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0 KST - AP통신 -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이름이 바뀐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도 해당 이름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발의한 양당 합의 세출법안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운영비로 3200만달러 예산지출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케네디 센터라는 이름은 법안에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195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립문화센터 법(National Cultural Center Act)에 의해 탄생한 국립문화센터는 1964년 미 의회 양원(상원,하원) 공동결의안 및 법제화(공법 88-260항)에 따라 국립문화센터를 존 F 케네디 센터로 개명하고 영구 국립문화사적지로 지정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재단설립 및 이사회구성에 대한 추가 항목이 입법되었지만 여전히 이름은 존 F 케네디 센터라고 못박고 있으며 개명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생기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케네디센터가 트럼프케네디센터가 되었다 한들 국회에서 예산을 줄려면 법적 명칭을 명기해서 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트럼프케네디센터로 예산을 내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케네디센터는 개명이후 온갖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개명에 항의하며 출연계약을 맺었던 예술가/음악가들이 줄줄이 출연을 취소하고 있어 공연일정은 텅텅비어 있습니다. 기부자들의 기부 및 기부신탁도 감소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MC사회를 맞은 "케네디 센터 명예의 전당" 프로그램 시청율(녹화방송)은 2024년 시청율대비 약 35%가 감소했습니다.
트럼프케네디센터 개명에 반대한 이사회 이사들 및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대대적인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JFK를 추모하기 위해 명명한 것을 이사회가 제멋대로 이름을 바꿨다며 의회가 지명한 재단이사중 한명인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민주당/오하이오3구)이 연방법 위반으로 이사회 및 트럼프 대통령을 고발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83년 개정된 국립문화센터 법에 따르면 케네디 센터 건물내에서 "존 F 케네디 센터" 이름 말고 어떠한 추모 및 추가 시설물, 명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LI온라인에서도 트럼프케네디센터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TV프로듀서 및 작가인 토미 모튼이 www.trumpkennedycenter.org 도메인을 선점해 풍자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권력에 충성하는 미합중국 국립기관"이라는 제목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 이름이 걸리길 원하는 유치한) "13살짜리 여자애"라고 조롱하는 등 트럼프케네디센터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케네디센터 홈페이지는 여전히 www.kennedy-center.org 로 안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