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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놈의 돈이 뭐라고... '상속재산 싸움 80%의 현실' [슬라이드] 58

30
2025-12-31 00:45:46 수정일 : 2025-12-31 03:39:59 211.♡.185.88
언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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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데이터 출처 :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 등

프롬프트 제작 : 마누스 AI(에이전트), GPT-5.2 PRO, 제미나이 3.0 프로

슬라이드 제작 도구 : 노트북LM


돈 많은 부자들만 주로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으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군요

돈 없는 사람들도 많이 싸우는군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통계였습니다

언어분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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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8]
음악영화
IP 182.♡.28.147
12-31 2025-12-31 00:46:17
·
잘 보았습니다..
espapa
IP 210.♡.73.2
12-31 2025-12-31 01:10:54
·
깨끗이
IP 182.♡.231.161
12-31 2025-12-31 01:56:05
·
2000만원 이하로 상속가액이면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건가요? 변호사 비 빼면 남는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02:02:27
·
@깨끗이님

상속재산 싸움 전체의 50%는
남는 게 없는 싸움일겁니다

감정싸움인거지요
돈은 중요하지 않은...
마테니블루
IP 172.♡.94.44
12-31 2025-12-31 02:04:52
·
부모 유산을 받을때 자식의 나이 40-50대이상.
그 나이쯤이면 회사에서 나오거나 업이되는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
내인생의 마지막 목돈을 만질수있는 기회라고 느껴서 예민해진다네요
integrity
IP 211.♡.113.237
12-31 2025-12-31 12:15:48
·
@마테니블루님 1억원 이하가.80% 인걸로 그렇게 목돈도 아닌것같은데 매우 예민해지는군요..ㅠㅠ
마테니블루
IP 211.♡.90.161
12-31 2025-12-31 13:51:36
·
@integrity님 돈도 있으신 분들이 몇백으로도 감정상해서 안봅니다.
이게 부모로부터든 형제사이든 살아온 세월속에 섭섭하거나 생각이 다르면 충돌가능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축꾸공
IP 125.♡.136.130
12-31 2025-12-31 03:10:28
·
저것도 근본을 보면 판사의 판결이 이상한 게 많아서 쌓이고 쌓인 거죠..
보리
IP 124.♡.237.29
12-31 2025-12-31 08:48:59
·
상속에 대한 유언 당연히 없었을테고, 법대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는 못나누겠다는 건지…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09:00:08 / 수정일: 2025-12-31 09:11:11
·
@보리님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깔끔할 텐데
그게 안 되니 상속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상속인 중 누군가가
자기 몫을 더 챙기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상속 재산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누구도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상속 때문에 다툴 일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느아아아
IP 59.♡.5.79
12-31 2025-12-31 10:34:07 / 수정일: 2025-12-31 10:35:36
·
@보리님 위에 나온대로 누군가는 부모한테 받을 만큼 받아먹고 나몰라라 살고 누군가는 부모 모시고 수발들고 봉양하며 평생 희생하고 살았는데 부모 돌아가시니 평소에 신경도 안쓰던 형제자매가 권리 주장하며 법대로 똑같이 나누라하면 억울하고 분통터지죠

그리고 대부분은 똑같이 나누기 싫어서 보다는 괘씸죄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시기전에 유언장이라도 써놓고 희생한 자식을 잘 챙기지 못하는 부모 잘못이라고 봅니다
iohc
IP 211.♡.204.137
12-31 2025-12-31 13:33:23 / 수정일: 2025-12-31 13:34:07
·
@보리님
집 한채 남겨 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 상속할 것인지, 해당 집은 계속 유지할 것인자/판매할 것인지,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 그런 것 따지다 보면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골치아픈 경우가 많더라구요.
보리
IP 121.♡.245.138
01-01 2026-01-01 13:14:05
·
느아아아님// 말씀하신게 법대로가 아닌거죠. 생전에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든…법에서 정해놓은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 건데요…
느아아아
IP 175.♡.208.218
01-02 2026-01-02 21:06:55 / 수정일: 2026-01-02 21:07:26
·
@보리님 법이 첫째로 잘못됐고 모든 일을 법대로 하려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일을 개인의 양심보다 법대로만 하면 이 사회는 어찌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형제끼리 쥐꼬리 만한 유산으로 그러면 안되죠
보리
IP 124.♡.237.29
01-03 2026-01-03 00:40:46
·
@느아아아님 유산받으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가시고 남는 거, 똑같이 나눠갖으면 되죠.
느아아아
IP 175.♡.208.218
01-03 2026-01-03 02:11:22
·
@보리님 유산 받으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인생 독박쓰고 희생하는 것에 대한 인정은 필요하다 봅니다.

누군들 부모 떠나서 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싶이 유산 자체보다는 평생 나몰라라하던 가족들이 돈보고 찾아와 법적 시비를 거는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큰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안되는 돈 때문에 진흙탕싸움 가는거 누구나 계산기 두드려보면 안할 일이죠.
보리
IP 124.♡.237.29
01-03 2026-01-03 11:43:48
·
느아아아님// 망자가 잘못한거네요. 그런데 망자입장에서도 큰돈 물려주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그거 미리 나누는 것도… 증여+대여만 잘 활용해도 될텐데…
느아아아
IP 59.♡.5.79
01-04 2026-01-04 09:57:55
·
@보리님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분들이 많다는게 비극이죠 ㅠ ㅠ
밝은세상
IP 1.♡.173.194
12-31 2025-12-31 09:34:30
·
주변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등이 있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요.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좀더 주었으면 하는 자녀가 있나 봅니다.
그런 경우 차별받은 자녀들이 그냥 이해하거나 참거나 해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차별에 대한 생각이 강한 자녀들이 심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싸움까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속재산 차별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에게 효심이 강하더라도 서운한 감정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초랭이2
IP 221.♡.221.136
12-31 2025-12-31 09:39:10 / 수정일: 2025-12-31 09:40:02
·
윗댓글에 잘 나와있네요..

부모님이 아예 아무도에게도 안물려준다든지 무조건 1/N로 한다든지 교통정리를 안해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게 되는겁니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한다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유산 상속 문제는 부모에게서 발생한다고 봐야죠..

더 많이 모셨으니까 더 많이 줘야한다 /받아야한다.. 이런걸 기대해서도 안되고 기대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12-31 2025-12-31 11:29:11 / 수정일: 2025-12-31 11:29:36
·
@초랭이2님 네?? 더 많이 모신 자녀에게 메리트없이 똑같이 나누니까 싸움이 나는 건데요
나이스박
IP 221.♡.101.46
12-31 2025-12-31 10:00:05
·
의절까진 하지않어도 서운한 마음을 가진분들이 주변지인중에 많더군요..
부모의 편협된 사고방식이 거의다 입니다.
즉, 남아선호사상이죠..
아들한테 거의다 재산을 넘겨주고, 딸한테는 아무것도 안해주니,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는거죠..
라일락
IP 121.♡.144.210
12-31 2025-12-31 10:01:51
·
돌아가실때 물려줄 재산이 1억이하인 사람이 많아서 분쟁의 비율도 높아진거 아닐까요? 특별히 재산없는 사람들이 비정하다기 보다 거의 모든 유산금액대의 사람들이 분쟁이 생긴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공평하게 나누면 안싸울것 같지만 그것또한 그대로 문제가 생길테니.. ㅠㅜ
엄지척
IP 210.♡.78.9
12-31 2025-12-31 10:40:36
·
있는 놈들도 더하긴 한데... 없는 사람들도 무섭네요
알수없는인생94
IP 112.♡.126.70
12-31 2025-12-31 10:42:49
·
늘 걱정인 문제이네요. 저도... 그냥 다 안받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나누기도..하아...
LK_99
IP 182.♡.240.10
12-31 2025-12-31 10:59:31
·
교통정리 안하고 가는 부모도 문제긴하죠. 예기치못한 사고사가 아닌이상...
iohc
IP 211.♡.204.137
12-31 2025-12-31 13:28:37 / 수정일: 2025-12-31 13:28:48
·
@LK_99님
교통정리를 해놔도 나중에 걸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가 유류분이라고 하던가 그렇죠.
용삼아
IP 182.♡.16.60
12-31 2025-12-31 11:32:57
·
형제 중 가장 여유있고 상속 거의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부모말년에 모시는데 쓰면 그나마 정리가 쉬울텐데 세상일이 다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물론 여유있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드물지도 모르지만요.
macrolide
IP 14.♡.252.14
12-31 2025-12-31 11:32:59
·
좋은자료 잘봤습니다
다만 부자의 비율이 다르다보니 이 부분도 감안하고 해석해야할듯합니다.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2:19:46
·
@macrolide님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비율은 약 7% 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약 9%이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 상속 재산 분쟁 사건 중에서
상속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은 1%이고
5억~10억 원 사이인 건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쟁의 80%는
상속가액 1억 원 이하인데요
피상속인이 남기는 상속 가액의
중위값이 3억 원이고
평균값이 5억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좀 신기합니다
Avaritia
IP 141.♡.234.154
12-31 2025-12-31 13:06:17 / 수정일: 2025-12-31 13:08:37
·
@언어분석님 상속이 5억 넘어가면 대부분 고인께서 유언장 혹은 직접적인 의사표시로 배분을 결정할거고, 그런 경우에 분쟁이 나긴 쉽지 않겠죠.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법정상속액 이상이라면 이기기도 힘들거 같고요.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3:20:47
·
@Avaritia님

유언공증하는 경우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유언공증을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호사랑, 증인 2명 참석 하에 하는 건데
수수료가 비싸서 대부분 안하신다고 합니다
텔나
IP 58.♡.188.53
12-31 2025-12-31 11:38:22
·
10억도 아닌 고작 1억도 안되는 돈으로 상혹 분쟁을 하는게 한심하다는 취지의 글인것 같은데 애초에 국민 대다수가 저정도밖에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걸 간과한 글이네요.

아반떼 고장글이 많은 이유는 아반떼가 많이 팔려서입니다.
1억미만으로 상속 받는 사람이 절대다수니까 저런 통계가 나오지요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상속 앞에서는 속이 상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2:08:15 / 수정일: 2025-12-31 12:14:25
·
@텔나님

글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고 계신 듯합니다

아무튼
비율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계를 꼼꼼히 들여다보셨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속 분쟁 사건 중에서
상속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에 불과하고
5억~10억 원 사이인 경우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통계상 피상속인이
실제로 물려주는 상속가액과 큰 차이가 있지요
실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상속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5%이고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9% 정도인데요
상속세를 1원 이상 납부하는
과세 대상이 전체 상속인의 7%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속 분쟁의 80%가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가액의 80%는 1억 원 이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속 재산의 중위값은 3억 원 정도이고
평균은 5억 원 정도 입니다

실제 피상속인이 남기는 상속가액의 비율과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상속가액의 비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나
IP 58.♡.188.53
12-31 2025-12-31 13:10:52
·
@언어분석님 23년도 기준 통계를 보니 상속재산총액은 56조원이고 사망자수는 35만명이네요. 대충계산해도 평균이 2억원이 안되고 중위값은 그것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3:16:54 / 수정일: 2025-12-31 13:22:24
·
@텔나님

상속재산 총액 56조원은
상속재산 내는(신고) 사람(약 2만명)만 집계한 통계인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35만명으로 나누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은 상속재산 총액에 집계 조차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텔나
IP 58.♡.188.53
12-31 2025-12-31 13:26:56
·
@언어분석님 말씀하신거에 답이 있네요. 2만명만 집계한 통계가 지금 논의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3:30:10
·
@텔나님

본문은 상속재산 분쟁에 관한 대법원 통계가 근거이고
2만 명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말씀하신 56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구분이 안 되시나요?
텔나
IP 58.♡.188.53
12-31 2025-12-31 14:09:14
·
@언어분석님 대법원 통계는 상속과세대상자만을 모집단으로 작성된걸까요?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게 누굽니까.

“실제 상속 재산의 중위값은 3억 원 정도이고
평균은 5억 원 정도 입니다”

이 말씀부터가 완전히 틀린거죠. 모집단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4:39:59
·
@텔나님

대법원 통계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건수와 상속 가액에 대한 자료이고요

말씀하신 56조 원은
상속세 신고자(상속세 과세 대상)의 상속가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이고요

피상속인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중위값과 평균값은 다른 통계입니다

혼동없길 바랍니다
텔나
IP 58.♡.188.53
12-31 2025-12-31 14:49:46
·
@언어분석님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굳이 포함해서 말할 필요를 못느꼈습니다. 통계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차피 소액이라 무시하고 진행해도 큰틀의 논의에는 영향을 못미치기 때문이죠.

그 액수를 과대계상한다해도 평균 상속액은 2억원에 못미치고 중위값은 그것보다 훨씬 밑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수의 사람들은 상속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것이고 대법원 통계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겁니다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5:03:04 / 수정일: 2025-12-31 15:04:52
·
@텔나님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위 7%(약 2만명)의 상속가액 합계가 56조 원인거지요
이 상위 7%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면
전체 상속가액도 역산하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값과 중위값도 계산할 수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약 45%를 점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대입하면 근사치의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가액과 전체 국민의 순자산이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정 방법을 통해
평균 상속액과 중위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세무사에게 직접 들은 내용인데
그분들도 정확한 전체 통계가 없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이런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 상속가액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상위 1% 이상 상속인들의 규모가 워낙 커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상 평균은 5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중위값은 절반 가까이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중위값은 3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통계는
피상속인 전체나 상속세 과세 대상자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통계이니깐 반영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법원 통계의 모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원고나 피고로 참여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일 뿐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텔나
IP 58.♡.188.53
12-31 2025-12-31 15:04:46 / 수정일: 2025-12-31 15:13:52
·
@언어분석님 상속 총액이 56조이고 사망자수가 37만명인데 무슨 그런 터무니 없는 숫자가 나옵니까. 3억이니 5억이니 하는게 다 모집단 2만명에서 나온거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하위 90퍼센트가 가진 55퍼센트의 자산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값 5억원은 터무니없습니다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5:07:02
·
@텔나님

이건 쉬운 건데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드려야 할까요?

상속가액 총액 56조원은 피상속인 37만명의 상속가액을 합한 게 아니고요
상속세 과세대상자(상속세 신고자) 2만여명의 상속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상위 7%의 상속가액 합계 = 56조원
nariyada
IP 112.♡.25.78
12-31 2025-12-31 12:54:29
·
제 주변에서 상속문제로 법정간거 보면 본인 연봉만큼도 안되는 돈때문에 그러더군요.

원글에도 있지만 돈때문에 싸우는게 아닙니다. 평생 쌓였던 가족간의 문제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터지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그란데
IP 223.♡.46.157
12-31 2025-12-31 13:02:40
·
맞죠
돈 많은 집안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더군요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3:40:33 / 수정일: 2025-12-31 13:42:44
·
@그란데님

상속 재산 분쟁 사건을 보면
상속가액 5억~10억이 2%
10억 이상은 1%에 불과한데
이걸 보면 재산이 많을 수록
미리 대비를 해두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비율이 낮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억 원 이하가 80%나 된다는 건
비율이 높아도 너무나 높네요

실제 전체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 재산의 비율 분포를 살펴봐도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Henrychoi
IP 211.♡.196.1
12-31 2025-12-31 13:13:14
·
예상은 했었는데 80%는 생각보다 크네요. 올라갈수록 줄어드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되죠.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3:33:24
·
@Henrychoi님

올라갈수록 미리 대비를 하는 거 같네요
그러니 10억 이상이 1%인거겠죠
Gomtingyi
IP 175.♡.166.100
12-31 2025-12-31 13:15:07
·
가난한데 화목한 집안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드문 장면이죠. 가난한 집안이면 오히려 작은것 때문에 싸움이 더 많습니다.
카브리노
IP 106.♡.11.142
12-31 2025-12-31 13:16:53
·
저게 현실 맞습니다. 싸우기 까진 않더라도 여러가지로 골치 아프죠. 그래서 가급적 계실때 정리,분배 하는게 좋습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12-31 2025-12-31 13:39:14
·
저러면서도 자기 자식들에겐 형제간에 우예 어쩌고 저쩌고 하죠.
디지
IP 121.♡.117.37
12-31 2025-12-31 13:55:46
·
우리나라는 유언장은 아무 소용없나보네요...
언어분석
IP 211.♡.185.88
12-31 2025-12-31 14:12:33
·
@디지님

유언장 소용 있지요
그런데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언공증까지 하는 경우는 1%도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번거롭고 복잡하고 수수료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네요

개인이 자필로 쓴 각서나
녹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걸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게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찾아가서 절차 밟아야 합니다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증인 2명 입회하에
유언공증 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번거롭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들이 싸우겠어?
우리 애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믿고
유언공증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kissing
IP 121.♡.79.213
12-31 2025-12-31 14:49:26 / 수정일: 2025-12-31 14:50:21
·
@디지님 재산이 어마하게 있는게 아닌 이상 유언장은 보통 안남기죠.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 기여도 무관하게 엔빵으로 봐야해서 누군가 더 가져가겠다고 난리치면 바로 소송전 돌입하게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엔빵이라고 보면 편하더라구요. 부모님 모신다고 더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kissing
IP 121.♡.79.213
12-31 2025-12-31 14:46:22 / 수정일: 2025-12-31 14:47:38
·
상속 각자 똑같이 10억씩 똑같이 가져가고 부모님 한분 살아계셔도 남아있는 집과 땅도 나누자는 놈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는 안그런다던 사람도 돈 보면 눈 돌아갑니다. 제가 한두번 본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그럴거같죠? 형제중 가장 있는 놈들이 더 하더이다.
Mr.Drake
IP 1.♡.16.181
12-31 2025-12-31 14:56:27
·
구름돌이
IP 210.♡.135.86
12-31 2025-12-31 15:27:40
·
상속재산이 많아서 덜싸우고 적어서 많이 싸운다기보단 전체 상속분쟁대비 비율이면 그냥 전체 상속금액의 구간 비율하고 비슷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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