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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500억대 담배 소송' 12년 공방…이달 중순 2심 선고 4

2026-01-01 19:19:10 211.♡.207.223
90까지갑시다

1일 건보공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12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61437?cds=news_edit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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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VIBE
IP 121.♡.184.59
01-01 2026-01-01 19:44:43
·
거시적인 사회적 피해와 시회적 비용으로 생각하면 담배보다 술이 더 할거 같은데,
주류 기업에겐 소송을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바로 주류 기업에게도 소송해서 사회적 비용을 부과 시키겠죠?
MTSS
IP 124.♡.16.243
01-01 2026-01-01 20:00:08 / 수정일: 2026-01-01 20:00:44
·
또 직원들끼리 인센티브 나눠 먹으려고 그러시나...
없는 임시직을 고용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나라돈 6000억을 횡령해서 전직원이 나눠 가졌다고 하던데
나라돈 도둑질하는 기술자가 직원으로 있는것 아닌가요?
곱블린
IP 106.♡.202.165
01-01 2026-01-01 20:16:19
·
팔게 허가해놓고 피해보상 소송할거면 금지를 시키던가 이게 무슨 촌극입니까 저거 보상해줘야하면 주류회사에도 소송걸고, 과자회사 음료회사 커피회사 다 소송거는건가요ㅋㅋ 돈뜯어가는 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엽차
IP 121.♡.137.107
01-02 2026-01-02 01:42:49
·
개인적 경험으로 담배보다 술이 인체에 더 해롭고 사회적으로도 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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