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즉 신영대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였어서 대법에서 뒤집힐 여지가 그닥 없네요.
이번 지선과 같이 이 곳도 재보궐선거가 치뤄질텐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장인 김의겸 전 의원, 김의겸 전 의원과 제22대 총선 경선에서 단일화를 했던 채이배 전 의원 정도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을 수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