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야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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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 절차 등으로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본회의가 열린다면 25일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이보다 늦어지면 국무회의 공포 등 시간 등을 고려해 2월에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