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2023년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이후 성범죄 사유만으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2건을 완료했다. 한 건은 지난 7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10월 31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한 건은 지난 6월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11월 20일 면허 취소 처분됐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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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사는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강화된 의료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까지 추가되는 등 문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3년 후 심의야 어지간 하면 다 통과 되겠죠.
의사 한명이라도 줄이는게 목표 아니었나요
저정도 강력범죄면 다시는 못받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앞으론 재교부 기회도 제한을 추진중 이라고 하네요.
법은 영원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범죄로 판단되면 예외없이 박탈해야죠. 범죄자가 의사를 계속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 위에 재교부현황보니 재교부 승인율
엄청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번외로 의사나 취업시에 성범죄,노인학대,아동학대 범죄이력 조회하고 제출하고 그러지, 일반적인 경우는 범죄 저질렀던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죠 ㅎㅎ
의사는 의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격 및 재교부 등을 관리하는데 재교부 비율 같은 자료가 딱히 공개된게 없네요 ㅎㅎ 정치인 포함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던 사람들도 변호사도 못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딱히 못 봤던 것 같네요 경찰대 시절에 선배 폭행하고 퇴학당하고 나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되어서 경찰 특채도 되고 그런거 보면 이쪽이 자정 안 되는 철밥통 아닌가 싶기도요 ㅎㅎ 오늘 보니 김학의도 변호사 한다면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