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경찰청에서 조희대 첫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 국회의원까지 조희대를 고발했지만,
고발인 조사 첫 스타트는 제가 끊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 앞은 많은 기자가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조희대 고발엔 관심이 없고
김태우(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선우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만 취재했습니다.
김태우가 누구입니까.
강서구청장에서 낙마하고, 윤석열에게 사면 받아 또다시 출마한 바로 그자입니다.
그런 자가 뻔뻔하게 강선우 의원을 고발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언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김태우가 강선우 의원을 고발하자 그 즉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고발했음에도 2달 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첫 고발인조사를 했습니다.
경찰,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경찰은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 후
4시간에 걸친 고발인 조사에 응했습니다.
다음은 경찰과 진행한 조사 1:1 질의응답 내용 요지입니다.
1. 조희대를 고발한 이유는?
⦁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 공무원(조희대)가 자신의 직권(대법원장)을 남용하여 사람(이재명 후보)으로 하여금 권리행사(절차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다.
2.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인가?
⦁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조희대는 대법원장으로서 2025. 5. 1.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장을 맡았다.
⦁ 재판장으로서 전원합의체에서 희대의 졸속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절차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3. 졸속인 근거는 무엇인가?
⦁ 추미애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넘어와 인수인계를 받은 날짜는 4.22.
⦁ 4.24에 2번째 합의를 하면서 결론을 냈다. 단, 이틀만에 7만페이지(200페이지 책 350권)을 다 본 것이다.
⦁ 전원합의체 판사 총 13명에 소속 재판연구관들까지 100여명에 달할 수 있다. 최대 3만 5천권을 인쇄해야 했을 수도 있다.
⦁ 이틀(2일)은 1명 판사를 위한 350권 인쇄조차도 사실상 쉽지 않은 기간이다.
⦁ 뿐만 아니라 이틀(2일)은 2심 재판을 부정하고 파기환송을 할 정도로 꼼꼼하게 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절대 아니다. 불가능하다.
4. 전자기록으로 봤다고 하는데?
⦁ 2025년 5월 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으로 봤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로그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 그래놓고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이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종이기록으로 봤다고 말을 바꿨다. 위증한 것이다.
5. 대법원은 3월 30일에 트럭으로 종이기록을 싣고 왔다고 주장하는데?
⦁ 그러면 사건기록 인수인계부에는 왜 4월 22일이라고 해뒀는가. 인수인계기록부 책임자가 잘못 기입한 것이라면 처벌했는가. 처벌은 왜 안했는가.
⦁ 그리고 상식적으로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낸 게 4월 10일, 이에 변호인이 답변서를 낸 게 4월 21일이고 4월 22일에서야 재판부가 배정되었는데, 2심판결 직후 4일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록을 모두 가져왔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짐.
6. 공직선거법 사건이고 대통령 후보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데?
⦁ 신속처리가 목표였으면 왜 굳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가. 결과적으로 2심이 파기되면서 다시 2심부터 진행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진 것 아닌가.
⦁ 재판을 신속하고 하고 싶었다면 13명의 전원합의체보다 4명의 판사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7. 3월 30일에 트럭으로 싣고온 종이기록을 재판연구관들이 미리 봐서 문제 없다는데?
⦁ 그렇다면 결국 판사들이 기록을 다 안 봤다는 것을 실토한 것인가.
⦁ 재판연구관들만 기록 보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가?
⦁ 그러면 도대체 판사는 하는 일이 뭔가. 심지어 2심을 파기까지 했는데 기록도 충분히 안 봤다는 것인가.
수개월동안 기록을 보고 재판에 임한 수많은 판사들, 변호사, 검찰 등등의 노고를 저버리는 판결(파기환송)을 내리면서 기록도 안 봤다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것 아닌가.
⦁ 결국 재판연구관들이 '판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인정한 셈인가?
8. 세계적으로 모든 기록을 다 보는 판사는 없다. 재판연구관이 요약해놓은 보고서를 보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나.
⦁ 판사들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2심을 파기했다고 실토한 것인가.
⦁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9.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졸속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가.
⦁ 판사들이 기록 전체를 꼼꼼히 보았다면 2심을 파기환송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르는 일.
⦁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재명 후보는 "절차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10. 바라는 것이 있는가.
⦁ 조희대를 직접 경찰서에 출석시켜서 대면조사하길 요구한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다. 대한민국 법률을 누구보다 지킬 의무가 있다.
⦁ 헌법 11조에 따르면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왜 장관이었던 전재수 국회의원도 경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는단 말인가.
⦁ 고발당했다면 피고발인으로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에 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을 수호한다'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아니겠나.
11. 추가로 바라는 것은?
⦁ 고발인들과 피고발인 조희대의 대질수사(서로 마주보고 법리다툼을 하는 것)를 요구한다.
⦁ 조희대는 신년사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라는 표현을 했다. 조희대는 스스로 직권남용죄를 부정하고 있다.
⦁ 조희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고발인들과 피고발인인 조희대 입장 차이가 있다. 대질수사를 요구한다.
⦁ 경찰은 성역없이 수사하라.
경찰은 조희대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도 떳떳하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