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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인터넷 글,댓글 명예훼손,모욕죄 및 스토킹 처벌대상 1

2025-12-28 17:55:48 121.♡.186.241
하얀범고래
  1.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도달하게 하는 행위"란,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기기나 계정에 전달되어 인식되거나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이메일 발송, SNS 메시지 전송, 댓글 달기 등으로 상대방이 이를 받거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2023년 개정으로 추가)


    주의점: 2023년 7월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디지털 접촉, 개인정보 무단 게시 등)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 및 비방)

    과거 이력을 공개하는 행위의 목적이 핵심입니다.


    비방 목적: 상대방을 망신주거나 공격할 목적으로 과거 이력을 취합·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개 내용이 진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더 무거운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생활 침해 및 박제 행위: 공개된 게시물이라도 이를 수집해 한 곳에 모아 '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헌법상 기본권)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이력을 공개하면서 비하·모욕적인 표현(예: "정신병자", "벌레" 등)을 추가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온라인상 모욕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명예훼손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위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예: 지속적 박제 + 비하 표현), 스토킹처벌법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모욕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얀범고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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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sang
IP 110.♡.180.69
12-28 2025-12-28 18:07:47
·
그러게여.. 이게 처벌도 엄청 쎼고 공소시효도 엄청 길더라구여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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