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26776?rc=N&ntype=RANKING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폐기능 검사'가 일반검진 항목에 들어온 것이다. 이제 56세와 66세가 되면 이 검사를 받게 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검사 전 30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하고 1시간 전부터는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술은 4시간 전부터 참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서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이 70% 미만이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붕어빵 찍어내기식'이라는 비판받았던 출장검진도 정원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의사 한 명이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검진은 120명, 암검진은 70명까지만 가능하다. 또 출장검진을 나가기 열흘 전까지 보건소에 신고도 해야 한다. 기준을 어기면 검진비를 돌려줘야 하거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어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검진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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