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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92643?sid=105
강아지도 식당 같이 간다…3월부터 '반려동물 출입' 가능
위생·안전기준 준수해야…푸드트럭 영업 범위도 확대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오는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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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축사 등과도 거리를 두게 정해두고 동물은 같이 들어가라? 진짜 아무 생각없는 행위네요.
견주가 3월부터는 아무데나 그냥 데려가면 되는줄 알겠어요
독일에 갔을 때 가장 인상적 이었던 것이,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었어요.
무질서한 허용이 아니라,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가 지고, 충분히 교육된 동물만 동반하는 것 같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보다 우리나라는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방치하는 보호자들이 더 문제같아요.
동물이냐 사람이냐가 아니라, 모든 자유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혹시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건 모자란 생각인것 같습니다.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