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훈·박지원 무죄에 고발 취하
‘동해ㆍ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 ‘2022년 당시 감찰권 남용ㆍ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고발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
- 1심 무죄 판결받은 피고발인ㆍ국민께 사과드리고 ‘서해 사건’ 고인ㆍ유족께도 위로 드림
서울중앙지법은 12.26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2월20일에는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ㆍ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前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12.29 서 前실장과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前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ㆍ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ㆍ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