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면 397억 토해낸다, 국힘이 내란죄보다 두려워 하는 것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했던 혐의의 재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상으로 국민의힘에 위협적이다. 내란·일반이적 등 여타 재판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형량도 약하지만,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당선무효형)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에 달하는 돈을 선관위에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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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대법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국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도 사실관계를 따져서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서 쟁점이 됐다면 유죄는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전례가 없어서 양형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