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보공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12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군요..
주류 기업에겐 소송을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바로 주류 기업에게도 소송해서 사회적 비용을 부과 시키겠죠?
없는 임시직을 고용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나라돈 6000억을 횡령해서 전직원이 나눠 가졌다고 하던데
나라돈 도둑질하는 기술자가 직원으로 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