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당 현수막이라 단속이 느슨하다해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개다가 특정 국가를 혐오하며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더럽히는 저 따위 현수막이
애들 학교 근처에 걸리는 현실에 너무 분노합니다
시에서는
정당 현수막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의 제기 했으나
상위 기관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이 내려와
조치를 못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허위 사실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나요
법원에서 황교안 풀어주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가만히 놔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뭐가 표현의 자유란 말입니까
일정 기간 정해진 위치에만 걸 수 있도록 해야해요.
여기 저기 문의 해봐도 결국 입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없어서 못하는건 아닐텐데
민주당에서 나서서 좀 해결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들은 어디서 돈이 났을까요.
그러게요
민주당 국힘당보다 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보호구역 근처라서 안된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