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데이터 출처 :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 등
프롬프트 제작 : 마누스 AI(에이전트), GPT-5.2 PRO, 제미나이 3.0 프로
슬라이드 제작 도구 : 노트북LM
돈 많은 부자들만 주로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으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군요
돈 없는 사람들도 많이 싸우는군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통계였습니다




















원 데이터 출처 :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통계 등
프롬프트 제작 : 마누스 AI(에이전트), GPT-5.2 PRO, 제미나이 3.0 프로
슬라이드 제작 도구 : 노트북LM
돈 많은 부자들만 주로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으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군요
돈 없는 사람들도 많이 싸우는군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통계였습니다
상속재산 싸움 전체의 50%는
남는 게 없는 싸움일겁니다
감정싸움인거지요
돈은 중요하지 않은...
그 나이쯤이면 회사에서 나오거나 업이되는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
내인생의 마지막 목돈을 만질수있는 기회라고 느껴서 예민해진다네요
이게 부모로부터든 형제사이든 살아온 세월속에 섭섭하거나 생각이 다르면 충돌가능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는 못나누겠다는 건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깔끔할 텐데
그게 안 되니 상속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상속인 중 누군가가
자기 몫을 더 챙기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상속 재산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누구도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상속 때문에 다툴 일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똑같이 나누기 싫어서 보다는 괘씸죄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시기전에 유언장이라도 써놓고 희생한 자식을 잘 챙기지 못하는 부모 잘못이라고 봅니다
집 한채 남겨 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 상속할 것인지, 해당 집은 계속 유지할 것인자/판매할 것인지,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 그런 것 따지다 보면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골치아픈 경우가 많더라구요.
모든 일을 개인의 양심보다 법대로만 하면 이 사회는 어찌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형제끼리 쥐꼬리 만한 유산으로 그러면 안되죠
누군들 부모 떠나서 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싶이 유산 자체보다는 평생 나몰라라하던 가족들이 돈보고 찾아와 법적 시비를 거는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큰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안되는 돈 때문에 진흙탕싸움 가는거 누구나 계산기 두드려보면 안할 일이죠.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좀더 주었으면 하는 자녀가 있나 봅니다.
그런 경우 차별받은 자녀들이 그냥 이해하거나 참거나 해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차별에 대한 생각이 강한 자녀들이 심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싸움까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속재산 차별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에게 효심이 강하더라도 서운한 감정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부모님이 아예 아무도에게도 안물려준다든지 무조건 1/N로 한다든지 교통정리를 안해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게 되는겁니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한다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유산 상속 문제는 부모에게서 발생한다고 봐야죠..
더 많이 모셨으니까 더 많이 줘야한다 /받아야한다.. 이런걸 기대해서도 안되고 기대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부모의 편협된 사고방식이 거의다 입니다.
즉, 남아선호사상이죠..
아들한테 거의다 재산을 넘겨주고, 딸한테는 아무것도 안해주니,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는거죠..
교통정리를 해놔도 나중에 걸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가 유류분이라고 하던가 그렇죠.
다만 부자의 비율이 다르다보니 이 부분도 감안하고 해석해야할듯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비율은 약 7% 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약 9%이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 상속 재산 분쟁 사건 중에서
상속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은 1%이고
5억~10억 원 사이인 건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쟁의 80%는
상속가액 1억 원 이하인데요
피상속인이 남기는 상속 가액의
중위값이 3억 원이고
평균값이 5억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좀 신기합니다
유언공증하는 경우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유언공증을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호사랑, 증인 2명 참석 하에 하는 건데
수수료가 비싸서 대부분 안하신다고 합니다
아반떼 고장글이 많은 이유는 아반떼가 많이 팔려서입니다.
1억미만으로 상속 받는 사람이 절대다수니까 저런 통계가 나오지요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상속 앞에서는 속이 상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글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고 계신 듯합니다
아무튼
비율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계를 꼼꼼히 들여다보셨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속 분쟁 사건 중에서
상속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에 불과하고
5억~10억 원 사이인 경우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통계상 피상속인이
실제로 물려주는 상속가액과 큰 차이가 있지요
실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상속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5%이고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9% 정도인데요
상속세를 1원 이상 납부하는
과세 대상이 전체 상속인의 7%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속 분쟁의 80%가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가액의 80%는 1억 원 이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속 재산의 중위값은 3억 원 정도이고
평균은 5억 원 정도 입니다
실제 피상속인이 남기는 상속가액의 비율과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상속가액의 비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총액 56조원은
상속재산 내는(신고) 사람(약 2만명)만 집계한 통계인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35만명으로 나누기 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은 상속재산 총액에 집계 조차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상속재산 분쟁에 관한 대법원 통계가 근거이고
2만 명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말씀하신 56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구분이 안 되시나요?
“실제 상속 재산의 중위값은 3억 원 정도이고
평균은 5억 원 정도 입니다”
이 말씀부터가 완전히 틀린거죠. 모집단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대법원 통계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건수와 상속 가액에 대한 자료이고요
말씀하신 56조 원은
상속세 신고자(상속세 과세 대상)의 상속가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이고요
피상속인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중위값과 평균값은 다른 통계입니다
혼동없길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굳이 포함해서 말할 필요를 못느꼈습니다. 통계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차피 소액이라 무시하고 진행해도 큰틀의 논의에는 영향을 못미치기 때문이죠.
그 액수를 과대계상한다해도 평균 상속액은 2억원에 못미치고 중위값은 그것보다 훨씬 밑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수의 사람들은 상속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것이고 대법원 통계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겁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위 7%(약 2만명)의 상속가액 합계가 56조 원인거지요
이 상위 7%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면
전체 상속가액도 역산하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값과 중위값도 계산할 수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약 45%를 점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대입하면 근사치의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가액과 전체 국민의 순자산이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정 방법을 통해
평균 상속액과 중위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세무사에게 직접 들은 내용인데
그분들도 정확한 전체 통계가 없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이런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 상속가액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상위 1% 이상 상속인들의 규모가 워낙 커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상 평균은 5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중위값은 절반 가까이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중위값은 3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통계는
피상속인 전체나 상속세 과세 대상자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통계이니깐 반영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법원 통계의 모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원고나 피고로 참여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일 뿐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위 90퍼센트가 가진 55퍼센트의 자산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값 5억원은 터무니없습니다
이건 쉬운 건데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드려야 할까요?
상속가액 총액 56조원은 피상속인 37만명의 상속가액을 합한 게 아니고요
상속세 과세대상자(상속세 신고자) 2만여명의 상속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상위 7%의 상속가액 합계 = 56조원
원글에도 있지만 돈때문에 싸우는게 아닙니다. 평생 쌓였던 가족간의 문제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터지는거죠.
돈 많은 집안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더군요
상속 재산 분쟁 사건을 보면
상속가액 5억~10억이 2%
10억 이상은 1%에 불과한데
이걸 보면 재산이 많을 수록
미리 대비를 해두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비율이 낮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억 원 이하가 80%나 된다는 건
비율이 높아도 너무나 높네요
실제 전체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 재산의 비율 분포를 살펴봐도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올라갈수록 미리 대비를 하는 거 같네요
그러니 10억 이상이 1%인거겠죠
유언장 소용 있지요
그런데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언공증까지 하는 경우는 1%도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번거롭고 복잡하고 수수료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네요
개인이 자필로 쓴 각서나
녹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걸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게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찾아가서 절차 밟아야 합니다
반드시 유언공증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증인 2명 입회하에
유언공증 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번거롭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설마 내 자식들이 싸우겠어?
우리 애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믿고
유언공증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