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대한민국 판사인데, 어떻게 판결 선고를 할건지를 제미나이 3.0 프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본 재판부는 귀하가 제시한 공소 사실과 피고인 윤석열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 앞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가상의 판결임을 밝힙니다.
사건번호: 202X고합○○○
피고인: 윤석열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 측의 '내란 혐의 연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당시 수사나 영장 집행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나 증거 인멸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첫째, 수사와 영장 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부당한 수사'라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둘째, 설령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박탈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내란죄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 및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사실상 배제하였으며,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3.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및 허위 공보 (증거인멸교사 등)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의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국민 허위 공보를 통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며,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정직성과 책임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4.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공무집행방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계엄 절차를 강행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민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안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의 실행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에 국한하여 판단할 때 그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별건으로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본 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과 사법 방해 행위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이로써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2026. 1. 16.
재판장 판사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