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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실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선결 과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꼽았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을 지급하며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 정액급제를 개선하고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불리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엄격히 제한하며, 임금대장에 근로일별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과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도 병행한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른바 '연락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와 함께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사용자 지원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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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쓰지 않고 퇴근 시점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일찍 퇴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노사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외에도 현장의 이견이 크거나 추가 실태 파악이 필요한 사안들을 '향후 추가 논의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법정노동시간 및 연장노동 상한 설정 △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제 등)의 단위기간 및 절차 요건 완화 △근무일 간 휴식 등 건강보호 조치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및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 등이 꼽혔다.
휴가제도 개편안 역시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 요건 완화, 미사용 연차를 적립해 사용하는 '연차휴가 저축제도', 미사용 연차수당 개선 등 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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