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흡연할 경우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동(27만45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을 공식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개인은 300만 동(16만4700원)~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고 사용 중인 제품은 압수돼 강제 폐기 조치된다. 또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을 방조한 사람도 500만동~1000만 동(54만9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조직·단체의 경우 벌금 수준은 개인의 2배가 적용돼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600만동(32만9400원)~1000만 동,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 동~2000만 동(109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전자기기, 전자담배 액상 용기 및 액상을 포함한 제품으로, 가열담배를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 제품을 포함한 제품으로 각각 명확히 정의했다.
국민 건강 생각해서는 아닌 거 같고…
세금 때문이려나요?
아니면 몸에 안좋은 전자파 나오는 전자담배 말고
몸에 잘 받는 네추럴본오가닉 연초를 피우란 뜻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