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자인 A씨에 따르면 그는 27일 오후 4~5시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했다.
카페 사장은 A씨에게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곧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사장은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A씨의 아내가 카페로 들어왔다. 상황 설명을 들은 A씨의 아내는 "밖에 아이가 기다리니 뽀로로 음료수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고 했다. 뽀로로 음료수는 1400원으로, 커피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며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부부는 "뽀로로 음료수를 사든 커피를 사든 그건 우리 자유고, 음료를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고 따졌고, 카페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그때부터 화장실을 무료 이용했던 죄송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이 높아져 2분간 말다툼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카페 사장은 "여기서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화장실을 이용한 것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에 휩싸였다"며 "화장실을 무료로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카페 사장을)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티즌의 의견을 구했다.
A씨가 이용한 카페 입구와 내부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 등 결제 안 됨',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카페 사장이 너무 팍팍하다", "신고까지 할 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진상이 뭘 잘했다고 글을 올리냐. 남의 화장실 무단 사용했으면 커피 한 잔 사면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혀가 길고 애 타령을 하냐?"며 A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다.
카페 사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런 사람 때문에 가게 전용 화장실 비밀번호 필수다. 자기 급할 때만 죄송하고 볼일 끝나니 감금죄 타령한다"며 A씨의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커피 안 사고 화장실 썼다가... 영업방해 신고 당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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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비번 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말이에요
근본적으론 화장실은 다 열어주는게 좋다 생각하지만 이제 어려운 가게도 많고 관리/단순 화장실 이용객으로 인한 분위기 흐림 문제도 정말로 없는건 아니라서 말이에요.
전 오히려 카페 화장실이 개방된 곳은 안가게 됩니다.
손비누도 없고 더러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남의 영업장 화장실에서 똥 싸놓고 커피 한잔 안 사는 사람이 너무한거 같습니다.
그래 놓고도 오히려 언성 높였다니 말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땅값에 유지관리비는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카페주인 입장에서는 하루종일 노트북으로 숙제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과 동일한거죠.
커피값에는 그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이런걸 자랑스럽게 올리는 사람의 마인드가 문제인듯 합니다.
공공화장실 아니면 가게주인 방침 따라줘야죠
이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는 속담이 있는거네요.
화장실 앞을 매번 지켜설 수도 없고 애초에 물건 구매 후에 이용하라는 거지요
어차피 바로 나갈 사람인데 말이죠.
예전에 구멍가게에 들어가 길을 물을 때도 껌이라도 하나 사면서 물어봤던거 같은데 말이에요
저런 진상 잡으려고 나온 거라고 봅니다
사장이 화장실 앞에서 잡았을 때 저 사람이 바로 죄송하다고 뭐라고 사겠다고 했으면 경찰까지는 안불렀을 일이라고 봐요
뭐. 그런거까지 고객이 알필요는 없지만,, 뽀로로 음료수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사람들 통행이 많은 상가에 화장실문을 저렇게 꽁꽁 잠가버리면
가끔 화장실 문 앞에 참지못한 사람들의 구토물 아니면 소변, 대변이 싸질러져 있거나 문짝이 부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땐 차라리 문을 활짝 열어둬 버리는게 편할때가 있더군요.
명색이 대형프렌차이스커피점이라는 데도 굳이 이미 일을 봐버린 손님 앞을 가로막고 구매를 요구한 걸 보면
주인이 어지간히 매출도 거의 없는상황에 화장실 이용객들만 많아서 속이 좀 많이 상했나 봅니다.
매장에서 어느정도 매출이 나오면 신경도 안썼을테지요. 오히려 화장실때문에 들렀다가 구매하는 손님들도 있었을텐데.
개인카페는 그런거 없습니다. 화장실 크기만큼 임대비용. 수도세, 화장지, 전기요금등 커피요금에 들어있는겁니다. 일본은 핸드폰등 충전으로 쓰는 콘센트 전기도 안되는곳이 많아요.
이렇게 까지 써 놓은 것을 보니 화장실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경기이기도 하구요. 아메리카노 한 잔 사 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네요.. 뽀로로 안된다고 적어 놨는데..
초원복집 사건 아시죠? 걔가 주거침입 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초원복집 사례를 예로든건 '영업점도 주거침입죄의 적용 대상이다'를 설명하기 위한거고, 변경 판례를 이야기 하지 않은건 두 판례 모두 '영업점이 주거인가 아닌가'에 대해 상반되는 판시를 한게 아니고, 초원복집 사례가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변경된 판례도 음식점이 주거가 아니라. 라는 판시를 한 게 아닌데, 백날 그 판례 바뀌었다고 하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음식점(영업점)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까요?
초원복집 내용은 "영업주에 승낙을 받아 들어간 상황"이라는 부분이 쟁점이 아닐까하는데요
영업점이라 주거침입이 해당안된다는 말은 아닌것 같은데요.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주거란 일반 가정집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구조물도 포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의 핵심은 침입을 통해 거주자의 평온을 깨트리는 점이지, 승낙 유무가 아닙니다.
영업중인 업장에 대한 출입은 영업자의 허가와 관계없이 영업자의 평온을 깨트린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원복집 사건의 상고가 기각(주거침입 불인정)이 된 것이지, 허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영업점은 관리되는 구조물이 아닌갑네요? 글쎄요… 뭐 좋을대로 해석하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수학 하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의 구성요건 상 관리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것이 영업점(영업중인 업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판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듯 하니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로변 빌딩앞에 조형물 있는 건물 1층에는 대부분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써 붙여져 있으면 룰대로 키오스크 주문해야죠.
본인에게 유리하게 쓴 글이 얼마나 많은 지 생각하면 당연히 둘리배 만져야되는게 맞습니다.
안내 공지문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불법이 아니니 사용에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다니
판사가 아닌데
자영업자는 안내문 없으면 소송에 걸려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줘야하고
소비자는 안내문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없고
한국은 자영업자에게는 힘든 나라네요
경찰도 나중에 자영업자가 될텐데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화장실 사용한자도 평생 직장인으로 살건지? 좀 돌아보면 어떨지
무전취식 영업방해든 감금죄든 둘 다 혐의 없으니 중재하는것 까지 역활 다한겁니다.
사업장 안내 표지문에 그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장이 민사로 소송해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산정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화장실을 유료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영업장 내 화장실이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니 징수 자체가 위법합니다.
당연히 구매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막아서면 감금죄 요건이 성립될 수 있고요.
물론 이 결말은 화장실에 오토락 채우는 등 팍팍한 사회로 이어질 수 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사장도.. 뽀로로 음료 정도로 타협했으면 좋았으련만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애초에 남의 업장 시설을 쓰려면 일단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사면서 쓰는게 맞지 않나요?
혼자였다면 급해서 그런다지만 부인과 아이도 같이 있다면서요?
남편이 화장실 쓸동안 잠깐 부인이 뽀로로 샀으면 문제 없었을 거고 애가 걸려서 무단으로 썼다면 주인한테 잡혔을 때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고 나왔으면 되었을 일인데요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틴 것도 놀라운데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려 박제까지 하다니 참...
저라면 담에는 화장실 함부러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부터 날텐데 사람들의 생각은 참 다양한거 같아요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진상짓 하면서 살 수 있긴 해요 ㅎㅎ
그렇다고 본문의 카페 사장처럼 대응하면 저도 좀 빡칠 거 같긴 합니다. 뽀로로 주스는 매출 아닌가요.
1400원이면 편의점보다 싼 가격인데, 어른들 커피 주문할 때 애들 거 같이 주문하는 용도라고 봐야죠.
음식점에 공기밥 1000원 메뉴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공기밥만 한그릇 주문하면 진상이자나요.
저런 진상들 늘어나면 뽀로로쥬스 단독으로 구매 금지 문구 추가하거나 가격을 3~4천원으로 올리겠죠.
남의 집이나 마찬가지죠. 커피를 이용하면서 추가 서비스로 입장권한을 얻는거나 마찬가지라봅니다.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면 감사한건데, 당연한건 아니죠.
룰을 몰라서 급해서 잘썼으면 커피 구매해야한다고 말하면 구매를 하면 되는겁니다.
웬만하면 저렇게 까지 안하는데 오죽 그런 사람이 많으면 사장이 저렇게 나올까요.
남의매장 화장실쓰고 애핑계대고 그냥 튀려다가,
마지못해 1400원짜리 음료로 퉁치려니 서로 감정싸움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