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의 한 종류로,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일부 제외), 125cc 이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1종 보통과의 비교
2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은 1종 보통으로도 운전 가능하지만, 1종 보통은 더 큰 승합차(15인 이하)와 화물차(12톤 미만), 특수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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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가 2종으로는 안되고 1종이 필요하신 분의 비율은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즉, 스틱 몰면 사실상 1종 필요할테고...
그 외는 큰 차량들이라는건데... 흐음...
5톤은 몰아본 적 있었는데, 승용차랑 감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캐나다는 제일 많이 쓰는 면허로 픽업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한국의 1종에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까지 운전할 수 있어서 대형 면허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트레일러나 공사장 트럭하려면 에어브레이크 시스템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