 폐지로 너네가 입는 직접 피해는요?
시민단체(?): .....??
헌법재판소: 없으면 돌아가세요. 돌아가
독고구패
IP 221.♡.148.136
01-07 2026-01-07 16:28:49
·
각하라는 건 제소의 요건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고..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건 해당 단체의 법익이 침해받지 않아 청구 자격이 없다는 얘긴데...
캐쥬얼하게 정리하자면 "너랑 상관 없는 일에 나대지 좀 마 (다소 의역)" 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기소청7급주사
IP 223.♡.204.11
01-07 2026-01-07 18:36:25
·
@독고구패님 fafo ㅋ
체스맨
IP 182.♡.12.107
01-07 2026-01-07 16:30:49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1100.html

이건가보죠? 당연히 각하돼야죠.

검찰 동우회 놈들 주장은 예를 들어
"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 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검찰청을 둔다는 근거가 되나요? 이게 검사 했던 놈들 수준입니까?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주장도, 헌법재판소는 영장 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 자체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기기만 하니 갈수록 저렴해보입니다.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1-07 2026-01-07 16:46:29
·
법적 용어 :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각하합니다.
실생활 용어 : 너 뭐 돼?
McWin
IP 211.♡.91.36
01-07 2026-01-07 17:01:08
·
@보수주의자님 사투리로는 ‘니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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