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 3일까지고
2026년 지방선거가 6월 3일, 2030년 지방선거도 6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앞으로 4년마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지방선거를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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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광역·기초단체장이 같은 정치적 시간표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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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 지방정책의 엇박자 최소화
그리고 2028년 4월에 총선이니까 다음은 2032년 4월이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도 4년 대통령 임기 중간에 맞물려서
미국식 중간선거가 생성되고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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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대통령 중간평가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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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이반 → 국회 권력구조 변화 → 정책 수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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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독주하기 어려움
균형적인 측면에서 잘 짜인 구조가 된다고 챗지피티가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