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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가 항상 적용되는건 아니군요.gisa 5

1
2026-01-03 16:51:17 211.♡.143.246
니파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이다.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 분실물인 줄 알았는데”… 태블릿서 대규모 마약 유통 ‘덜미’ 


//////////////


지금까지 절차에 문제 있는 위법 수집이면 항상 증거 능력 없어지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봅니다.

니파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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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웃기죠
IP 112.♡.196.192
01-03 2026-01-03 17:01:59 / 수정일: 2026-01-03 17:02:44
·
결국 위수증이 있는 이유가 수사기관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서, 사인(사건에서는 역무원)의 위수증은 보통 공익성이 더 커서 증거능력 인정한다. 라고 하고, 압수절차에서의 절차상 위법성도 ‘사소한 위반’인 경우에는 이런 거 까지 다 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부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기사에서 말하는 압수 과정의 절차상 잘못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모립
IP 219.♡.174.28
01-03 2026-01-03 17:06:42 / 수정일: 2026-01-03 17:09:30
·
다른 기사의 내용을 보면
//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된 대화가 담긴 태블릿을 분실한 것이 단서가 됐다. 태블릿을 습득한 역무원이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 중 마약 밀반입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참여권 보장 없이 텔레그램 대화를 열람하고 촬영했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태블릿이 분실물로 습득됐고 태블릿의 임의제출자인 역무원의 참여권이 보장됐으며,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역무원이 열람해 신고한 내용만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참여 하에 태블릿의 정보를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검찰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이라고 되어있네요. 단순히 영장없이 무단 열람해 그걸로 잡고 취조한게 아니라서 그런듯합니다.
아쿠아루비
IP 121.♡.141.60
01-03 2026-01-03 17:46:21
·
위법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대신 저질러주면 증거능력이 생기는건가요 ㄷㄷ
beauxarts
IP 211.♡.197.214
01-03 2026-01-03 18:19:13
·
@아쿠아루비님 역무원이 업무상 본거라 위법은 아니라고 봤나봐요
카르마2021
IP 220.♡.21.236
01-03 2026-01-03 18:23:3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13687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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