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복수의 연예 및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https://m.news.nate.com/view/20260102n04807?list=edit&cate=ent
집에 쳐들어온 강도를 제압했더니 (심지어 나나 어머니는 목졸리고 있는 상황)
그 강도가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 했다네요 -_-;;;;;
이참에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ㄷㄷㄷㄷ
안 봐도 윤어게인 지지자일 것 같습니다.
기소 까지 갈 건도 안됩니다. 추가로 강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도 같이 진행되어야죠.
문제는..... 이전에 강도가 들어오자 강도의 무기를 빼앗아 제압한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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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례. #
2012년, 벽을 타고 3층 높이까지 올라와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던 괴한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괴한은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괴한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고,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집주인은 괴한의 흉기인 쇠파이프를 빼앗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무장 상태가 된 괴한을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쳐 공격하였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괴한과 집주인 모두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동화책속에 사는건가?
현실과 괴리된 이런판결을 보면...판사 나 검사나 기래기나 다 똑같아 보임.
판사가 급랍진사고를 당했는데..현기차가 바로 차를 상위 모델로 교환해주고 끝냈어요. 급발진 사고여부 조사는 유야무야..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건 급발진 사고 판사가 김영란법의 김영한 판사였다는,,,ㄷㄷㄷ 이건 직무상 관계있는 뇌물은 아닌듯
다만 보이스 피싱의 양형기준이 높아진 계기가 판새 가족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라는 카더라도 있긴 하더군요,
이걸 고소를 받아준 경찰도 문제 있어 보입니다.
침입한 강도를 완전히 제압하고 손발을 묶어도 막상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하물며 여성 두 명이서 침입한 강도를 상대하는데 물리력이 사용되었다는 것 만으로 고소를 하고 그 고소를 진행시킨다면 법의 해석과 적용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이해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고소장은 당사자면 누구나 접수 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불기소여부를 판단하는거죠. 어디에도 기소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접수를 받아 기소를 했다면 경찰이 욕을 먹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소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고소장 제출은 당사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이 되면 바로 임시접수(사건)번호가 발급됩니다.
그 뒤에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고소인 진술을 받고 그 것을 기반으로 경찰은 기소/불기소(무혐의)를 판단하게 되는거죠.
이걸 가지고 고소장 접수를 받은 경찰이 문제 있다고 말하면 경찰이 억울한 겁니다.
경찰이 접수를 거절하는 이유
민사사건으로 판단: 형사 사건이 아닌 단순 금전 문제 등으로 판단될 때.
관할 위반: 관할이 다른 경찰서라고 판단할 때.
업무 부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현상.
범죄 구성 요건 미달: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거부 시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 제기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똥거름이나 폐자재 옆집거 가져다 쓴다고 고소장 접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린것과 보관한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소장 접수 자체를 반려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구글이 알려주는것만 믿지 마시고
직접 고소를 해보세요. 최초 접수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임시사건(접수)번호)는 무조건 발급이 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접수를 해도 임시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직접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고소장 접수 자체를 반려하는게 아니라
온라인등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임시사건번호가 부여가 되고 실제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단계로 가기전 경찰에서 조서를 받을지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이 반려를 할지 결졍하게 되는겁니다. 이때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조서를 받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면 조서까지는 경찰서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작성된 조서를 기반으로
불기소(무혐의)할지 기소할지를 판단하는거죠.
오프라인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를 위한 검토하는 곳에서 조항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 상담을 완료하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임시사건번호가 접수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접수가 된 단계입니다.
그 뒤에 접수가 된것을 가지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해당담장자가 고소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조서를 작성하면 정식사건번호로 전환이 됩니다. 그 뒤에 그 조서내용을 기반으로 무혐의 여부를 체크 하게 되는 단계 입니다. 즉 그냥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접수 조차 안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접수 후 접수 취소 또는 무혐의, 기소는 그 뒤에 이야기니까요.
즉 위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고소장 접수라는 것은 임시번호발급을 의미하는것 입니다.
즉 경찰은 접수를 받고 그 것을 처리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 해야하고 위에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한것은
조서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접수취소에 대한 부분이 되는것 입니다.
즉 이미 접수를 한번 받게 되고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당장 아무 이유나 들어서 작성자님을 고소할 수도 있는 거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할듯하네요......
기사의 강도보다 이런 인식이 더 무섭네요 ㄷㄷ
범죄자의 인식이 이상한거죠.
아무 이유나 들어서 고소해도 된다는 인식이요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댓글 달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쓰세요..
저는 단순히 시스템에 대해 건조하게 설명 드린 것 뿐입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게 맞아요.
누군가가 그란데님을 온라인에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근데 고소를 하려면 복잡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대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반대로 어떤 사건의 가해자로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억울한 경우라고 한다면 가해자라고 고소가 안되면 되겠어요?
고소든 역고소든 행하도록 하고 재판으로 잘잘못 따지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혹여나 송사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샹할 수 있는 측면이나 본문 케이스처럼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경우는 무고죄 강화를 통해 보조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무고죄도 그렇고 범죄에 대해 형벌 강화가 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이 문제인 걸 원글 작성자님은 맥락에서 단번에 캐치하고 대댓글 달아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당장 아무 이유나 들어서 작성자님을 고소할 수도 있는'
저런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실제로 행동까지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무섭다는 그냥 그 내용을 적은건데요.
독고구패님 저격한것도 아닌데
생각 운운은 선 넘는거 같네요
아무나 아무 껀수나 잡아서 고소 고발을 해도 되고
그걸 경찰 검찰은 백퍼 무조건 접수해서 사건화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조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당하고 고발 당하는 건수가 많아야 변호사 선임 건수가 높아지겠죠?
저러면 판사한테 더 찍혀서 반성의 기미 없다고 형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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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례. #
2012년, 벽을 타고 3층 높이까지 올라와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하던 괴한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괴한은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괴한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고,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집주인은 괴한의 흉기인 쇠파이프를 빼앗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무장 상태가 된 괴한을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쳐 공격하였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괴한과 집주인 모두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건 이미 집안으로 침입해서 흉기들고 피해자 엄마를 찌른 상태에서 막으려고 제압한거라 사례가 전혀 다르지요
범죄자가 들고온 흉기를 빼앗아서 찌른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제압한거라 정당방위가 성립안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위 판례에서 핵심 쟁점은
침입한 강도가 완전히 제압되어서 더이상 공격 의사가 없을 때
집주인들이 무력을 사용했는가 입니다.
검새와 판새가 삽질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수갑이나 테이저건 등의 사용이 가능한 법집행관의 제압과
피해자가 방어하면서 침입자를 제압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침입자가 제압 당했다고 페이크를 쓰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역공을 더 강하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흉기 까지도 사용합니다.
미국은 가해자가 주거 침입하면 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인데 한국은 PC적 사고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범죄자 인권타령 그만하고 피해자 인권 챙겨줍시다
피해자 인권 좀 챙겨주니 성폭행 무고 사기꾼들이 설치잖아요...
균형을 잘잡는 방법 밖에 없어요.
법의 허점이 있는걸까요.
형선고때 참고 해야 합니다.
반성을 안한것을
이게 실화냐!! ㄷㄷㄷ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 왔지만 때리면 안된다라.
소송을 하던 말던 나와 내가족 보호하는게 1순위죠.
판결문에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고..”라는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네요
이미 사건 발생후 범인이 한번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또 살인미수혐의로 고소를 했네요.
상해죄로 걸어도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살인미수혐의도 당연히 경찰에서 기각시키겠죠.
이 사건에 판사는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경찰이나 검사가 받았다면 경,검을 욕할 일인데요???
사실 이상한 판결은 경,검,판 모두를 욕해야 되는거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런 개같은 판결을 수도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조직이니까요.
기자들이 싸잡아서 기레기라고 욕먹는 이유와 같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이런 명백한 사건에서조차 불신을 받는지 자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민사가 아니에요...판사가 욕먹을건 수천 가지 있지만...
이 일로 판사를 욕하기에는 판사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 총 쏴죽인것도 정당방위 받았어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3694131
강도가 윤석열스런 뻔뻔스러움이 가능하겠지요
거기에 사법거래까지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